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파면에 찬성한 헌재 재판관은 5명이다
2004년 5월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을 읽어 보면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가운데 "가.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해석"에서
헌법은 제65조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3) 소결론"에서 "(가) 결국,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므로 결론에서는 당연히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했다.
왜 그럴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과 같이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인용하여야 하는 심판에서 기각하는 경우는 결론 부분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적고 있다.
[1] 전원합의로 기각하는 경우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다수의견이 기각인 경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 5.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전효숙의 반대의견과 아래 6.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다수의견이 인용이나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한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등 4명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등 5명이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은 5인이어서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헌재에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라고 하지 않고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 한다" 라고 한 것은 파면 찬성자가 5명이지만 6명인 정족수에 미달하였기 때문이다.
[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