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대법관도 사기공범?) #법관의 재판권 사기#

## 대법원 민사3부는 파렴치한 아래 동일사건 원고 변호사 김00

(우0건설 파산관재인)의 소송사기승소 판결 (피고 상고기각) !!!





준 비 서 면 (1)

사 건 2003 나 56214 양수금청구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

피고(항 소 인) 신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 신00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

항소인(피고) 신00이 2004.4.7.자 제출(접수)한 구석명신청의

가. 원고가 본건 양수금청구를 구하는 권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원고(피항소인)와 피고(항소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재개발조합이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처분마저 확정된 후에 분양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하나인 (구)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청구’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이를 분명히 한후에 소 이익 흠결의 판단을 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여 동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데 항소인(피고)의 2004.4.7.자 구석명신청을 불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2. 변론재개신청 불허 심리미진의 위법

항소인(피고)의 2004.4.13.자 변론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원고 채권양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원고 양수금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의 양수사실 존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본법정에 있는데,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3 원판결의 취소와 파기환송

이 사건의 동법원은 ‘재판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로 인정되는 위 사실들과 같이 불공정한 석명권 불행사와 변론재개신청 불허의 심리미진 위법은 상고심에서 당연 원판결 취소와 파기환송 있습니다.



2004. 4. 00.

위 항소인(피고) 신 0 0



서울고등법원 제00민사부 (나) 귀중







준 비 서 면 (2)

사 건 2003 나 56214 양수금청구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

피고(항 소 인) 신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 신00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원고의 답변에 대한 항변

원고(피항소인)는 2004.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범위가 청산금인 분양대금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거짓말 조작 변명하며, 1심재판때와 똑같이 2심재판에서도 시종일관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원고.피고 양당사자간 일언반구(一言半句) 변론(진술) 없었던 허위 거짓말 날조하여 결정서(판결문)를 만들어 또다시 2심재판부에 결재도장 받아 소송사기승소 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입니다.



2. 원고(피항소인)에 대하여 석명 신청

원고(피항소인)의 주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피항소인)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구)관리처분계획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의 금원을 양수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원고(피항소인)가 본건 양수금청구를 구하는 권원은 양수권인가?

관리처분권인가? (사실관계 변론 불분명, 관리처분권 주장이유?)

둘째, 그 채권양수의 발생(절차,과정) 및 증거(①분양처분가청산금 수금경리장부 ②이주대여금 수금경리장부 ③영수증 ④㈜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이 법정관리인 김시0으로부터 채권양수받은 증명서류 ⑤㈜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이 삼0투자금융㈜로부터 2003.4.17.자 다시 채권양수받은 증명서류)를 명백히 제출할 것.

셋째, 재개발조합이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처분마저 확정된 후에 분양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하나인 (구)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청구의 소 이익 흠결.



3. 소 이익 흠결

ㅇ 원고(피항소인)가 자인한 바, 재개발조합 준공(2000.3.18.)이 완료되고 분양처분(2000.3.24.)마저 확정된 후에 분양처분에 이르는 과정의 하나인 (구)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1995.6.19.)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분양처분이 최종 처분으로서 조합원(피고)의 권리의무를 확정합니다. 분양처분은 환지처분에 유사한 처분이고(도시재개발법 제39조 참조), 관리처분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유사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원고(피항소인)는 채권양수의 하자를 다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구)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ㅇ 원고(피항소인)는 분양처분 후에 (구)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거짓 변명에 대한 항변

가. 재개발조합외의 제3자(者)인 자칭 양수권자(원고)가 자기신분 주제파악 못하고 ‘재개발조합 내부적 정산종료 분양처분(2000.3.24.) 확정후 분양처분에 이르는 과정의 하나인 (구)관리처분계획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1995.6.19.) 청구’는 정신감정 필요.

나. 원고의 2004.2.4.자. 준비서면에 “1997.11.17. 조합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하였다면서 피고 김원0?외 3인에게 각 금4천만원씩을 출연받기로 하였다”는 총회결의한 바 없는 새빨간 거짓말과 같이, 이 사건 양수금청구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허위 거짓말 조작한 권원없는 소송사기입니다.



2004. 4. 0.

위 항소인(피고) 신 0 0



서울고등법원 제00민사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