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냐 혁명이냐
열우당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선거전략을 “민주 대 반(反)민주의 대결” “6월 항쟁의 완결판”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혁명구호이지 총선구호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노 대통령권한정지자와 열우당은 이번 총선을, 자기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시민혁명”의 달성을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결코 “혁명”이나 “투쟁”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된다. 선거를 축제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시민들에게 열우당이, 내걸고 있는,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또는 “항쟁의 완결”이란 투쟁적 구호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문제를, 법과 질서를 통해서, 양보와 대화로 풀어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면 열우당이 대결과 투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민주주의”는 또 어떤 “민주주의”인지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다수 국민들이 믿고 있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불안이다.
열우당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처럼 국민들을 불안케 만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시민혁명 궤멸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열우당이 추구하는 혁명의 실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온 열우당의 시민혁명지향적 “대항과 항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3월11일-12일 이틀에 걸쳐서 대통령 탄핵소추결의를 폭력으로 막으려 하다가 실패한 “열우당”은 “더러운 국회”에 더 이상 몸을 담을 수 없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일괄사퇴”를 결의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사퇴결정을 뒤엎어 버렸다. 노 권한정지자나 그와 “코드”를 같이하는 개혁신봉자들은 현란한 말의 구사와 자기말의 부인과 번복을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괄사퇴론”을 뒤엎고 “더러운 국회”에 그대로 머물기로 한 진짜이유는 국고보조금 54억 수령에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정의와 명분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폭력집단을 우리가 “여당”으로 떠받들어야 하는가? 이는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3. 법률과 약속
헌법과 법률은, 쉽게 말하면, 약속(約束)의 규범화(規範化)이다. 약속의 약속됨은 그 내용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당사자의 신뢰성에 있는 것이다. 약속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로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리는 만고의 진리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모체이고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그러므로 약속의 규범인 헌법이나 법률을 파괴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약속을 자기마음대로 파기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우당을 정당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4. 국회의사당내에서의 폭력행사
열우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헌법.법률파괴적 범죄현장을 되새겨본다. 이들의 범죄는 대담무쌍하게도 국민들이 연일 TV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전당에서 감행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들도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국헌문란대역 범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동영, 김근태, 이부영, 이해찬, 신기남, 천장배, 김희선, 송석찬,유시민 등 열우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공동하여 다중의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1] 2004년3월9일 국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노무현 대통령권한중지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보고를 수리한 후 산회하자 동일 19:40경부터 본회의장을 철야로 불법농성 점거하고,
[2] 2004년3월11일 14:30경 국회의장이 본회의사회를 하기 위하여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의정단상을 불법점거하고 있던 위 열우당 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폭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3] 2004년3월12일 11:05경 여야의원들이 뒤섞여서 옥신각신하면서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의장석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열우당 소속의원들의 실력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단하로 내려왔다가 동일 11:22경 겨우 본회의 개회선언을 하고나서 탄핵소추안을 산정하고 투표를 개시하여 11:55경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이들은 “투표종결”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의사당에 비치된 공기물을 투척하여 파손하고 국회의장 등을 향하여 공용서류들과 국회의원 명패와 구두발을 던져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임직원들을 협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신성한 애국가를 불러서 이를 제창하여 폭력행사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국회본회의의 심의를 방해한 것이다.”
이것은 국기와 국헌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마땅히 엄중한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아직도 이들의 국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실제에 있어서 그들의 범죄는 재벌들의 불법정치자금 지급문제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중죄이다(이 말은 지금까지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차떼기수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5. 정동영 의장의 의도적 망언과 국민분열책동
열우당의 또 하나의 반윤리적 악성은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사소한 사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열우당 정동영 의장은 2004년3월26일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그 분들은 어쩌면 (활동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여당의 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도의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고 하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다. 이것은 “60대 이상 70대”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송두리채 파괴하는 폭언이다.
