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안경 45-12 : 축구시합에서 관중이 심판에게 협박을 가한다면?
1. 헌법재판소?
최근 헌재의 결정에 관한 발표에 있어서 그 결정된 다수의견만 발표하느냐 아니면 반대의견도 발표하느냐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의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헌재는 당당하게 반대 및 소수의견도 같이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우려되는 헌재 재판관등의 신변문제 및 국민의 비난은 결국 헌재의 몫이 아니라 법의 불비로 인한 것이면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헌법의 불비이면 국민 모두가 책임질 일이지 결코 헌법재판관등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신변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법리와 정해진 헌법에 맞게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어떠한 책임도 지는 지위가 아닌 것이며 또한 아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도전하는 행위는 곧 국가반역 행위이며 헌법파괴 행위이다. 그리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권력을 갖지 않은 대신에 각 권력주체간 또는 각 부처간 또는 각 지자체간 등의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이를 국민 다수가 동의하여 그들에게 권한부여한 것인데, 이를 정치적 이유로 또는 특별한 감정을 내세워 무시하려 한다거나 영향미치려 한다거나 또는 협박을 가한다고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무용한 기관이 되고 말 것이며, 결과적으로 헌법은 무용한 장식법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법치에 관한 일반론은 생략한다. 그리고 여타 통상적인 법상식을 나열하는 것도 생략한다. 다만 현재 우려되는 그리고 우려할 행위들이 행해지고 잇는 각종의 사태들, 즉 지금 헌배 앞에서 찬반 양측의 1인시위가 잇는 것도 역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며, 여타 협박전화나 언론등을 동원한 협박등은 일체 헌법파괴행위가 된다. 물론 의견을 표출할 수 잇는 자유는 언제나 있지만(계엄 때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일반법률적 심판을 하는 법원의 심판이나 판단에 관한 것도 현행 법률은 이를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정하고 잇는 터에 하물며 헌법적 판단에 관여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파괴행위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려되는 헌재 재판관등에 대한 신변위협 및 협박 행위 등은 당연히 국가반역죄나 국가전복죄로 다스려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에게 실질적 위협이나 피해가 있게 된다면 중죄로 다수려져야 한다. 그런 실천이 없고서는 헌재의 존재이유도 가치도 없게 된다.
정치적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이나 국회 그리고 정당들이 지는 것이지 사법부나 헌재 등이 이런 책임을 지게 된다면 한국의 권력은 또 다시 1인독재적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조장하는 모습이 된다.
예컨대 일반적인 즉 주식회사의 모습을 상정해서 보자면, 40%의 지분을 가진 한 회사의 회장이 있고 그 외에 일정의 지분을 소유한 또는 지분의 위임을 받은 이사들이 5명 정도 있다고 가정하자. 이 중 회장이 전횡을 휘두르거나 또는 특정 이사들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전횡을 휘두른다고 할 때, 이를 주주총회에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숨어서 그런 전휭을 휘두르거나 또는 일반주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권한남용한다거나 이익을 챙긴다거나 할 경우에, 결국 이를 안 이사들 또는 특정 이사 혹은 회장이 이를 방어하거나 막기 위해서 취할 수 잇는 행동은 주주에게 알리는 것과, 그 다음 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방어하거나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총은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이 통레이고 또 수시로 주총을 개최하기가 수월치 않음은 국민투표의 시도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서도 실재 그것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은 다분하다. 즉 회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방어가 매우 힘들며, 또한 이사들 다수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또한 그 방어가 힘들다. 또한 법원에 제소해도 그간에 불이익을 당하여 실재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곳은 그 회사 소속이 아니면서도 공익을 위하는 법원의 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그 법원에 제소한 이후에 그 법원 판사나 그 재판부 소속공무원등을 폅박하거나 위협하거나 또는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왜곡을 서슴치 않는다면 과연 그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이런 경우에 공정이나 균형이라는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는 탈각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게 된다.
샐지 한 회사의 회장이나 이사의 권한이나 권력을 생각해 보라. 무시할 수 없고 또한 잘못을 저질러도 함부러 도전할 수 없는 위체에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이 경우에 사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이 저질러 졌을 때 그것이 공정히 처리되고 시정될 것이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물며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도 즉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회사는 힘이 막강하여 빽 잇는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그런 것을 대부분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현재의 국민감정 그대로이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서고 집단소송제를 실시하라 요구하고 그런 것이다.
아무튼 법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신성한 곳이다. 또 국민이 그곳을 신성한 곳으로 권한부여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도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햇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고 항상 의구심으로 그 임명과정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그래도 골라골라서 선정된 즉 경륜 도덕 학식 균형 등등의 요건을 모두 구려한 매우 신중한 선택으로 선임된 이들이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인 것에 영향받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공정하고 균형잡힌 감시자나 심판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말을 맺으면서 폐일언 하고, 헌재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가전복 또는 반역 그리고 헌법파괴행위에 준하여 이를 처벌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곳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항상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낟면 헌법도 제정할 필요도 없고 헌법재판소도 존치할 필요도 없다.
2. 국가보안법 2
며칠 전 국보법에 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현재적 법안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때마침 요즘 정보 해왜유출 사건의 보도가 연속되고 있다. 즉 산업스파이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 모습이다.
