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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의 소수주주권리는 전부 상실되나요?

현재 법정관리중이며 작년에 상장폐지된 한일합섬의 소수주주입니다.



회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각종의 권리인 단독주주권(주식1주만 있어도 행사할수 있는 권리)으로 열람,등사청구 가능한 자료는 정관,주주총회의사록,주주명부, 사채원부,영업 보고서 ,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또, 소수주주의 권리인 회계장부열람권에 보면 회계장부열람및 등사는(상장기업은 1%, 일반기업은 3%, 6월전부터 주식보유한 주주에 한함)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일합섬 소수주주들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회계장부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거부하여 다시 2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를 붙여 회계장부등사와 주주명부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장부등사와 주주명부등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다시 소수주주중 한분이 법정관리 관할법원인 창원지법에 방문하여 회사재산목록과 주주명부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정리회사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기때문에 어떠한서류도 주주들에게 보여줄수없다며 재판을 통해 권리행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리회사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서류도 주주들에게 보여줄수 없다는게 어떤 법의 근거로 창원지법에서 이야기 하는지?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주주명부의 등사를 거부하면 소수주주는 어떤 법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까?



회사와 법원의 행위가 정당한지 위법한지,

정당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는 단지 법율의 문구로만 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