이런 사람을 여당의 의장으로 받들고 있는 “열우당”은 정말로 걱정스러운 정당이다. 당내에서 정 의장의 헌법파괴적인 망언에 대한 책임론이 일체 거론되지 않는 것이 그 당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발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지자 그는 “20, 30대의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덕담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무시하고 희롱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여당 의장의 말이라면, 그것이 말이 되든 안되든,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자만과 독선이 없으면 그런 말은 감히 꺼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열우당의 참모습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 의장은, 때늦은 감이 나기는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국민들 앞에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닌다. 그러나 이것은 사과로써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 발언에 담겨있는 열우당의 국민계층 분열촉발책임의 면에서 그는 탈당은 물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당 안팎으로부터의 비난을 견디다 못해 드디어 제17대 총선을 3일 앞두고 당 선대위원장직과 비례대표 후보지위를 사퇴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풍(老風) 발언에 대한 면피용 임시방편이자 새로운 난국돌파용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선대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이틀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 선대위원장 사퇴라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대책이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이나 정 의장과 열우당이 그동안 취해 온 일련의 무례한 불법처사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가 정계은퇴를 결행함으로써 속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당 선대위원장 퇴임사에서는 이러한 진지한 자세는 티끌만치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퇴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상투적인 법률파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금) 탄핵세력이 되살아나 다시 커지고 있어 (나는) 대통령탄핵을 관철시키려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탄핵관철이 왜 음모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이틀전 열우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KBS 심야토론에서 발설한 말과 꼭 같다는 점에서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를 유보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사법부의 최종결정에 대해서 조건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를 나치스 독재정권의 “수권법(Ermaechtigungsgesetz)” 제정과 같은 “헌정중단(Verfassungs unter brechug)”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여당의 대표직에 있는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 내놓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치의 수권법 제정으로 인하여 바이말 공화국 헌법이 사문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헌법이 바이말 공화국의 헌정을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권한중지자가 탄핵소추결의를 받은 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무슨 “헌정중단”사퇴가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히 국정(헌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근태 대표는 그래도 이번 “탄핵소추”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안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그가 “대통령탄핵”을 “의회 쿠테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합법적인 쿠테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법률전문가와 국민이 살아있는데 헌재가 탄핵소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며 “합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통탄할 수 밖에 없는 말이다. 그의 이 말은 “법률전문가와 살아있는 국민들”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우당의 희망대로 끌어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열우당은 입만 벌리면 “국민”, “국민”하는데 국민은 열우당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여론도 조석으로 변하는 유동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열우당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 열우당의 배신성
열우당은 생래적으로 파벌을 추구하고 배신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열우당의 전신은 “새천년민주당”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속칭 주류 비주류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새천년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감격에서 제대로 깨어나기도 전에 일로 분당을 향해서 치달았다.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눈에 비친 주류와 비주류의 모습은 동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적과 원수의 그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말한대로 “정치는 우적(友敵)의 관계(Feind-Freund Verhaeltniss)”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정치관계는 원수와 친구가 갈라져 싸우는 관계를 뜻한다는 말이 아니다. 원수와 친구가 서로 얽혀서 누구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뒤죽박죽이 되어서 싸운다는 말이다.
결국 열우당은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의 당선을 위해서, 새천년민주당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 최고목표가 달성되자 열우당은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새 여당을 만들었다.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와 열우당을 철저하게 “배신자”로 매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분당과 배신의 전철은 이제 17대 총선을 앞에두고 또 발작하고 있다. 열우당이 다음 총선에서 거대 여당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부픈 꿈(?)속에서 열우당 중진실세인 명계남씨와 문성근씨가 때와 입을 맞추어 분당론을 제기했다.
