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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은 정당하다. 직무복귀는 없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반대론의 실체(實體)





### I. 탄핵 반대론



지금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국론분열이 걱정스러울 정도의 극한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론분열을, 감정과 논쟁이 아닌, 이성과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한 방안으로 먼저 탄핵소추 부당론의 虛와 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노무현대통령 권한정지자의 탄핵소추관



그는 국회의 탄핵의결 직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국회의 의결은 정치적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고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큰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것이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판단은, 그 인물의 위대성과는 달리, 너무 치졸하고 독선적인 것이다.



이 말의 배후에는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 의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그의 강한 기대가 깔려 있다.



“나는 몇 달뒤에도 국민들앞에 대통령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것을 뜻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멋대로, 예단한다는 것은 경솔의 단계를 지나서 오만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보면 그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위반’사례들 뿐이다. 이것이 어째서 정치적인 것인가?



그리고 노대통령 권한행사정지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진짜 ‘법적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타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촛불데모 등과 같은 탄핵반대 소동과 편파방송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가 정색을 하고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라는 말 한 마디만 하면 이 소동은 깨끗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촛불시위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언인가 아니면 희망인가? 열린우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정말 자발적 시위라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참여로 이루어진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열린우리당은 펴지 못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폭력으로 막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더러운 국회’에 한시도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총사퇴의 이유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사퇴결정을 뒤엎어 버렸다.



노 권한정지자나 그와 ‘코드’를 같이하는 개혁신봉자들은 현란한 말의 구사와 자기말의 부인과 번복을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괄사퇴론’을 뒤엎고 ‘더러운 국회’에 그대로 머물기로 한 진짜이유는 국고보조금 54억원에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와 명분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폭력집단을 우리가 ‘여당’으로 떠받들어야 하는가? 이는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범죄의 억제와 처벌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그런데 촛불시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경찰도 적극 단속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 촛불시위의 ‘질서정연한 진행’을 도우면서 서울도심의 교통에 대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여기다가 권한정지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청와대 전직 수석까지 버젓이 이 데모에 참가하고 있다.



행자부장관은, 한 술 더 떠서,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치루게 되면 합법적인 집회가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어놓기도 했다.



세상에 ‘탄핵반대’와 ‘혁명’을 구호로 하는 문화행사가 어디에 있는가?



또 탄핵소추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을 매도하는 살벌한 문화행사는 웬말인가?



노 권한정지자의 탄핵관을 위요해서,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논리의 모순과 당착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쩌면 엉뚱하고 유치한 데서 발견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산모의 산고(産苦)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 193명의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창피를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생명의 출산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 [2] 법무부의 탄핵소추관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소한 ‘위법행위’를 들어 탄핵소추한 국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공식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적반하장의 논리이다. 탄핵소추를 받아야 할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라는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소추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면” 이외의 다른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위법행위’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법무부는 노 권한정지자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에 관한 ‘신임’문제를 걸고 ‘열린우리당’을 도와 달라고 애걸(위하-威爀)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닌란 말인가?



법무부는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다.





## [3] 헌정중단론



이것은 탄핵소추 즉 헌정중단사태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질 뿐 헌정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 권한정지자가 곧 헌법이고 그의 정치만이 헌정인 것은 아니다.



필자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서 정치적인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본다.



탄핵 후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진짜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하게 헌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이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내심 이번 사태를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무엇보다도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의 성찬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린우리당’에서는, 총선을 의식해서, 표정관리들을 당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무슨 헌정중단이란 말인가?





## [4] 대통령 임기파괴론



이것은 탄핵이 대통령의 임기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가소로운 논리이다.



그 말이 맞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서 없애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학의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런 무책임하고 감정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 있다.





## [5) 민주주의 조종(弔鐘)론



이것은 ‘헌정중단론’과 꼭 같은 反자유민주주의 발상에서 나온 주장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탄핵되면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라는 그런 망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이 내어놓은 ‘법치주의 종언론’과 ‘법률유린론’도 민주주의 조종론과 꼭 같은 감상론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한변협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성명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성명이라는 점에서 이 성명에 동참한 변협임원들이야말로 탄핵감이다.





