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든사업장에서 오늘을 휴무로 정하고 또한 근무를 하는 곳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버스전용차선을 들어갔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오늘이 저는 휴일인지 알았거든요...
물론 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은 공.휴일 제외 토요일 15시 까지로 되어있지요 여기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을 뜻하므로 버스전용차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퇴근자의 배려와 공휴일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차량이동량이 적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이 공휴일에 적용이 안되고 토요일도 오후부터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무이고 휴무로 알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여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휴무를 하였다면 버스전용차선 단속도 하지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인데 근로자의 날에 거의 모든 사업장이 휴무를 하고 있고 또한 교사들도 근로자라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