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지켜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와 SK돈 7천만원 수수 혐의등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 심리의 재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서울구치소에서 "녹내장 등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