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양심선언 주장 사실무근
[YTN] 2004년 04월 10일 (토) 18:45
[임장혁 기자]
경북의 한나라당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가 양심선언을 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은 오늘 논평을 통해 경북 구미의 박모씨가 한나라당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선언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우리당측은 이에 대해 경북도당과의 연락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잘못 전달됐다며, 논평을 정정하고 해당지역 한나라당 후보에게 사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장혁 [yimmm@ytn.co.kr]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이 "구미에서 한나라당 후보로부터 52만원을 받은 박모씨의 양심선언이 이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측의 돈을 받은 박모씨가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부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인 박모씨가 한 것처럼 잘못 발표했다. 이것은 오늘 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고, 사실관계를 구미경찰서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 오히려 열린우리당 추병직후보의 구미을 선산 선거사무실 운영위원장인 김대호로부터 40만원 그리고 오모씨 등으로부터 12만원 합쳐 52만원을 받은 박모씨가 구미경찰서에서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를 거꾸로 얘기해서 마치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인 박모씨가 양심선언을 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자기 당의 선거운동원이 저지른 일을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이 잘못한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하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