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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는 탄핵이 가결된다는 것을 알고있다





# 탄핵은 확정되었는데 철회협상하자는 열우!



친노세력은 이미 탄핵이 확정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지 물러 나기에 앞서서 온갖 최후의 수단을 닥치는 대로 시도해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어용방송과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헌재에 대해 협박을 해보느냐.



[2] 썩은 당근을 들고서 한나라 박근혜 대표를 헷갈리게 해서 속여 보느냐.



[3] 탄핵심리를 지연시켜 17대 국회로 넘겨서 열우의 다수의석으로 헌법에도 없는 탄핵철회를 강제로 결의하느냐.



[4] 한나라 일부를 회유하여 탄핵철회 주장을 만들고 그런 다음 한나라 당론을 탄핵철회협상으로 바꾸어 볼까.



[5] 마지막으로 탄핵을 감수하고 차기 로보트를 하나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친노세력의 작전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작전들이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느것 하나도 여의치 않다.



열우 내에도 차기 대선을 목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당 대표를 노리겠다는 작자도 있을 것이다. 노무현이 탄핵되어 열우가 분해되는 것을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 탄핵이 확정된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대통령탄핵은 국회가 그것을 결의하면 그순간 완전히 확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 권한이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삼권분립의 구조상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한을 갖고 있고, 그 탄핵권한의 보유자인 국회가 발의과정으로 탄핵을 경고하고, 그 경고에서 72시간(3일) 이내에 탄핵을 무마할 정도의 처절한 반성이나 완전하고도 신뢰가능한 회복조치가 없으면 최종표결(탄핵결의)에 부쳐진다.



노무현은 그 72시간 이내에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을 협박했다. "해볼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탄핵이 결의되었는데도 친노세력은 헌재의 심판에서 번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사실은 대통령탄핵권한은 국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권한이 이미 확정적으로 행사된 것이다.



국회의 최종탄핵결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헌법기관의 명령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헌재가 다시 심판을 하느냐. 그 이유는 탄핵의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법절차상의 확인을 하는 것 뿐이다.



그 탄핵소추의 내용은 국회가 2/3라는 엄격한 결의기준으로 통과시킨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그 결의를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설령 세력간의 다툼으로 탄핵이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이중적 합법성) 존중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이다.



바로 이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사실 헌재의 탄핵심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국가전복의 기도나 범죄적 행위의 시도가 아닌 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없다.



다수결의 원칙은 참으로 냉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단 9표 차이로 당선과 낙선으로 갈리는 일도 있었다. 한표 차이이든 두표 차이이든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자고 한 원칙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2004년4월19일자 대한민국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