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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견제장치 갖추고 출자제한 풀어주어라

요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기업의 출자제한 유지, 계좌 추적권의 부활,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로 논란이 많다. 현 공정거래법에는 총자산의 25%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출자제한 제도는 예외 규정이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듯싶다. 동일 업종 출자는 규제를 받지않아 사실상 법적용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원래 출자규제를 한 이유는 상호출자를 이용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동반부실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의 기업 현실을 보면 외국인 지분의 증가와 더불어 주주의 감시가 무척 강화되었다. 또 집단 소송제 도입 등으로 견제장치도 생겼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가 더 이상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출자는 자제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가지 문제는 자본투입 없는 상호출자로 소유권 강화 목적에 사용될 우려는 여전한 것 같다. 그렇다면 출자를 받은 기업은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역 출자를 금지하면 어떨까? 그러면 삼각출자를 통해 악용할 소지가 생긴다. 일단 출자를 받은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 출자를 받은 것이므로 다른 기업에 출자를 한다면 모순이다. 그런고로 출자를 받은 기업은 몇 년간 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 출자하고 싶으면 기존 출자 받은 것을 해소하고 출자하면 된다. 또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투자를 위해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경우는 요즘 금융권에서 안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돈 빌리기도 쉽지않다. 계좌 추적권은 출자제한을 풀어주었으니 제대로 출자를 하는지 감시를 해야겠다는 논리를 제시한다면 할말을 못할 것이다.

상호출자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만 갖추면 총액출자 제한제도를 풀어주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