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총리 제청권, 법대로 행사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말로 예정했던 개각을 내주로 앞당기면서 물러날 고건 국무총리에게 후임 장관을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보도대로라면 이는 법적으로는 후임총리의 제청권을 무력화함으로써 제청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일이고, 정치적으로는 떠날 총리나 새 내각을 이끌 후임 총리 모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이 된다. 법에 정한 절차만 밟으면 되지 어떤 총리가 제청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새 내각의 제청권은 함께 일할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 이 규정을 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지, 떠날 총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개각을 통해 고건 국무총리에게 후임 장관을 제청하도록 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난뒤에 후임총리가 임명된 뒤에 후임총리 재임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부분이든 전면이든 개각을 단행하지 않아서 후임총리의 장관을 제청하도록 하는 기회도 주지않아 현실적으로 권한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킨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없을 듯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에 정한 절차만 밟으면 되지 어떤 총리가 제청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새 내각의 제청권은 함께 일할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 이 규정을 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지, 떠날 총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내각이 전면개각이 아닌 한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중폭개각을 한다면 어차피 신임총리에게 제청권을 준다고 해도 기존의 내각각료들에 대한 제청권은 이미 고건 국무총리에 의해서 행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이문제에 다가 조선사설이 거창하게 헌법정신을 갖다 붙이는 것은 탄핵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탄핵에 갖다 붙이는 억지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김대중 정부 출범 때처럼 후임 총리의 인준이 반 년씩 늦어지는 비상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예외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후임 총리의 국회 인준 절차에 한 달 가량 걸리고, 유력 총리후보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애당초 내달 말 개각을 예정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과 정황을 모두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교체 대상 장관들에게 무슨 결정적인 흠이 있어 당장 바꾸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헌법정신을 무시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개각 시기를 당겨야 할 절실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데, 여권이 왜 저렇게 서두르지 하는 의문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금은 교체 대상 장관들에게 무슨 결정적인 흠이 있어 당장 바꾸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헌법정신을 무시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개각 시기를 당겨야 할 절실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데, 여권이 왜 저렇게 서두르지 하는 의문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이러한 의문제기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며 대단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의 꼬리를 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을 것이다. " 지금은 교체 대상 장관들에게 무슨 결정적인 흠이 있어 당장 바꾸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헌법정신을 무시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개각 시기를 당겨야 할 절실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데, 여권이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경남도지사 . 부산광역시장 . 전남 도지사 선거등 6 . 5 지방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당리당략에 따라 조기개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라고 비판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직설적 비판을 의식적으로 피해가면서 우회적으로 신임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개각을 6 . 5 지방 재보궐 선거 이후에 단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조선일보가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는 테크닉을 교묘하게 구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행간의 의미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취임 후 제청권 행사에 이름만 빌려주지 않겠다고 밝혀온 고 총리는 지난해 7월 농림부장관 교체시 청와대 내정후보의 변경을 요구하며 제청권을 서면(書面)으로 행사하기까지 했다. 당시 청와대는 “앞으로 장관 인사 때는 총리가 최종 결정 전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책임총리제하의 총리 제청권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때의 약속과 정신은 헌재의 탄핵기각 이후 첫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개각에서 더욱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노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법 의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각을 6 . 5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큰 정치를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개각을 6 . 5 재보궐 선거이전에 부분이든 전면이든 단행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은 그러한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지역주의 고착화의 뿌리부터 손을 대야 한다. 부연한다면 지역주의 극복과정은 한두번의 선거를 통해서 현실 정치적으로 접근해 단기적 승리를 통해 극복될수 있는 성격의 단순한 화두가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문제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고 접근해 지역주의 극복과정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한다.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착실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동시에 지역주의의 모태라고 할수 있는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남한사회의 경직됐던 정치적 선택의 은 영역의 보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과감한 메스를 가하는 개혁을 통해 남북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며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동시에 병행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큰 정치라고 본다.
(홍재희) ======그렇지 않고 이 시점에서 졸속으로 부분개각을 통해 영 . 호남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몇석 더 얻는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극복될수 있다는 착시현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과욕은 금물이다. 국민이 뽑아준 열린 우리당의 당선자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과감하게 해야한다. 금붕어 입이 돼서는 안된다. 총리나 장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비판을 할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선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큰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무현 대통령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총리 제청권, 법대로 행사하라" 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시류에 편승하지말고 제대로 된 비판의 역할을 해야한다.
[사설] 총리 제청권, 법대로 행사하라(조선일보 2004년 5월21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말로 예정했던 개각을 내주로 앞당기면서 물러날 고건 국무총리에게 후임 장관을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보도대로라면 이는 법적으로는 후임총리의 제청권을 무력화함으로써 제청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일이고, 정치적으로는 떠날 총리나 새 내각을 이끌 후임 총리 모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이 된다. 법에 정한 절차만 밟으면 되지 어떤 총리가 제청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새 내각의 제청권은 함께 일할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 이 규정을 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지, 떠날 총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 출범 때처럼 후임 총리의 인준이 반 년씩 늦어지는 비상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예외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후임 총리의 국회 인준 절차에 한 달 가량 걸리고, 유력 총리후보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애당초 내달 말 개각을 예정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과 정황을 모두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교체 대상 장관들에게 무슨 결정적인 흠이 있어 당장 바꾸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헌법정신을 무시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개각 시기를 당겨야 할 절실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데, 여권이 왜 저렇게 서두르지 하는 의문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취임 후 제청권 행사에 이름만 빌려주지 않겠다고 밝혀온 고 총리는 지난해 7월 농림부장관 교체시 청와대 내정후보의 변경을 요구하며 제청권을 서면(書面)으로 행사하기까지 했다. 당시 청와대는 “앞으로 장관 인사 때는 총리가 최종 결정 전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책임총리제하의 총리 제청권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때의 약속과 정신은 헌재의 탄핵기각 이후 첫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개각에서 더욱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노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법 의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5.20 18:5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