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우리 아버지 화나셨다
등록 : 뚤흙행자(Guest) 조회 : 1,652 점수 : 320 날짜 : 2004년 05월 15일 (03시 03분)
헌재 판결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화나셨다.
이런 거지 같은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신다.
아버지 오늘 저녁 친구분들과 옻순드시다 일장 연설을 하셨다고 하신다.
헌재가 인정한 위법성이란 것도 어이 없는 발상이란 것이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8개 항목의 탄핵사유 중
▲기자회견 중 특정정당 지지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경향일보 발췌)
우선 탄핵재판은 형사건의 일종이라 보는데 그렇다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의도를 처벌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란 것이다.
"기자회견 중 특정정당 지지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은 선거 개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도는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 그 발언 자체로는 선거 개입에
유효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정도 아닌가.
이건 누가 상점에 놓인 사과를 놓고
"너 집어 먹고 싶지"에 "응 맛있겠는데 정말 집어 먹고 싶어"
란 발언을 가지고 절도죄를 인정한 것으로 대략 어이없다는
견해이시다.
의도와 행위가 있으면 명백한 것이고
의도는 없으나 행위가 있었으면 과실로 인한 불법이지만
의도만 있고 유효한 행위가 없었는데 뭔 놈의 불법이란 말이냐는
생각이시다.
재신임 국민투표 또한 단순의 의견 제시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는데 뭔놈의 불법이란 말이냐는
것이다.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머리통 속에 있거나
말로 한 걸 가지고 불법이라 정의한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다.
상점에서 뭘 훔치려고 상품을 집었다고 가정하자
그 순간은 불법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상점 밖을 나오거나 옷이나 가방에 숨겼다던지
해야 절도가 되는거 아니냔 말이다.
판결문은 역사에 남는 건데 판사들 나중에
망신 좀 당할 것이라는 것이 울 아버지의 생각 이시다.
울 아버지 61세, 아직도 피가 뜨거운 강원도 사나이 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