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기업의 상거래 행위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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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현금인출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및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예정 통보
[발신]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92-8번지
발 신 자: 김 태 환
주민번호: 700921-1229013
연 락 처: 017-366-6900
[수신]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5-14 동작전화국 2층
수 신 자: (주)이텔레피아 대표이사
연 락 처: 02-812-2656
1. 본인은 2004년 4월 23일 [별첨1]과 같이 (주)케이티프리텔로부터
2004년 4월 이용요금 명세서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주소지에서
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2004년 4월 21일자로 본인의 은행거래계좌에서
금팔백원(₩800)이 인출된 것을 2004년 4월 24일 오전에확인 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04년 3월 22일 귀사의 영업사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가입에 동의 하였으나 몇 시간 후 가입 철회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이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귀사 영업사원의 전화 회유에도 불구하고
철회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별첨1]에 명시되어 있는
(주)케이티프리텔 휴대 전화(번호:010-7299-6900)를 사용하여 단1건의
통화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별첨2]에 명시한 소명자료를 한건도
빠짐없이 2004년 4월 28일 오전까지 FAX 031-442-5714로 전송 요청 드리
오며 2004년 4월 29일까지 귀사 대표자의 승인이 완료된 소명자료
원본을 상기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본건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① 본인 은행거래계좌에서 인출된 금팔백원(₩800)에 대해
반환지급일까지 연 25% 이율을 적용한 금액 보상
② 귀사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본건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금오만원(₩50,000) 보상
③ 귀사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본건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한 금전적 손해
금팔만이천백구십일원(₩82,191) 보상
* 본인은 연봉제로 보안관련 컴퓨터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계약 연봉은 금삼천만원이며 상기 금액은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④ 귀사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액
금오십만원(₩500,000) 보상
* 사회적 반감 증가(금융권, 귀사, 대기업, 상거래형태) 및 분노,
스트레스, 본건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함으로서
가정 및 회사에 누를 끼치는데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
⑤ 본 내용증명 FAX 발송 비용 (종이값 + 전화비) 금일백원(₩100) 보상
⑥ 본 내용증명 우편 발송 비용 금삼천원(₩3,000) 보상
5. 위 피해보상의 이행 유무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소명자료 요청을 무시하거나
기일을 엄수하지 않거나
[별첨2] 명시한 자료가 한건이라도 누락될 경우
① 귀사가 한 영업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동법 제67조 1항 15호 규정)
② 귀사가 한 영업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
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
록 강요하는 행위)
③ 본인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④ 본인의 동의 없이 현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동조한 행위에 대해
사이버절도와 관련하여 절도죄에 대한 성립여부 판단 및 이에 따른
형사 고소(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시된 정보절도 등
사이버절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절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이유로
⑤ 2004년 4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겠으며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하겠습니다.
6. 본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귀사와 본인과의 유무선상 모든 전화통화
내용은 녹취가 이루어 질 것이며 향후 대처과정에서 그저 하잘것없는
한사람의 소비자로서의 항변으로 무시하며 대처 하신다면
귀사의 큰 착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이며,
대한민국 상거래에 정당한 소비자로써의 위상 회복과 지각없고 무분별한
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본 내용증명의 사본을
천리안 게시판, YTN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SBS 뉴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본인 실명으로 공고합니다.
[별첨 1]
(주)케이티프리텔 2004년 4월 이용요금 명세서
요금계.................................727
부가세..................................73
KTF번호......................010-7299-6900
고객명..............................김태환
추가인출예정일......4/23,27,29,5/3,7,11,13
사용기간...............2002.3.22~2004.3.23
고객번호.........................384691621
납기일...........................2004.4.21
작성일............................2004.4.2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등록번호...............110-81-36503
예금주명............................김태환
거래은행명........................우리은행
총사용대수...............................1
요금상품..............................표준
가입 Member Shop............(주)이텔레피아
Members Shop TEL...............02-812-2656
[별첨 2]
소명 자료 요청 목록
1. 귀사에서 발송한 광고메일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① 본인의 E-mail 주소를 취득한 인터넷상의 정확한 경로와
취득경로 소유자로부터 본인의 정보를 취득해도 좋다는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② 본인의 E-mail 주소로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예쁜 사은품도 받아가세요”란
내용의 광고 메일을 발송한 ID 소유자 소속 및 연락처
③ 본인의 E-mail 주소로 수신된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예쁜 사은품도 받아가세요.”란
내용의 광고 메일과 관련하여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사은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및
실제 귀사에서 지급한 사은품 지급 내역
2. 귀사가 한 영업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
할 목적으로
① 귀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고 사항에 방문판매업 여부 확인을 위해)
② 본인과 통화 하였던 귀사 사원 2명의 소속, 성명, 연락처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 할 정도로 전화, 팩
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귀사에 소속된 피고용자가 동행위를 하였을 경우
귀사의 정관, 사규, 업무규정, 처벌 등 귀사의 업무처리기준
3. 본인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본인의 동의없이 현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동조한 행위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① 이동통신 가입을 목적으로 고객가입 승인부터
금융권에서 해당 고객의 돈이 인출될때까지의 귀사의 업무처리절차
② 귀사에서 본인에게 문의하여 수집한 본인 정보 내용 일체
③ 귀사에서 본인에게 요청한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
및 본인 동의 증명
④ 귀사에서 수집한 본인 정보내용 중 (주)케이티프리텔에서 요구했던
본인 정보내용과 제출서류 및
(주)케이티프리텔에서 승인을 확인하여 귀사에 통보한 증명 서류
⑤ 귀사에서 수집한 본인 정보내용 중 금융권에서 본인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요구했던 본인 정보내용과 제출서류 및
금융권에서 승인을 확인하여 귀사에 통보한 증명 서류
⑥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귀사 또는 (주)케이티프리텔
또는 해당 금융권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실명조회기록 포함)한
본인 신용조회 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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