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사항을 체크해보십시오.
1단계: 나도 모르는 전화요금, ADSL요금등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2단계: 정보이용료 또는 컨텐츠 이용료가 청구된적 있습니까?
3단계: 14세 미만의 자녀가 인터넷을 자주 하진 않나요?
위 3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면, 댁의 자녀가 부모동의 없는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들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의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 없이 아바타를 구매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4세 미만이 혼자서 회원가입을 하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몰래한 자녀탓도, 몰랐던 부모탓도 아닙니다.
인터넷시장이 성장과 그 대상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그 실정을 �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러한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자녀의 구매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부모동의 없는 자녀의 인터넷서비스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 ( www.ccej.or.kr)로 와주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쓴것이니 당연히 부모가 돈을 내야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동이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것입니다.
자녀의 방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사이버 경실련 02-757-7389 노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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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ccej.or.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 빌딩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