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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씨 징역3년 구형



"대선자금 수사때 조마조마했다"



연합뉴스 2004/04/13 12:55 송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대검 중수부는 13일 롯데그룹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느 정치인보다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정치자금을 받아 횡령해 정부에는 큰 도덕적 타격을, 국민에겐 큰 좌절을 줬다.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여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조마조마했고 내심 `나는 안나오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놓으며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법원에서 내린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여씨는 작년 8월말∼9월초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롯데그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원을 받고 대선전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영수증 교부없이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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