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2004/04/12 11:07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한나라당은 12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비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17대 총선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40%까지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0% 세액공제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4년 평균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50%에서 60%로 확대하거나, 혹은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에서 20%까지 공제중 선택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15%를 점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주체를 현행 정부 및 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