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총선부터는 합동연설회는 사라진 대신
방송을 통한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의 경우 참여할 기회가 제한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후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광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합동연설회 대신 지역구별로 1회 이상 TV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인 정당이나 직전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하거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소속의 경우 토론회에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int.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몰카)
(기자. 무소속 후보 중 조건 갖춘 사람 몇 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파악할 필요도 없고, 몇 명 안 되는데 별의미가 없다. 무소속이 하는 것이.)
무소속 출마자들은 합동연설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이러한 제한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 강경환 무소속 출마자
(무소속 후보들도 많은데 똑같은 입장에서 입후보를 했으면 출발점이 같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정당후보는 한 90M 먼저 보내고 무소속은 출발하는......)
일부 무소속 후보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무효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김병관 무소속 출마자
(기탁금을 낸 후보자는 당연히 토론회에 참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안되면 선거무효소송으로 재선거를.....)
선거비용을 줄이고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미디어 선거.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다음 선거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광진구 갑 무소속 기호 4 번 김광해후보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