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직무공간에서의 만찬은 부적절"(임광규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저녁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열우당 4-15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간부 20명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3월12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관저'가 아닌 '집무공간'에서 열린 첫 행사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측 대리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무공간'에서 공식 만찬을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변호사는 노대통령이 열우당 선대위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가진 행위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열우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한 정치적 행위는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직무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를 정지당한 대통령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6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1994년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뉴욕의 선거자금 모금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고어 당시 부통령도 1996년 선거 때 백악관 집무실에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美연방법은 "연방공무원이 연방정부 자산을 이용해 선거자금 모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으나, 재닛 리노 당시 법무부 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모금 전화를 한 곳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와 관련된 곳이 아니고 (백악관 內의) 私的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선거자금 모금에 연방자산의 이용을 금지한 선거법은 집무실 등 연방업무 장소에서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某교수는 "일반 회사원들도 회사 전화로 私的인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문화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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