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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헌재가 급피치를 내는 이유!





보도에 따르면



5월4일까지 연속 평의를 열어서 주문(主文)을 확정한다는 것인데,



그런 속결심리가 지금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탄핵으로 방향이 일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탄핵반대의 의견이 많다면



그걸 입증하고 설명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자료요구를 거부해도 인정하는 것은



이미 그런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도 너무나 뻔한 사실이므로



심리에 장애가 없다는 뜻이며



증인이나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도



정권을 비호하거나 묵비권이 행사되는 것이 분명하여



잠재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피소추측의 정황참작일 뿐이다.



들어 봐야 시간낭비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다.





피소추인인 노 권한정지자의 직접신문도 생략하는 것은



들어 봐야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적인 심리의 결정에 고려되는 객관적 사실의 추가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보나마나 들으나마나한 증언이 확실하여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2-3일 내에 주문작성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이미 탄핵의 정당성을 헌재 재판관분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미 엠빙신이나 케이빙신의 일선기자들의 보도에서도



2기 입각등을 보도하면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











`탄핵심판' 이르면 내일 잠정결론



3-4일 연속 `집중평의'..초안작성



연합뉴스 2004/05/03 10:15 송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공개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교환.정리했다.



헌재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집중 심리를 거친 뒤 가급적 4일중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한 잠정결정을 내리고 파면,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내주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3일 출근길에 "오늘(3일)과 내일(4일) 평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고 내일 평의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병행해왔던 결정문 초안작성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일단 내일 평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를 거쳐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추가로 평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비공개로 진행된 3일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여부 등 각하 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 및 국정파탄 등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앞으로 평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극도로 언급을 꺼리는 등 역사적 결정을 앞둔 부담스런 심경을 짐작케 했다.



jbryoo@yna.co.kr



prayerahn@yna.co.kr







憲裁, 위법행위 '중대성'여부는 論外



'중대성', '상당성'은 이미 국회가 판단



미래한국 2004-04-26 오후 2:53:00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파면여부를 5월 중순 최종결정하기로 밝힌 가운데, 헌재는 그간 논란이 돼 온 노대통령의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重大性)’에 대한 판단보다 ‘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종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 憲裁, 심판선고 5월 중순



헌재의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지난 23일 5차 변론 직후 "노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5월 중순에 내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개변론이 끝나면 몇 차례 평의(評議)를 열고 결정문 작성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최종선고를 16대 국회 입법기(立法期) 내에 내리기로 한 이유는 17대 국회개시 이후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 탄핵소추위원이 변경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5월29일로 예정된 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이전에 노 대통령 탄핵파면여부를 결정함으로써 16대 국회에서 결정한 탄핵을 16대 국회 입법기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심리를 재개할 의외의 사태발생시, 16대 국회 입법기 내 심리를 종결시키되 심판선고는 17대 국회가 시작된 6월 이후로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형사소추와 탄핵소추, 본질 달라



한편 헌재는 노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해 온 "노 대통령의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어야 한다"는 논거와 달리, 노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헌재는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결정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즉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결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만 판단, 최종심리를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탄핵소추가 형사소추의 기술적 절차를 준용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절차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형사소추(刑事訴追)는 피소추인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데 반해, 탄핵소추(彈劾訴追)는 피소추인이 탄핵을 받을만한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국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등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나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상당성'의 평가는 국회의 판단영역이 되고, 국회의 탄핵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즉 국회가 '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에 근거해 탄핵결정을 했는가'는 헌재의 판단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 헌재는 중대성, 신중고려



실제로 탄핵에 있어 헌재와 국회의 역할분담을 반영하듯, 국회는 대통령탄핵에 있어 '중대성'과 '상당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다.



또한 형사소추에 있어 공직자인 피소추인이 확정판결 이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탄핵소추에서 공직자인 피소추인이 국회의 탄핵결의로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국회가 탄핵에 있어 '중대성'과 '상당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통령탄핵은 대통령의 위법 정도가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명백해야 하며, 위반의 결과가 헌법의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공직유지를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한다"는 노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美대법원, 상원판단 사법적 심사 한정



미국의 탄핵제도에서도 우리 헌재에 해당하는 미국 대법원은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는 관행이 정립돼 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상원의 탄핵심판에 대해 사법적 영역의 개입에만 한정하고 '중대성'이나 '상당성' 등 비사법적 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993년 미국의 대법원장 렌키스트(Rehnquist)는 월터닉슨 판사의 탄핵사건과 관련, '자신을 탄핵한 상원의 절차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하면서 "헌법제정자들(framers)이 공직자 비행에 대하여 2가지 절차 즉 사법재판과 입법부의 탄핵절차를 두었는데, 헌법제정자들은 신중하게(deliberately) 2개의 심판정(forum)으로 나누어서 편견의 환상(the specter of bias)을 피하고 각각 독자적인 판단을 확보케 하였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원의 심판을 사법적으로 심사(review)한다는 것은 심판자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편견의 위험(risk of bias)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도 "우리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의 심판을 관장하게 한 것은 '우리 헌법제정자들의 의지'와 '우리 헌법이 계수한 미국헌법'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혹시라도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는가를 심판토록 하는 추가심사(additional review)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헌법소송법'을 통해 "(탄핵)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배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런 위법행위가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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