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네티즌) 귀중
발신: 장애인 김정상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 사전 작성된 증인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중,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공문서 변조 당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참조: 장애인 김정상은 검찰수사기록 142정: 검정색 남방으로 진술이 기록, 참조: 임미성은 검찰 수사기록 167정에 검정색 반팔티라고 진술. -검찰수사관이 짜마추기식 수사
*피해자 임미성이가 주장하는 가해자 인상착의와 장애인김정상의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므로 명명백백하게 무죄.
*재판 예정 기일: 2004. 5. 28. 15:00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현 재판부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참여 방법:
각 방송국(KBS,MBC,SBS,YTN,CBS)과 각 신문사/언론사(한국일보,한겨레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오마이뉴스등)와 전국 시민단체(YMCA,참여연대,경실련등)와 정부기관(청와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부패방지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과 국회 여/야(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에 올려 주실것.
(국민 여러분의 네티즌 힘을 보여주세요?)
*이 사건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자세한 내용은 각 게시판 대법원에 조직적인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고발장 글을 참조 하실것.
*연락처: TEL 031-353-8422, e-mail: kim_jungsang@yahoo.co.kr
<부정부패 척결과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운동(1.196명)>
* 종교인(76명)
2004. 5.
위 장애인 김정상 올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네티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