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노대통령은 憲裁 결정의 뜻을 읽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상식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만을 놓고 본다면 헌재의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당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조선일보 사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을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자의적으로 독자들에게 곡해 하고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겉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나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고 기각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선일보의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자 조선사설의 이면에 흐르는 조선일보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러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민들 곁을 떠났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곁으로 돌아왔다. 4 . 15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분명히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재신임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탄핵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 으로해서 법적으로도 재 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조선일보 .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의 정치적 선택이 4 . 15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불신임 당했고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을 통해서 법리적으로도 불신임 당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경미한 위반문제를 사법부가 추인한 결과 밖에 안됐다.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해 대통령의 직무를 두달 동안 정지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국가적 위신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극심한 대립정국을 촉발시킨 수구정치집단의 잘못된 선택이 미래지향적인 개혁세력의 발목을 잡고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은 것이 이번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 사건이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탄핵정국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한 수구정치집단의 시대착오적인 노무현 대통령탄핵을 반대하는 전 국민적 인 탄핵반대 민심의 폭발이 촛불집회라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돼 화염병하나 최루탄 한발 쇠파이프 한번 휘두르지 않고 시민사회의 성숙함으로 여과됐고 그러한 국민의 힘이 4 . 15 총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유권자들의 투표혁명을 통해 수구정치 집단의 탄핵강행처리를 정치적으로 불신임했다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각성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사회 . 정치적 접근을 반영하는 탄핵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유형무형의 사회적 부담을 한국사회에 안겨줬지만 한편으로는 수구정치집단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의 응전이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대한민국 사회가 지녔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역설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수구정치적 도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응전차원의 관리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과 자아성취를 위한 합리적 시민들의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한가지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수구 정치적 시각으로 미래한국의 발목을 잡는 일 한가지 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래로 향하는 한국사회의 한 걸음 한걸음에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영향력은 서서히 소멸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 변화에 뒤쳐진 집단의 흥망성쇠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순리적 도태현상의 전형 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는 국회가 제기했던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노 대통령의 여러 발언과 행동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측근비리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시·방조·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정치집단이 대통령 탄핵명분으로 내세운 탄핵 사유들이 얼마나 파당적이고 소아병적이며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치적 공세의 성격으로 국정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손발을 묶기 위해 탄핵이라는 합법을 악용해 졸속으로 강행처리 했는가를 이번 헌재의 판결을 통해 교훈적으로 국민들이 깨닫게 됐다. 부연한다면 수구정치집단이 탄핵의 심각한 사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수구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강행처리해 국가적 위기를 인위적으로 불러들인 경우가 이번 탄핵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탄핵 발의가 이뤄진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당시 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적절하게 사과만 했더라면, 역(逆)으로 야당이 이 정도의 사안을 탄핵으로까지 밀고갈 것인가를 보다 심사숙고했더라면, 세계의 주목거리가 됐던 이번 탄핵사건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적하고 헌재가 이번에 지적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이라는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16대 국회의 여소야대 의회분포로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으로서 탄핵이 아닌 의회주의원칙에 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한나라당이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의회주의 정치적 융통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의정치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수구정치집단들이 4 . 15 총선을 통해 불신임 당하고 의회의 원내 제 1당이라는 정치 권력을 상실하게 된 계기가 됐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간략히 말하면,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은 아니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시대적 변화를 따라오지못하는 법과 제도는 바꿔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전국적인 의미의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를 통해 각기 다른 여야의 정당이 각지방의 자치단체와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정치 속에서 관권 금권선거가 가능했던 시절에 규제하고 있었던 법률과 제도는 바꿔야 한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대통령 시절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편의적으로 활용했던 검 . 경 . 국정원 . 기무사 등의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또 당 . 정 분리정책을 통해 당과 정부를 고압적으로 통제하는 과거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져가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에 맞게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대한 과거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일정정도의 범위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한국도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의 이런 결정을 노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탄핵을 추진했던 측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정치활동에서 헌재 결정의 의의를 깊이 새겨야 할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재의 이런 결정을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 할수없다는 얘기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탄핵에 대한 기각결정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좀더 쉽게 얘기하면 수구정치집단이 강행처리해서 요구한 재판에서 수구정치집단이 패소 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나라의 근간까지 뒤흔들며 탄핵정국이라는 난리를 일으킨 탄핵을 부추겼던 조선일보와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이번 헌재의 결정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언론활동과 정치활동에서 헌재 결정의 의의를 깊이 새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는 노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자중 해야할 요소는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거 이번 기회에 법치국가의 정신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장받고 있는 정당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한적으로 나마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선거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누렸던 집권당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상황은 선거기간동안 대통령의 정당활동을 좀더 융통성 있게 허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것 역시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대의제의 헌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문제로 조선사설이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처음 국민투표 방법을 거론했을 때 빨리 하라고 윽박질러놓고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정반대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론이 높게 나오자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 조선사설 아닌가?