## [6] 탄핵반란 폭거론



이번 탄핵에 동참한 야당의원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일은 없다. 폭력을 행사한 일은 더욱 없다. 그러므로 반란, 폭거론은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반란폭거론’은 북의 조평통이 선동하도 있는 ‘친미보수세력의 불법정치 반란설’과 맥을 완전히 같이한다.



친북적인 반란폭거론을 들고나온 것이 국가기관인 의문사위원회라고 하는 점에 우리의 비극이 있다. 위원회는 이번 탄핵이, ‘수구부패정치배들의 본색의 표현’이라고 매도했다.



어쩌면 표현방법도 조평통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공직자들의 언어인가? 이 위원회는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희망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의원들이다.



그들은 의사당과 국회의장 단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의장을 향해서 신발과 명패를 집어던지고 국회의 기물을 손괴하면서 의사진행(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집단들도 할 수 없는 흉칙하고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이래놓고 무슨 입으로 ‘다수의 횡포’를 말할 수 있는가?



탄핵반대 주장들의 공통적인 심정은 “집 나간 193마리의 미친 개를 찾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탄핵반대론에 대해서 더 이상 살펴보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II. 탄핵소추 사유





## [1] 탄핵소추 발의과정



국회가 이번에 내세운 탄핵소추사유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대로,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범한 헌법 .법률위반행위”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핵사유의 내용보다 탄핵사태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탄핵 소추는, 여러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으로 말미암아 시발(始發)됐다.



노 권한정지자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 지 나도 정말 말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는 이와 비슷한 말을 수 없이 했다.



야당들은 노 권한정지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반발과 경고를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드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 4번 노대통령에게 위의 발언들이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통보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반발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위 발언들을 “선거법위반”으로 단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의견의 표현에 그칠 뿐 (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고는 아니다”라는 노 권한정지자의 항변은 자신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양당들로 하여금 결국 탄핵소추의 발의를 하도록 만들었다. 노 권한정지자는 야당들의 사과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박관용 의장의 중재노력도, 노 권한정지자의 대화거절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정치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다.



탄핵반대론자들은 야당들이 노대통령에게 사과요구한 사실을 문제로 삼기도 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탄핵사유가 미흡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탄핵사유가 온전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과요구를 하겠느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하기 그지없는 억지주장이다. 사과요구는 관용과 화해의 제의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쳐놓고,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 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 여부를 챙기는 일은 허다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공소제기된 후에 그런 사실을 들어 무죄의 항변 이유로 삼는다면 이것은 간교한 항변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노 권한정지자는, 야당들이 요구한 사과를 단호히 거절하고, 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그에게 극심한 망신을 주면서 그 명예를 훼손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면서 인사청탁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형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노 권한정지자의 성명을 방송으로 들은 전 대우건설 사장은 그 길로 집을 나가서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노 권한정지자가 화재현장에 물대신 휘발유를 던져서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소식이 국회의사당에 전해지자 한 의원은 “노대통령의 입이 결국 사람을 죽였다”라고 탄식했다.



여·야는 서로 탄핵 비극의 원인을 상대방의 정략적 욕구 때문인 것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있다.



그것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정계은퇴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놓고 있다. 그는 일구이언의 사람도 아니고 말의 기교를 즐기는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성실한 신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정략적 욕구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그가 국회에서 “오늘의 탄핵사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자업자득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 [2] 탄핵소추 사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는, 누누히 설명한 바와 같이, 대통령권한정지자가 직무상 범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들이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헌법위반사례



(ㄱ) 측근비리사태가 벌어지자 권한정지자는 “2003. 12. 15경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신임을 묻겠다”라고 공표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헌법에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 권한정지자는, 헌법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ㄴ) 그는 총선결과를 자신의 신임과 연관시키겠다고도 공언하고,



(ㄷ) “구 민주당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사임하겠다”라고 말했다,



(ㄹ) 그는 이것도 모자라서 “대통령노릇 못해 먹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헌법파괴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ㅁ) 그는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선동하는 한 편



(ㅂ)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적 언사도 불사했다.



