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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기업의 무책임한 답변!!!

무책임한 기업의 무책임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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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현금인출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및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예정 통보 (2차)



[발신]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xxx-x번지

발 신 자: 김 태 환

주민번호: 700921-xxxxxxx

연 락 처: 01x-xxx-6900



[수신]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5-14 동작전화국 2층

수 신 자: (주)이텔레피아 대표이사

참 조 자: (주)이텔레피아 강성국 부장

연 락 처: 02-812-2656





1. 본인이 귀사에 요구하였던 소명자료에 대해 귀사에서 보내주신 답변공문

(문서번호: 제040429-176 / 제목: 무단 현금 인출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및 고소, 민사소송예정통보에 대한 답변)을 2004년 4월 29일 09:40 FAX

로 수신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27일자로 본인의 은행거래계좌에서

금일천육백원(₩1,600)이 귀사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귀사의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귀사의 답변공문 내용 중 “나”항의 답변 내용은 본인이 발송한

1차 내용증명 제6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내용으로써,

다음 각호와 같이소명자료 제출을 재 요청 드립니다.



1) 귀사 답변공문에

“첨부: 김태환고객님 민원에 대한 답변의뢰 및 불법영업관련

엄중경고 사본 1부”를 수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수신하는 즉시 재 전송 요청 드립니다.



2) 귀사의 답변내용 중

“...당사의 판매를 위해 계약된 위탁대리점으로 당사에서는

이외 달리 처리드릴 수가 없습니다.”에 대해

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

자의 책임)전항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 당사자인 귀사는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② 만약 귀사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면 본건과 관련하여 귀사가 주장하는 해당 “계약된 위탁대리점

(귀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명시해 놓은 서울지역 협력사는 67

개사입니다)”에 대해 다음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3) 귀사 답변내용 중

“요구하신 자료중 당사와 관련된 자료는 고객님에게 제출할 수가

없으며...”에 대해

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

존 등) ①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② 본인이 제출을 요청한 소명자료 중 “별첨2 소명자료 요청 목록

제3항”으로 명시한 내용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다시

한번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요청한

소명자료에 대해

① 귀사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사이

버몰의 운영)에 의거하여 귀사명의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상에

사업자의 신원표시를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통신판매업신

고사항”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귀사 또는 귀사와 계약된 위탁대리점에서 본인에게 한 영

업행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2항을 위법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③ 본인에게는 귀사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④항에 의거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④ 본인의 이러한 의도를 무시하는 귀사의 처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귀사 또는 귀사와 계약된

위탁대리점이 관련법 위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형사고발

이라는 행위로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

보전송의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요청한 소명자료

에 대해

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E-mail 주소를 획득하여 “설문조사 참

여하시고 예쁜사은품도 받아가세요”란 내용의 광고 메일을 발송

하고, 사은품 획득을 목적으로 설문에 응한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

여 전화권유판매를 목적으로 한 귀사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관련

법 위법이라고 사료됩니다.

②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사은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및 실제

귀사에서 지급한 사은품 지급 내역 제출 요청을 무시한 귀사의

처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

위) 1항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위반으

로써 명백한 관련법 위법이라고 사료됩니다.



6)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효

과) ③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제공한 사업자 (이하 "결제

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본인이 청약을 철회한 것은 귀사의 답변공문 내용에서처럼 가입의

사를 밝힌 당일입니다(2004년 3월 22일).

그러나 본인의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은 2004년 4월

21일입니다.



6. 본인은 1차내용증명에서 요구한 피해보상과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발송한 1차 내용증명세서 향후 대처과정에서 그저 하잘것

없는 한사람의 소비자로서의 항변으로 무시하며 대처 하신다면 귀사의

큰 착각임을 상기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헌합니다.

대한민국 상거래에 정당한 소비자로써의 위상 회복과 지각없고무분별한

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행동으로 1차 내용증명의 사본과 본 2차 내용증명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사이트 소비자신문고

천리안 게시판

YTN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BS 뉴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본인 실명으로 공고합니다.

- 끝 -





[별첨 1]

1차 내용증명에서 요청 하였던 소명 자료 목록



1. 귀사에서 발송한 광고메일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① 본인의 E-mail 주소를 취득한 인터넷상의 정확한 경로와 취득경로

소유자로부터 본인의 정보를 취득해도 좋다는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② 본인의 E-mail 주소로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예쁜 사은품도

받아가세요”란 내용의 광고 메일을 발송한 ID 소유자 소속 및

연락처

③ 본인의 E-mail 주소로 수신된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예쁜 사은품도

받아가세요.”란 내용의 광고 메일과 관련하여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사은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및 실제 귀사에서 지급한 사은품

지급 내역



2. 귀사가 한 영업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① 귀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고 사항에 방문판매업 여부 확인을 위해)

② 본인과 통화 하였던 귀사 사원 2명의 소속, 성명, 연락처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

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 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귀사에 소속된 피고용자가 동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귀사의 정관, 사규, 업무규정, 처벌 등 귀사의 업무처리기준



3. 본인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본인의 동의없이 현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동조한 행위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① 이동통신 가입을 목적으로 고객가입 승인부터 금융권에서

해당 고객의 돈이 인출될 때까지의 귀사의 업무처리절차

② 귀사에서 본인에게 문의하여 수집한 본인 정보 내용 일체

③ 귀사에서 본인에게 요청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

및 본인 동의 증명

④ 귀사에서 수집한 본인 정보내용 중 (주)케이티프리텔에서 요구했던

본인 정보내용과 제출서류 및

(주)케이티프리텔에서 승인을 확인하여 귀사에 통보한 증명 서류

⑤ 귀사에서 수집한 본인 정보내용 중 금융권에서 본인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요구했던 본인 정보내용과 제출서류 및 금융권에서 승인을 확인

하여 귀사에 통보한 증명 서류

⑥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귀사 또는 (주)케이티프리텔 또는 해당 금융권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실명조회기록 포함)한

본인 신용조회 기록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