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제2 관문' 남았다
허위사실 유포혐의, 대선무효訴 어떻게...
문화일보 2004년5월17일
60여일간의 진통 끝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사건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법적 관문인 ‘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2월2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후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째 계류중이다.
이 소송은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 www.cimin.com]'이라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 대선 직후 허위사실 유포등의 이유로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를 문제삼는 것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러나 소송 제기 이후 9차까지 변론이 진행된 후 종결됐으나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시민모임측은 지난 4월29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한 관계자는 "병풍이나 기양건설 등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쓰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며 "선고기일을 쉽게 못 잡는 이유도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주시모측은 소송사유인 ▲김대업의 병풍사건 ▲한인옥씨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 수수 ▲민주당 설훈 의원 이회창 후보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 수수설 등 주로 이회창 후보에 대한 노무현 후보측 공격이 모두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들은 또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 노 후보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드러나 법정 선거비용이 초과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자금은 불법·합법적인 것을 합쳐 350억~4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사용한 불법대선자금은 총 113억원으로 드러났다.
선거법 제263조는 "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341억80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분의1은 1억7090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금액을 합친 343억5090만원 이상을 지난 대선에서 쓴 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노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법의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이어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이 법으로 처벌받기에는 이미 늦어 버렸다. 결국 대법원이 선거비용초과 문제를 이번 소송에 어떻게 참고할지가 관건이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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