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核武裝) 밖에 없는 것인가
미국의 「핵우산(核雨傘)」은 환상(幻想)이다
일본의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유사법제(有事法制) 관련 3개 법안(法案)이 간신히 6월6일 국회에서 성립되었다. 1963년,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의 무력(武力) 분쟁(紛爭)이, 일본에 파급되었을 경우를 상정(想定)해 행해진 도상연습(圖上練習), 이른바 「미츠야(三矢) 연구」[1965년이 되어, 당시(當時)의 사회당(社會黨)이 국회에서 “자위대(自衛隊)로서 연구해야 할 범위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규탄(糾彈)했다]로부터, 실로 40년만의 일이다. 여야당(與野黨)간에 그만큼의 대립도 없이 법안 성립에 이른 배경에는, 요즈음의 동아시아 정세(情勢)의 긴박(緊迫)이 있다.
2003년 1월10일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核擴散防止條約) 탈퇴(脫退) 선언에 이어, 핵폭탄 보유(保有) 발언 등, 북한은 시위(示威) 행위를 고조(高調)시키고 있지만, 美北 교섭(交涉)에 있어서 미국의 태도 여하(如何)에 따라서는, 한반도 유사(有事)가 현실성을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MD(Missile Defense) 도입론(導入論)이나 핵무장론(核武裝論)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전수방위(專守防衛)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일본은, 1996년에 안보조약(安保條約)의 재정의(再定義)를 실시해, 이후, 日美 가이드라인(guideline, 1997년), 주변사태법(周邊事態法, 1999년), 테러대책특조법(TERROR對策特措法, 2001년)을 성립시키는 등, 미국과의 군사 협력의 강화(强化)에 노력해 왔다. 그 의미에서는 이번 유사법제는, 무력 공격을 포함한 긴급사태에서의 대응(對應)이라고 한다, 오히려 자주방위(自主防衛)에 비중을 둔 법 정비(整備)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렇게는 말하지만, 법안은 허점투성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에 의한 미사일 공격이지만, 진지(陣地) 구축(構築)은 인정되고 있어도, 요격(邀擊) 미사일의 배치(配置)나 부대의 배치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주둔지(駐屯地)로부터 진지로의 이동도 불명확하다. 미군이 도우러 왔을 때, 국내법(國內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북한이 탑재(搭載) 가능한 핵탄두(核彈頭)를 보유하고 있을지 어떨지는 의심스럽지만, 벌써 일본을 사정거리(射程距離)에 둔 200기(其)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자위대의 이지스(Aegis)함(艦)이 가지고 있는 대공용(對空用)의 스탠다드(Standard) 미사일이나 패트리어트(Patriot)는, 마하(Mach) 4 정도의 대함(對艦)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쏘아 떨어뜨릴 수 있어도, 마하 7 이상의 탄도(彈道)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공격은 자국(自國)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아미티지(Richard Lee Armitage)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Deputy Secretary)]라고는 하지만, 최신 장비를 자랑하는 미국이라도 일본에 대한 제일격(第一擊)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적(敵) 기지(基地) 공격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전수방위를 일탈(逸脫)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論議)가 부상(浮上)된 것이지만, 집단적(集團的) 자위권(自衛權)의 행사(行使)마저 결말이 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길은 아직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일본 4만5000명, 한국 3만5000명의 주둔 미군이 공격받는 위험을 생각하면,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先制攻擊)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2002년 5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官房) 부장관(副長官)에 의한 「소형(小型) 핵폭탄의 보유는 헌법상 인정(認定)된다」는 발언[와세다(早稻田) 대학에서의 강의(講義)]이나, 계속되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에 의한 핵무장 용인(容認) 발언은, 이러한 객관(客觀) 정세의 변화를 반영(反映)하고 있다. 또, 문제 발언의 파문이 곧바로 종식(終熄)되는 것은, 국민의 핵 알레르기(allergy)가 예전보다 희박화(稀薄化)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핵무장도 선택사항의 하나」라고 하는 논의는, 일찍이 시미즈 이쿠타로(淸水幾太郞)씨가 제창(提唱)한 국가의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딜레마(dilemma)를 넘기 위한 현실적인 자주방위의 제안(提案)이다. 일본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일본과의 약속 때문에, 타국(他國)을 핵 공격함으로써, 자국(自國)이 핵 공격 받는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쓸 리가 없다는 논리는 설득적(說得的)이다. 요즈음 미국내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발언이 눈에 띄는 것도, 미국이 일본을 위해서 핵을 사용할 생각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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