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선무효 소송' 31일 선고
연합뉴스 2004/05/17 16:10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대법원은 주권찾기시민모임이 낸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병풍사건' 및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민주당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 1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단체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2일 최종 변론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기된 총 5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가운데 종국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중 한나라당 등이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3건의 소송은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작년 1월2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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