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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 입니다..

<2004년 5월16일 8시 뉴스와 관련된 어느 화장품회사의 공지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 해 주세요.. >





해명이 아닌 사실을 밝힙니다.. 대표이사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분들께 또한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분의 대리점 해약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뢰를 주시는 대리점주들과 연락을 드리고 반품의사를 물었음에도

단 한건의 반품이 없으신 고객 여러분들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보니 여러 회사와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며 많은 내용들이 저희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해명이 아닌 사실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했습니다.



1) 일본에서는 제조/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

외사과 담당형사 에게도 수십차례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만,

일본에서 인태반을 화장품으로 제조/유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시각에도 일본내에서 제조 유통될 수 있으나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인태반 화장품으로 정식으로 허가받아 제조/판매될 수 있는 회사는 `일본생물

제제`가 유일하며 우리나라에서의 기능성화장품과 같은 의약부외품(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

으로 후생성에 정식 허가되어 있습니다.



2) 밀수입 했다 ?

저희 제품은 본제품과 샘플을 포함해 모두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들어왔으며 너무도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본 제품 수입검사를, 샘플은 샘플 수입절차를 모두 필하였음을 자신있게 밝힙니다.



3)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

저희 제품을 구입하셨거나 구입하시려고 제품문의를 하신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저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의 기능성화장품과 같은 의약부외품(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 으로 후생성에 정식 허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태반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어떠한 인태반 화장품도 기능성으로 심사의뢰를 할 수 없다고 누구에게나 말하고

있으며 경찰청 형사가 고객으로 위장하여 본사로 방문 해 상담했을 때에도 역시 이와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없이 들여왔다 ?

본사 제품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다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으나 화장품이 수입될

때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회사가 다르거나 LotNo(제품원료) 가 다르면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만

통관 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독성분

석과 에서 검사를 필하였으며 홈페이지 인증서 부분에도 오래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받아 놓은 각종 증명서(일본 후생성 인가, 일본 법무국 공증, 한국 영사관 공증)

가 현재 홈페이지 인증서부분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5) 4 만원에 들여 와 300 만원에 팔았다 ?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되어 태반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출산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이러스 검사까지 또한, 미지의 바이러스까지 생각된 여러차례의 검사비용이 단돈

4 만원으로 될 수 있을까요 ?



6)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

이 부분은 본사의 사활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밝혀 나갈 것 입니다.

본사 다른 제품도 동일한 검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재 고객 만족

도 조사 중인 감마포스란 샘플제품 5 ml 를 검사해서 8 마리의 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첫째, 본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도저히 이 균이 나올 수 없다는 검사관의 말.

둘째, 저희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나 도너(제공자) 스크리닝 에서부터 일본생물제제

라는 공인 된 확실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멸균공정 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인 점.

셋째, 일본 공인의 식품분석센터에서 동일한 LotNo 로 재검사 하여 아무런 균도 발견되지 않은

점.(수입시에도 동일한 LotNo 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검사과정으로 인정되므로 균이 나왔

다면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검사했을 때에도 나왔어야 되는 점.)

넷째, 국내에서 본사가 검사를 의뢰했을 시, 경찰에서 조사한 5 ml 로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최소 50 ml 에서 70 ml 의 량이 되어야만 한다고 한 점.

다섯째,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검사시의 환경이나 방법이 중요하다고 한 점.

여섯째, 한국과 일본의 결과가 다르므로 공동으로 재 검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된 점.

일곱째,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해 생길수 없다는 점.

여덟째, 현미경으로 미세히 보아야만 하는 균 8 마리가 인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조사중)

아홉째, 방송에 내보내 일반에게까지 공개하는 검사자료를 본사에는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



이 외에도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임산부등 면역성이 약한 사람에게만 부작용이 유발되는지

...

정확한 기준이 확립된 일본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인태반 화장품을 아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국내에서 어떻게 왈가불가 할 수 있는지 ...

어째서 이번 조사가 일본산 화장품만을 놓고 거론되는지 ...

여러가지로 애매한 점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와 저희회사, 저희제품, 저희를 믿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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