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지>
1. 고발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고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이며,
특히, 피고발인은 현 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장님을 기망하기위하여 민원인인 고발인이 전혀 제출하지 않은 탄원서(반성문,진정서)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도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2004. 3. 12. 15:00 공판 당일 종합민원실에서 알게 되어 존경하옵는 최종영 대법원장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고발인은 입증자료(공문서)를 확보 및 재판부에 기제출하여 주장하였으며,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영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
(입증자료를 공문서등으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2.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고발인들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3.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대법원에 기대하며 전주지방법원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