(홍재희) ======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내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헌재의 결정이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문제도 앞으로 법을 손질해서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서 이번과 같은 혼선이 없도록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통령의 이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법치국가 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은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파면은 위반행위에 대한 상응한 징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헌재의 판결내용을 악용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내용은 노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탄핵의 대상이 될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역대 대통령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가장 떳떳한 입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닐까?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한가지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이를 벌하거나 교정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한가지 의문은 남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고민은 순수한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 ...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이를 벌하거나 교정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위반한 실정법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도 처벌할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했다.
(홍재희) ===== 우리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경미한 법률위반은 훈계 방면해 주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리고 전두환 . 노태우의 경우 대통령 퇴임후에 무거운 중죄에 비해 경미하게 나마 처벌을 받았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그런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한 경미한 법률을 위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그럼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경우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국민들까지 학살하고 천문학적인 부정부패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탄핵의 대상이 명백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에도 조선일보는 그러한 전두환 정권의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이나 기타의 벌하거나 교정할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라고 찬양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의 민주정치 헌정질서를 짓밟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자신의 반민주적인 헌정질서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없이 과거를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탄핵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경미한 법률위반문제로 고민하는 척하는 것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법률을 경미하게 위반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와 이러한 정권과의 권언유착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이 시대 한국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음에도 지금 큰소리치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비상식을 한국사회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는 이런 법적 공백(空白)상태의 고민을 결정문 곳곳에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와 주문, 심지어 훈계하는 표현까지 담는 것으로 완화해보려고 시도한 듯하나, 이것이 근본적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조선사설이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번 탄핵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에서 조선사설은 교훈을 찾아야 한다. 탄핵이 정당했다면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기초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조선사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한다면 전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공세와 감성적 측면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한 대안을 마련 한다면 헌재가 고민하지않아도 되고 경미한 대통령의 위법사안은 국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 혹은 선거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극복해 나갈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에서 유념해야할 대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헌재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상기시킨 대목도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헌재의 주장은 선뜻 수궁 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이 일부가 아닌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 국민통합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배척한 적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조선일보를 노무현 대통령이 배척했다면 전두환의 말대로 '손' 봐 줬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손' 봐 주지도 않았고 배척하지도 않았고 조선일보가 역대 어느정권때 보다 대통령과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성역없이 조선일보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언론지유를 만끽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탄핵까지 조선일보가 부추겨도 아무런 물리적 제재조치나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였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보면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해온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도 생각해 보아라. 역대 정권중 노무현정권만큼 조선일보의 살아있는 정치의 정점에 있는 권력 비판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권이 있었다면 한번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는 특히 기각 결정을 밝히기 직전에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되기를 바랐던 조선일보의 속내와는 달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앞으로 4년 동안 이끌고 나갈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부정했고 노무현대통령의 지속적인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마치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자격미달의 대통령으로 판결한 듯한 독자들의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왜곡된 논조를 악의적으로 이어나가 수구정치 브로커와도 흡사한 조선일보 다운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헌재는 새로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태양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어리석게도 그러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연 한다면 헌재심판의 본질을 조선일보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이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체제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바로잡아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위반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노 대통령의 법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이런 이면(裏面)의 뜻을 바로 읽어야 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또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일부 교사나 공직자들까지 법을 경시하고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나서는 세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나 노 대통령의 법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결정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조선사설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이런 당당한 공표 사실을 왜곡하지 말로 바로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아무리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을 헌재 결정의 이면(裏面) 이라는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도 조선일보의 뒤틀리고 응큼한 치부만 더욱더 돋보이게 할 뿐이라고 본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이 대다수 건강한 대의정치 상식을 지닌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극소수의 비주류 수구정치집단의 주류개혁정치세력들에 대한 불복종 운동 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을 지키는 최종심판기관이다. 