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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가보안법 논의해 볼 만하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국가보안법 논의해 볼 만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 17대 총선 당선자의 90%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선일보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남북분단을 통한 적대적 공존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총칼로 파괴하고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악용해온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수구적 정치를 지속해 오다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정체성에 대해 전 국민적 반대의 성격이 담긴 투표를 통해 원내 제 1당의 자리에서 밀려나자 변화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선택으로부터 한나라당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이라는 내키지 않은 정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명국가의 기준으로 접근해 볼 때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폐지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선자의 70%가 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 입법 마련을 지지하며, 28.3%가 폐지를 주장한다는 조사 결과(동아일보)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안법 폐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삼고 있다. 17대 국회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상당수는 폐지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각 정당이 국가보안법의 개정내지 폐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 악법개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동안 사회적 공기요 목탁이라고 할수 있는 명색이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진일보한 접근태도에 대해서 지금 까지 계속해서 시기상조이다. 때가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 . 폐는 안 된다. 는 등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숙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반대의 견해를 분명하게 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인식에 뒤를힘겹게 따라 다니며 뒤늦게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국가보안법 개정 의견이 높게 나타나자 논의해볼 만 하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오는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이고 시류에 편승하는 태도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발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도언론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바람직한 시대적 변화의 혜안을 통해 대한민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성숙 한 시민들의 열린 시대적 안목과 여론을 담아내는 언론매체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시대적 변화의 뒤안길에서 냉전적 호흡으로 헐레벌떡거이며 힘겹게 뒤쫓아오며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일보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극한 애정의 표시도 이제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조선일보의 정체성 위기라고 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국가전복 시도에서부터 남한 내부의 반국가단체를 통한 침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대행위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법적 장치로 출발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대남 전복 시도나 남한 내부의 반국가 단체를 통한 침투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적대적 행위로부터 국가안위를 지키는 법과 수단이 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런 법률적용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보완 대체 시키면서 국가를 보존해 나갈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국가전복 시도에서부터 남한 내부의 반국가단체를 통한 침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대행위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법적 장치로 출발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했던 박정희 군사정권때 북한의 124군 특수부대가 서울에 있는 청와대 앞까지 기습해 왔고 뒤이어 울진 삼척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해 왔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미얀마 아웅산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렇듯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시절에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적대행위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법적 장치로 출발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정통성 없는 부도덕한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법적 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문명지향적인 열린 민주적 리더십에 의한 정치시스템이 구축돼 가고 있고 또 국가를 지킬수 있는 대안체계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의 냉전 유물박물관으로 보내기 위해 폐지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21세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부정적인 역할 이외에 대한민국사회를 위해 존재해야할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









(홍재희) ====== 반면에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박정희 유신정권때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군사쿠데타 독재 정권때에는 국가보안법을 정통성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해 민주화쟁취와 언론자유 수호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정권유지도구로 악용돼 왔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렇듯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의 악용에 적극 동조한 집단이 바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이다. 반면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반대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정권때 보다 국가보안법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해 왔던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때에는 북한으로부터 테러나 물리적 힘을 동원한 대남 전복시도가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권 안보에 악용돼 왔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고,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이 법의 개폐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이 법의 기능과 실적만을 중시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보안법의 악용과 기본권 제약만을 부각시키면서 보안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실체적 논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조선일보가 맹신하고 있는 미국의 국무부로부터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만적인 국가보안법 의 폐지를 한국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해 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이 법의 기능과 실적만을 중시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보안법의 악용과 기본권 제약만을 부각시키면서 보안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실체적 논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실체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공론의 장 자체를 언론의 입장에서 제공해 줘야하는데 조선일보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자체를 막아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자체를 조선일보는 불온시하고 금기시해 온 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논의조차 금기시하며 성역으로 간주해왔던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돼온 부정적인 기능은 물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은 악법으로 작용했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시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 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야만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반문명국가 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률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보존하고 유지해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7대 국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미루어 보안법 문제는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을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보안법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또 북한정부는 남한정부와 함께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을 한바있고 그 이후에 남북 간에는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돼 국가보안법 적용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휴전선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남북의 끊어진 철길을 잇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속하는 금강산지역에 남한의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됐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조선사설은 " 17대 국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미루어 보안법 문제는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참 언론집단이라면 17대 국회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까닭모를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인식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가 아닌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해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쪽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한 찬반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조선일보 특유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남북관계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안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념적 갈등이나 ‘좌우익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보안법의 구체적 조항들이 우리사회와 남북관계의 성숙도와 걸맞는지, 또 보안법이 법률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한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90%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부분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남북관계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개정이나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념적 갈등이나 ‘좌우익 싸움’으로 번져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오늘자 조선사설은 결론을 통해 독자들에게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또 보안법이 법률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국사회의 변화 에 한참 뒤떨어진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정치를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권언유착을 해온 한나라당에서도 17대 총선 당선자의 90 % 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고 한나라당의 대표도 국가보안법에 개한 개정을 얘기할 정도로 한국사회의 개혁과 수구세력 할 것 없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부분을 살펴보면 개정과 폐지 에 대한 논의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좌우익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에 찬물을 끼언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국사회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 국가보안법 논의해 볼 만하다(조선일보 2004년 5월1일자)







한나라당 17대 총선 당선자의 90%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선일보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선자의 70%가 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 입법 마련을 지지하며, 28.3%가 폐지를 주장한다는 조사 결과(동아일보)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안법 폐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삼고 있다. 17대 국회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상당수는 폐지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해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국가전복 시도에서부터 남한 내부의 반국가단체를 통한 침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대행위로부터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의 법적 장치로 출발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권 안보에 악용돼 왔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고,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이 법의 개폐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이 법의 기능과 실적만을 중시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보안법의 악용과 기본권 제약만을 부각시키면서 보안법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실체적 논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17대 국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미루어 보안법 문제는 폐지보다는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을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보안법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안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념적 갈등이나 ‘좌우익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보안법의 구체적 조항들이 우리사회와 남북관계의 성숙도와 걸맞는지, 또 보안법이 법률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력 : 2004.04.30 18:44 32' / 수정 : 2004.04.30 18:51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