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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정동영은 선관위에 반드시 가야한다!





열우당 당수 정동영이가 4월12일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에서 공표하였으니 선거법 제54조에 따라 선관위에 사퇴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은 4월13일 열우당 당사에서 단식쑈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에 가서 사퇴신고부터 해야 한다!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은 정동영이 선관위에 가는지 확인하라!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