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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회부 기자들에게 공무원 비리 공개 제보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현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 1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국민의 많은 희망과 함께 참여 정부로 출범하여,


이 나라의 국정과 국민의 인권과 부정부패 척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고가 많습니다.





(연락처: 031-353-8422, 041-533-0648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신변보호요청: 장애인과 가족과 친인척과 장애인측 증인(현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들을 정식적으로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예규(형사)등.





▲1심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 1부로 재배당 되었음)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TEL: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재판장 황적화님 063-259-5551, 063-259-5400)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록 커지고 있음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공문서 증거자료를 언론등에 공개 할 예정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는?


(1). 장애인측에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 한 사건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2). 장애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협박죄를 항고를 제기하자 항고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3).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4).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허위공문서작성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증거목록의 서증인부의 증거채택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로 채택된 의견과 증거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이 부동의할 인부(수사기록)를 ‘동의’, 동의할 인부를 ‘부동의’로 되어 있음(문제가 심각함)”





결론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시민(장애인 김정상)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되어 형사제1심에서 장애인 김정상은 억울한 옥살이 156일(2번구속)과 판결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당시 판사 이용구, 비리 검사 이철희,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 변호사 심요섭(첫번재), 변호사 은찬(두번째)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1999.08.13.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의견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 증거목록이 허위공문서 작성 근거와 입증자료는?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기일(1999. 8. 13. 10:00공판) 공판조서 내용과 등본으로 교부받은 같은 기일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록 내용을 근거 하면은?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진술조서(인부)와 경찰작성 진술조서(인부)를 공판정에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


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날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조: 소송기록에 제1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은 하지 안했고 또한 첨부된 증인신문이 없으며 재판서도 법원사무관이 없다고 함),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와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기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과 제6회기일(1999. 11. 15. 14:00 공판기일)등 되어 있다. 또한,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결재는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도장(결재)이 찍여 있습니다.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매우 문제가 심각함)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조작한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1심 증거목록 등본 사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예.’ 라고 진술. 변호인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제1회 공판조서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문 1항: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예. 라고 피고인이 법정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5.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6.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등본사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7.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법정진술.





증거 8. 제20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되어 있다.





증거 9.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한 내용 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10.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1.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 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 사선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매우 조직적임)





증거 12.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 항소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음)








5.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기일 이전에 검사 신청의 수사기록 인부를 공판조서에 근거하면은 심요섭 변호인이 재판 초기 단계 1999. 08. 13:00 공판 제1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과 1999. 08. 23. 14:00 공판 제2회기일에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5. 행위 5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리 변호사


심 요 섭: (첫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275만원)


은 찬: (두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330만원)


유 충 권: (세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330만원)


(참조: 1년 소송후 변호사가 잘못했다면서 선임비 330만원 모두 돌려줌)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모두 사선으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선이 아니라 사선임을 알 수 있음)





전 봉 호: (네번째 항소심 변호사 사선: 선임료 500만원)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1. 김경식:


(당시 판사: 이용구, 검사: 이철희, 변호인: 은 찬)





1). 행위 1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변조


법률근거:『형법 ‘문서에 관한죄’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법정진술’





증거 2.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흰색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2). 행위 2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검찰,법원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3). 행위 3


▲전주지방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 553호)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문서 근거는?


4). 행위 4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에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는?


제20기일에 2001. 9. 21. 14:00공판에 검사진술조서(손범경),


검사진술조서(박교정), 검사진술조서(이상주)의 추송서등이다.


추송서 때문에 재구속 되었습니다.


입증)


증거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서식에 위 사실과 같이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 등본








5). 행위 3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부정부패척결과 억울한 누명을 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871명) >





* 종교인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성호,목사박정일,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배,목사최해석,목사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병모,목사김창민,목사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목사이종대,목사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목사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 전북 고창 지역주민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준식,김용순,박용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상,오규종,박형채,김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오영기,표삼남,한순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순,오영채,김경자,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


-이상 100명.


* 충남지역


장진호,장원봉,김소진,이유준,한희숙,김효남,장정숙,임승대,김국향,이해노,조해선,김용환,진은숙,정정래,이혜정,구희찬,서은순,강인자,정순미,김민자,신옥자,오희정,유금자,최혜빈,김희영,장명옥,김경숙,양윤형,김정희,김채숙,이선민,진정자,김인수,이정순,박용자,추분영,이명기,임옥희,박영숙,천정임,조광임,박정례,윤종란,송민자,최연수,김진화,이연자,이미자,김정심,김재희,전화선,김혜숙,임성희,최혜숙,최수진,이정숙,김태우,박기옥,김유의,박경준,이해성,정선희,이성희,정찬주,박금숙,박덕례,이정미,함수미,김진은,황미숙,손도화,김주영,김상군,홍의숙,장은주,이정예,손옥경,조진경,문영추,박희백,신갑순,육영수,김영길,이상민,이정남,심영환,박목님,장재후,이영승,양경순,이연옥,권순덕,신순이,홍영덕,박순애,이민희,박봉연,이연일,최연자,오세진,박기철,황연숙,박은주,박은옥,강동효,지형근,이영관,





