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북구에서 자그만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번 매미태풍때 건물의 파손이 심해 제가 손해 보험을 가입해 놓은 AIG손해보험사측에 문의를 했더니,태풍매미에 의한 시설파손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약관까지 보여주며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약관은 필요없고, 약관은 인쇄가 잘못되었다. 법대로 하라"며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보상과 직원 홍**) 그리하여 제가 금융감독원에 이 일을 의뢰하여 손해사정인이 본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저와 금융감독원 직원, 그리고 AIG 지점장의 3자 대면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곧 13명의 조정위원들이 합의하여 AIG 측의 과실로 조정결정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AIG 측에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AIG측은 또 법대로 하라면서 보험료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억울한 경우와 비슷한 일을 또 다른 사람들도 당하고 잇으면서도 그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입 권유때는 외국계 보험회사라, 국내 보험회사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강조하더니 정작 보상받을 일이 생기니 이렇게 돌변하는 것을 보니 두 얼굴을 가진 외국계 보험사의 횡포에 치가 떨릴 뿐입니다.
세상에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서도 무시하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AIG 측에서는 지금도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과 방법을 모르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부디 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주셔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횡포를 널리 알려, 더 이상의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