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은 인용될 듯!
5월5일자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의 총기 넘치는 기사를 보시라!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첫째, 이미 탄핵결정문은 그 방향이 가결쪽으로 잡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6일과 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탄핵심판) 결론과는 상관이
없고 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작업내용은 일부의 결정논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는 작업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방향이 잡혔을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 즉, 국회의 탄핵결의권한과 같은 분명하고도
명시적인 헌법규정 또는 선례를 따르는 헌법수호의지가 이미
다수의 재판관분들 사이에서 동의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면 심판관 분들의
반대주장을 입증하는 논리가 아주 험난하다.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모든 쟁점사안에 대하여 반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쟁점이라도 탄핵사유로 인정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다.
둘째, 5월7일까지 결정문을 완성하고도 선고기일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결정적인 탄핵가결 암시' 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 헌재의 재량으로 국정의 무난한 이완을
위하여 노무현에게 자진하야를 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결정문이 완성되었으면 바로 선고하면 되는데
국정불안은 단 하루라도 줄여야 하는데
그걸 헌재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일부러 뜸을 들이면서 3-4일간의 공백을 두려는 것은
노무현에게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憲裁, 6일부터 결정문 최종손질
연합뉴스 2004/05/05 10:45 송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4일 집중 평의에서 도출된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6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 완성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4일 평의를 끝낸 후 "6일과 7일에도 평의를 소집하지만 (탄핵심판) 결론과는 상관이 없고 일부 연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언급,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세부적인 조율작업만 남겨뒀음을 시사했다.
헌재는 잠정결론에 근거해 결정문 초안이 모습을 드러내면 주중 추가 평의를 통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검토.완결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등 각하사유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쟁점이 소수의견까지 포함돼 분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헌재는 그러나 파면.기각.각하 등 주문(主文)은 선고시점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키로 했고 취재진들도 선고시점까지 일체 추측성 보도를 자제키로 한 상태여서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된다.
헌재는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내주 초반께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 확정작업과 선고기일 지정문제를 논의한 뒤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점쳐진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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