이 헌재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가벼운 법 의식을 논리정연하게 지적한 것은 파면 결정이 초래할 분열과 혼란을 피해가려 하면서도 헌법의 정신에서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을 지키는 최종심판기관이다. 이 헌재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을 기각한 것은 파면 결정이 초래할 수구정치의 부활을 통해 한국사회가 20세기식의 반목과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시대착오적 정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부추기고 강행처리한 망국적 선택으로 파생될 한국사회의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헌법 아래에 있으며 대통령부터 법을 경시할 때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헌법 아래에 있다할지라도 수구정치집단이 합법을 악용해 법치가 바로설 수 없는 무리한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역할을 직무정지 시킬 때에는 헌재의 심판을 통해 그러한 수구정치집단의 무리한 탄핵 이라는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해 기각이라는 정의로운 법의 응징이라는 결정으로 탄핵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다시 복권 시켜줄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의 결정은 내려졌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방식이 헌재 결정 이전과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달렸다. 헌재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고도 노 대통령이 또다시 같은 헌법위반과 위법을 되풀이한다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내려졌지만, 탄핵을 강행한 수구정치집단의 존재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방식이 수구정치집단의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정안정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뿌리내리게 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들이 헌재로 부터 탄핵 기각이라는 경고를 받고도 수구정치집단들이 시대착오적인 발목잡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번에는 전 국민적인 참여를 통한 극복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재의 탄핵 기각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공동체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실체적으로 완성할 책임과 의무는 노대통령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실체적으로 완성할 책임과 의무는 노대통령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통해 20세기 식의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분열의 자양분을 섭취하며 성장해온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퇴행적 수구정치집단의 낡은 정치적 관행과 행태를 척결해 나가는 개혁정치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를 화해와 협력과 통합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순리의 정치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주류들이 정립해 나가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위해 한눈 팔지 말고 매진해야 한다.
(홍재희) ======= 수구정치집단들의 도전에 일희일비하지말고 일관성 있고 의연하게 당당한 21세기 한국정치의 주류로서 새로운 주류의 가치를 심어나야한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경미한 선거법위반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 추구해 나가고자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의해 복권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통해 수구정치집단과의 상생이 아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나가는 한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정치적 행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 갖도록 해야 한다. 수구정치집단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상생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래야 변화와 개혁을 통한 정치 안정 .경제안정 . 민생안정. 사회안정. 국가 안정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을 통해 남북이 상생하는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말로 憲裁 결정의 뜻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조선일보를 탄핵 심판해야 할때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노대통령은 憲裁 결정의 뜻을 읽어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5월15일자)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탄핵정국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했던 탄핵소추 이유 가운데 노 대통령의 여러 발언과 행동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측근비리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시·방조·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탄핵 발의가 이뤄진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당시 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적절하게 사과만 했더라면, 역(逆)으로 야당이 이 정도의 사안을 탄핵으로까지 밀고갈 것인가를 보다 심사숙고했더라면, 세계의 주목거리가 됐던 이번 탄핵사건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한다.
간략히 말하면,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은 아니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을 노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탄핵을 추진했던 측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정치활동에서 헌재 결정의 의의를 깊이 새겨야 할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은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것 역시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대의제의 헌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통령의 이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법치국가 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삼은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파면은 위반행위에 대한 상응한 징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한가지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이를 벌하거나 교정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이런 법적 공백(空白)상태의 고민을 결정문 곳곳에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와 주문, 심지어 훈계하는 표현까지 담는 것으로 완화해보려고 시도한 듯하나, 이것이 근본적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한다.
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에서 유념해야할 대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헌재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상기시킨 대목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이 노사모 집회에서 행한 시민혁명 발언과 관련해서도 ‘특정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행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집단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집단으로 나라가 양분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기각 결정을 밝히기 직전에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법 위반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노 대통령의 법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이런 이면(裏面)의 뜻을 바로 읽어야 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또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일부 교사나 공직자들까지 법을 경시하고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나서는 세태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헌재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을 지키는 최종심판기관이다. 이 헌재가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가벼운 법 의식을 논리정연하게 지적한 것은 파면 결정이 초래할 분열과 혼란을 피해가려 하면서도 헌법의 정신에서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헌법 아래에 있으며 대통령부터 법을 경시할 때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내려졌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방식이 헌재 결정 이전과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달렸다. 헌재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고도 노 대통령이 또다시 같은 헌법위반과 위법을 되풀이한다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실체적으로 완성할 책임과 의무는 노대통령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력 : 2004.05.14 18:4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