최중락,김해숙,배석원,강은경,강대균,안말숙,임수철,원응석,이훈범,김윤자,황영숙,김형숙,엄경자,황명희,임영순,박태희,오영희,박은정,윤유정,전명희,김선웅,김달희,이의두,육태연,서동회,곽명주,전영택,김수용,강태욱,김한규,강창수,홍종철,이동주,조은주,최선희,이희찬,박경순,지효순,김종길,김미화,김미진,정혜정,최은숙,안애진,노근춘,김정운,송미호,지형원,이현자,지달수,천병용,윤동열,김분순,김영진,장재복,김명순,김대훈,백현숙,윤경원,윤호경,정경희,김형수,이정신,오선환,윤정섭,윤기순,서상옥,김영수,장미자,김영옥,박순난,신종기,신정교,김선진,이상호,김창환,정경하,오정묵,여미숙,엄성미,맹창주,손철분,서화경,서봉호,조연식,전상배,이희광,안광제,배상복,김문홍,서영옥,김순혜,윤연순,임형석,양천모,임순기,정우훈,이혜영,조원장,최인혁,이정자,김성자,김승호,임종복,편경옥,박미옥,박종호,혼선자,이금순,김선화,이경희,서은순,박종선,곽한길,김운희,문기순,안명자,양옥선,전미자,김정애,김기생,이병국,안미옥,김희성,백동현,서동권,손현영,구미희,김지연,백남이,이용순,신귀임,임기순,설미화,박은일,유영호,김양희,이정순,정태영,문순애





,이진아,남기화,송영순,김미혜,강미현,원금순,김명녹,이재열,김정희,김종섭,김영원,이달원,이완로,임변규,김미경,안미경,김천중,안금숙,한순예,윤용옥,박환덕,김미영,이정숙,설용우,오성욱,김숙자,이용순,안순모,최현정,고정화,유현주,이선주,윤현덕,전영식,신현수,강원경,성인제,김지현,변선영,이종기,김주환,조영희,신혜옥,김재하,박명득,염동건,문영민,최광조,하춘화,김성용,이성대,권수남,강형철,이정현,정영실,한순예,손천기,박종세,천정희,김기선,배진향,박순자,장영국,여현주,김영길,양순예,최영수,우제연,원응순,강영철,윤옥주,장복수,변성희,엄희섭,장원흠,최미령,박현숙,김재학,김철숙,현중환,유재덕,홍성진,장동현,이원범,이선영,오성묵,이종구,김경수,차춘화,이종환,김귀태,이종수,강영모,이영미,이용섭,안광헌,류재용,이정신,육영우


-이상 275명.


* 대전지역


양수석,이창섭,오혜란,정유진,박필우,강선모,권용성,강경모,전순애,전순애,김입분,송해진,김동엽,김종수,태옥수,미경숙,이경희,강덕순,진영표,김금석,김순자,강철순,이숙자,박명순,장영숙,장영숙,박일례,김효관,이의섭,강희탁,김건수,김태운,이재관,박현,최상욱,김영식,남순기,서점삼,김영석,길홍종,정니나,김준이,윤종필,이대호,박지호,민영지,김현석,박성호,육민숙,김완곤,김대희,문병건,봉장훈,최진우,강남구,김민성,장희재,정재현,이광식,이승렬,이진석,김봉기,민창기,임채갑,이중현,허준영,배정현,허상국,김홍민,이현태,문언성,김태순,권순교,유선하,백현호,임찬묵,윤제훈,박건우,박준영,이양구,신근섭,금도형,엄희자,엄철섭


-이상 85명.


* 경기지역


박월성,유관우,이광일,박정은,김유근,이승호,곽재경,문창권,우재용,최중근,김감영,천재홍,유영우,김은정,전지숙,곽상환,이명근,김현숙,김태수,김진겸,김문규,강병직,이태희,문경운,김진랑


-이상 25명.


* 서울지역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재안,하흥진,이종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수,박윤희,박병훈,박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동주,최동훈,임봉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우준상,천호준,김민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란,배은수,배동수,윤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강석,정인국,최영일,김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윤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조시환,정영준,이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재호,유정태,박대우,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


-이상247명.


* 기타지역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석재,김윤구,윤영진


-이상13명.








첨부 입증목록


증거 1.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검정색 남방)


증거 2.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문12항과 문13항 각 흰색 반팔티)


증거 3.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흰색 반팔티)


증거 4.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흰색 반팔티 - 변호인 심요섭)





증거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 사본(항소심 등본 교부사본)


증거 6. 제1회기일 공판조서 및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증거 7. 제 2회 공판조서 (원심)





증거 8. 내용증명(변호사 은찬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증거 9.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표지에 사선으로 변호사


심요섭,변호사 은찬, 변호사 유충권 모두 기록 되어 있음)





증거 10. 이의제기(2001. 11. 22. 자 공증(원심제출)





증거 11.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 항)





증거 12. 제20회 공판조서(원심)





증거 13. 일체 배달증명서(원심)





증거 14. 원심에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목록(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일체 미기재)








증거 15. 일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16. 수사기록(원심)





증거 17. 비리 경찰들의 녹음테잎 일체와 녹취록 일체등


기타 등등.





2003. 7.


위 고발인 김 정 상(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