전에 미국 교포 한분이 미국의 정보를 한국 정부에 뻬내 준 것이 발각되어 스파이범으로 처벌받고 그것이 사회이슈화된 경우가 있다. 우리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정당한 법집행인 것이며, 자국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서운해 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반미의 이유도 되는 것은 결코 안된다. 아무튼
일련의 사건 즉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여 부를 꾀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꾀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무작정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건 간에 그것은 당연히 ‘간접행위’이다. 그런 것을 중죄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은 항상 계속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라 유지되든 다른 법으로 명명되든 간에 일단 그런 정보유출범에 관한 것을 당연히 개정될 또는 새로 제정될 안보 관련법에 삽입해야 함이 마땅하며, 설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형법상의 간첩죄 등에 있어서 산업스파이 즉 국내에서 국내로의 것은 일반죄로 다스려도 무방하지만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중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 법의 보완은 당장 시급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만새는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현대적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이것은 다만 일부의 현상에 다름 아니며 모든 문제 즉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현대적 잦대와 서술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의견은 이후 국회 개원후에 쟁점화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3. 조세정책
=> 요즘 조세정책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며칠전 모 방송사에서는 미국의 조지 길더와의 대담을 방영하면서 조세정책을 언급했고, 요사이 17대 당선자들 잎에서 솔솔 그에 대한 의견이 표출된다.
조지길더의 조세축소 정책은 다만 선택사항일 뿐이지 결코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다. 즉 조세를 1포인트 감축하면 그 여파로 오히려 기업들이 다수 창업되고 기업들의 조세납부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려면 그에 합당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감세정책을 실시할 때 그에 궁합이 맞지 않는 환경하에 있다면 결코 그런 수단은 먹혀들지 않는다.
그리고 한나라는 법인세 감면을 열우당은 고수 및 유지를 당색으로 하지만 그리고 민노당 같은 곳은 오히려 법인세 증액을 요구할 것이 에상되는 그런 색깔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당들이 결코 그것을 고집스레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도 역시 사정에 맞제 주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만새는 97년경에 단국대에서 김 경제학 교수가 보여준 유럽의 법인세 등이ㅡ 부과 통게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쪽 지방은 세율이 과다한 것이 분명하다. 즉 사회보장 우선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곳은 오히려 감세정책이 진보적 발상이 되고 경기침체를 돌파하는 선택이 될 것이며 실재 당시 만새의 의견이 표출된 이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등 기업조세를 감축할대로 감축하는 추세인데 그 속에서도 연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모험이며 고집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 그 사정을 감안한 선택을 해야 하며 감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증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조세이론과 경제이론은 다양하다. 그것은 결국 전면 부정할 수 잇는 것도 아니고 전면 긍정할 수 잇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직 사정에 맞게 그리고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그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의 것이지, 결코 특정 이론이나 수단이 절대적으로 합당하여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은 인기몰이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오직 인기에 영합하여 조세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즉 국민들에게는 조세감면 정책이 절대 인기를 얻을 것이므로 그런 정책을 게속 남용한다면 이후의 조세는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기업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무조건 감세정책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설혹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또는 과열되었다 해도 그때 가서 맘대로 당장에 다액의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한국의 경우의 기업문제는 조세의 문제는 아주 작은 요인에 불과하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조세를 감세한다고 햇을 때, 이 경우에 한국의 노동비나 기타 비용이 결코 낮아질 리 만무하고 또한 오히려 증가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지금, 1~2포인트의 조세감축이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형평과세나 재산세문제 그리고 지방세수확충 및 균형 등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한다. 만새가 정책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4. 주식시장 대책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연기금 투자 등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오늘 어떤 라디어 포르에서 문제제기한 것, 즉 오히려 연기금 등 투자가 그 자금을 손실되게 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증시는(세계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국은 더더욱) 완전히 공정성과 미래성을 상실해 버렷다. 따라서 일반 투자가가 과거처럼 대거 몰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시중에 나도는 부동자금이 스스럼 없이 증시에 발을 내디디지도 않는다.
오직 한국의 증시는 지금 소수의 개인투자가와 기관 및 외국인등의 것일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증시에 뛰어드는 것은 미친짓이다. 한국이 일반투자가들이 대거 몰리게 하려면 그리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면 이제는 페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회복한 연후라야 증시부양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연기금 등을 투자해도 결코 증시는 부양되지 않고 오직 현재의 기관 및 외국인 주도의 장세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당정협의에 의한 연기금투자 방침은 결국 언론플레이 말고는 다른 효과는 없다. 그리고 그 투자 역시 매우 위험하다. 이 정도로만 여기에 대하여도 결론을 맺자.
5. 오늘 만새는...
오늘은 아무런 만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펌부파일이 도달할 수 잇는 곳에는 첩부파일로 그 도감청장치가 삽입된 사진을 보내 드리지요.
어제의 보도에 의하면 어느 할머니가 수술한 이후에 고무호수를 꺼내재 않고 봉합하여 그것을 자신이 고약을 붙여 배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한 비난의 의견이 봇물을 우리고 잇는데, 과연 아프지도 않은 만새를 임의 구타 또는 사고나게 하여 만새의 신체의 여러 곳에 임의장치를 넣은 행위는 얼마나 바닌되어야 하는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묻고 싶다.
만새 조 양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