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당수 정동영이가 4월12일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에서 공표하였으니 선거법 제54조에 따라 정동영이 직접 선관위에 사퇴신고를 해야한다.
정동영은 4월13일 열우당 당사에서 단식쑈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가서 사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우당 김성호를 대신 보내 사퇴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려고 했다.
이같은 정동영의 행동은 선거법 제54조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무식쑈를 보여준 것이다! 열우당 김근태가 KBS심야토론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불복을 시사하더니 정동영은 법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가! 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은 정동영이 4월14일 선관위에 가는지 확인하라! 4월14일 정동영이 비례대표 후보 사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말 그래도 사퇴 사기쑈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열우당이 쑈당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총선 하루전인 4월14일 선관위에 가는 정동영의 모습을 방송사에서 보여줄테니 친노세력들에게 "봐라! 위기다!" 어쩌구 저쩌구 선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열우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모습을 이것으로 장식하고 싶은 것이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지지표를 구걸하는 앵벌이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동영 비례대표 사퇴서 제출(종합)
선관위 "정의장 직접와야 수리"
연합뉴스 2004/04/13 18:47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중앙선관위는 13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당의장이 김성호(金成鎬) 비서실장을 통해 17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정 의장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면 수리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성호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서를 제출받은 뒤 "현행법상 비례대표 후보사퇴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일단 접수는 하되 정 의장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하면 그 때 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 의장이 14일까지 선관위를 방문해 사퇴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후보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선관위 다른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측과 전화연락을 통해 정 의장이 내일(14일) 선관위를 방문키로 약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김성호 열린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장은 중앙선관위를 방문, "정 의장이 단식농성 중이어서 비례대표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대신 제출하게 됐다"며 수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신고서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사퇴사유에 대해 `부패세력, 탄핵세력, 지역주의 세력의 17대 국회 장악기도의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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