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TV 뉴스에서 여고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제 기사를 보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 까지는 매우 좋았고 당연히 그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사 제작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과연 있었는가 하고 묻고 싶다.
연소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에외자이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부문에 있어서는 맞다. 그러나 이 부문도 법이 개정되어 더욱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만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소자나 학생이라고 해서 그 성희롱이나 혹은 허락되지 않은 혐오행위에 대해서는 업주와 손님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하간 그 기사에 관한 것에서 여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아르바이트 건이 문제다. 당연히 현재는 노동착취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김금착취적 현상도 행해지고 있다.
또 하나 파트타임직에 관한 한 그 시급은 오히려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에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즉 시급은 8시간 노동했을 경우의 상정분이지 단시간 노동분에 관한 것이 아니며 특히 그 파트타임직의 시급은 아르바이트건 혹은 생업이건 간에 그 조정이 다르게 되어야 한다. 그 문제에 관한 구체적 언급도 생략한다.
여하간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잘 지적했다. 요즘 가장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노동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법적 검토에 좀 더 심경을 써서 이를 검토한 연후에 그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모른척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법을 아는 이라면 금방 최저임금법 적용예외자를 들이댄다는 것으 알 것이고, 그렇게 파악되면 결국 설득력을 잃는 죽은 기사가 될 뿐이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