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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굴) #법관의 재판권 사기#

준 비 서 면



사 건 2003 나 56214 양수금청구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우0건설 파산관재인 김00

피고(항 소 인) 신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 신00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

항소인(피고) 신00이 2004.4.7.자 제출(접수)한 구석명신청의

가. 원고가 본건 양수금청구를 구하는 권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원고(피항소인)와 피고(항소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재개발조합이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처분마저 확정된 후에 분양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하나인 (구)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조서 가짜청산금청구’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이를 분명히 한후에 소 이익 흠결의 판단을 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여 동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데 항소인(피고)의 2004.4.7.자 구석명신청을 불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2. 변론재개신청 불허 심리미진의 위법

항소인(피고)의 2004.4.13.자 변론재개신청에서 주장한 원고 채권양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원고 양수금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관건적 요증사실의 양수사실 존부를 규명하여 사안을 해명하는 심리를 할 책임이 본법정에 있는데,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3 원판결의 취소와 파기환송

이 사건의 동법원은 ‘재판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로 인정되는 위 사실들과 같이 불공정한 석명권 불행사와 변론재개신청 불허의 심리미진 위법은 상고심에서 당연 원판결 취소와 파기환송 있습니다.



2004. 4. 00.

위 항소인(피고) 신 0 0



서울고등법원 제00민사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