(ㅅ) “미군은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다”라는 그의 단정도 대한민국 헌법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ㅇ) 그는 “정의와 이념을 위해서는 범법도 용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볼세비키혁명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노 권한정지자의 이러한 반법치주의적 철학(?) 때문에 그동안 허다한 불법낙선운동, 폭력시위 등이 끊이지 않고 세상을 흔들고 있다.



(ㅈ) 그의 판문점천도론(지배계급교체로)과 6·15 남·북 공동선언준수선언은 자유민주주의 사수에 대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다.



(ㅊ) 그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송두율에 대해서 기소전부터 관용을 요청해 온 것은 국가보안법 무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헌법파괴행위이다.



# (2) 법률위반 사례



대통령권한정지자의 법률위반사례는 끝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탄핵사태의 시발점을 이루게 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이 사례고찰의 참고로 삼고자 한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잘못을 범했다.



* 첫 번째의 잘못은 선관위의 정치적 (反법률적) 2중 플레이다.



선관위는 노무현 권한정지자의 문제발언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경고결정을 하면서 각각 다른 두 가지 표현을 썼다.



권한정지자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그 발언이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에게는 그런 표현을 피했다.



선관위는 이 사실에 대해서 권한정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권한정지자가 이러한 외교적표현을 이유로 해서 “선관위 결정은 경고가 아니고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정치지도자답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선관위의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 선관위의 둘째 잘못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착오에 있다.



선관위는 노 권한정지자의 위 발언들이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되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선거법 제9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법 제9조 위반 행위는 필연적으로 동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동법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노 권한정지자의 발언은 위 85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처벌대상의 선거법 위반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위 결정은 무책임한 것이다.





## [3] 탄핵소추사유 추가문제



탄핵반대론자들 중에는 국회가 소추사유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새로운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의식을 숨겨놓고 있는 억지주장이다.



탄핵심판의 소추의원(헌재법 제49조)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절차에 관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헌법과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기본적 탄핵사유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가·철회는 물론 변경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절대다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자잘구레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인가?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둘로 한정된다.



하나는 유죄(파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죄(기각 또는 각하)이다.



이것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그에 대한 형벌은,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헌재의 형벌은 파면하나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할 때 소추사유 추가 불능론자들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은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즉 그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첫째, 국회의 소추사유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대통령권한정지자가 앞으로 추가될 소추사유로 인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앞에 열거한 바 노 권한정지자의 헌법, 법률위반 언행은 모두 합헌, 합법적이라는 말인가? 참으로 독선적인 편견이 아닐 수 없다.







### III. 대통령 탄핵소추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노무현대통령 권한정지자는 같은 시점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두 최고사법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자격유무에 관한 판단을 받고 있다.



그를 피고로 하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2003. 1. 18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그동안 1년 3개월이란 긴 기간동안 9차의 심리를 거쳐서 2004. 2. 2. 결심되어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위 소송을 제소할 때는 물론 결심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와 같은 탄핵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1년 3개월 전에 시작된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최근에 제기된 대통령 탄핵소추가 비슷한 시기에 결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인것 같다.



여기에는 오히려 성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이나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탄핵심판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이상하다고 할만치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위반이 양 사건의 공통된 소인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 최고사법기관이 먼저 제소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최고기관은 자신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처럼 이 두 사건은 운명공동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최고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다시 정립될 것이다.







### IV. 결 론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의 국론분열은 실력대결의 극한상황에 이르고 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국론분열에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편도성도 적지않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법치국가 국민답게 조용히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다.



그런데 거리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탄핵반대와 탄핵찬성의 노도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



절대적인 다수 국민들이 탄핵분규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공감했다.그런 국민들이 이제 사과를 거부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성의 문제점의 한 단면이다.



또 탄핵이 발의되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을 개의치 않고 스스로 물러난 외국의 대통령 선례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많다.



노무현 권한정지자의 대통령직 수행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위험한 지지율이자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 20% 지지율은 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숫자이다.



필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노 권한정지자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은 물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조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반대 시위도 탄핵지지 시위와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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