명계남씨는 서울대생들을 상대로 한 “조선일보와 탄핵과의 말 못할 관계”라는 연설에서 “열우당 지지도가 왕창 올라가자 똥 묻은 사람, 흙 묻은 사람이 더 많이 몰려와서 보수와 진보가 섞여지게 되어 빨리 쪼개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열우당 입당을 받아들여서 동지가 된 사람을 “똥 묻은 자”, “흙 묻은 자”라고 폄하.모독하는 독선과 배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악독이다. 더구나 그가 보수주의자를 모조리 “똥 묻은 자”, “흙 묻은 자”로 모욕하며 이들을 “분당”으로 추방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배신이다.
문성근씨는 “현재 열우당의 현상황은 말 그대로 분당과 정화를 필요로 하는 잡탕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권한정지자가 국회의원을 “잡초정치인”이라고 부른 것과 어쩌면 꼭 같은 발상에서 출발한 것인지도 모른다.
#7. 열우당의 비윤리적 2중 가치관
정당의 모든 활동이 도덕율에 합치하고 윤리적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생래적으로 비윤리적이고 反도덕적인 정당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열우당의 비윤리적 2중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자. 열우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근태 의원은, MBC 방송과 손발을 맞추다 싶이하여,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이 유신 독재자의 영애라는 사실을 들어 박근혜 의원과 한나라당을 폄하하였다. 박정희 前대통령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자유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는 절대불가침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연좌제금지”라고 하는 원칙이다. 부모나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나 가족은 면책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민혁명”을 통한 “개혁”과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연좌제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가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연좌제적 책임을 물으면서 같은 당 소속인 김원웅 의원의 유신참여전과(?)에 대해서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가증한 그의 2중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원웅 의원은 4공화국 당시 공화당 해외 간사를 지내면서 당비로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유학하여 총통제연구를 하고 귀국하여서는 민정당 정책부국장, 지구당위원장을 거쳐서 철새정치인의 전형으로서 열우당에 입당했다. 그는 연좌제적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유신독재정권에 깊이 동참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열우당의 윤리의식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비윤리적 2중 가치평가기준을 가진 정당을 우리가 여당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8. 열우당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특성
열우당의 이번 총선 후보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열우당 입후보자들의 태반이 소위 공안사범 또는 국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옛날 같으면 그러한 처벌을 받았을 주장이나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 중에는 사형선고를 받거나 7년 4개월, 7년, 6년 9개월, 3년 7개월, 3년 6개월, 2년 6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들이 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법원의 재심에 의해서 전과범죄사실이 원심의 오판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3권중 사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받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철학이다.
또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과자 자신이 지난 범행을 깨끗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을 선서하고 유권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받는 일이다.
전과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난 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는 자신이 용감한 애국시민이자 양심인사나 민주투사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열우당 입후보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볼 때 무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9. 결론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엄청난 가치의 혼돈과 질서의 붕괴는 열우당과 열우당의 실질적 총재인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의 비뚤어진 법질서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권한중지자의 법철학은 “정당한 법만 지키고 부정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의 평시 신념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당한 법”이냐 “부당한 법”이냐 하는 판단은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와 코드를 같이하는 열우당 그리고 시민혁명 동참자들이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권한정지자가 집권한 1년이란 짧은 기간안에 교원노조, 한총련, 조흥은행, 위도핵폐기장, FTA, 화물연대 등 전국 규모의 폭력시위가 끝없이 지속되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한 “강력대응”과 “공권력투입”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그것은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엄포에 그치고 말았다.
위도핵폐기장 불법시위때는 “정당한 법”을 주장하는 군민들이 “부당한 법”을 지키려는 자신들의 민선군수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정상 등을 입혔다.
노 대통령권한중지자는 “법보다 밥이 중요하다”라는 유물론적 법철학도 신봉하고 있다. 억눌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밥과 옷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 “노사분규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는 기업가들에게 “내게 법, 법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법 다 지켰느냐?”라고 되물었다.
이것은 무서운 언어폭력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가는 자본주의 수탈이라는 불의한 법을 지키려다가 근로자들의 물리적 폭력과 대통령의 언어폭력을 함께 얻어맞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코드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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