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님께 각 긴급 고발
*각 방송사 보도자료 긴급 제보: KBS, MBC, SBS, YTN등 각각 제보
*각 언론사 기사 긴급 제보: 동아 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계레신문, 국민일보, 기독교연합신문등에 각각 제보
*각 시민단체 긴급 고발: NGO 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반부패국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사법개혁시민단체, 기독교단체, 장애인 단체, 민주언론연합회등에 각각 긴급 고발
*대한변호사 협회,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등 각 긴급 고발
*대법원장님, 대검찰청총장님, 경찰청장님께 각 긴급 고발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 긴급 고발
*네티즌과 국민 여러분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적극 대응 요청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들을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입증자료로 첨부된 공문서로 고발합니다.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 참여 정부로 출범하시여,
이 나라의 국정과 국민의 인권과 부정부패 척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031-353-8422, 041-533-0648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신변보호요청: 장애인과 가족과 친인척과 장애인측 증인(현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들을 정식적으로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예규(형사)등.
■주요 내용
▲전라북도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고창파조직폭력배(조직원 50여명)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되어 조직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가 연류되어 폭력배들간의 집단패싸움을 한 사건들을 은폐한후,
희생양으로 사고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던 장애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살이 2번(156일)과 형사처벌 받게 한 것과 지방의 토착 비리와 부정부패 공개 고발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사전에 확보한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조서에 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하여 억울한 누명씌움.
또한, 장애인이 사고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성립되므로 현장부재증명 서류를 수 차례 경찰에 제출을 해도 경찰 박원성이 접수를 거절하여 수사에 반영을 하지 안했음
▲총체적인 지방 토착비리를 입증할 입증자료를 공문서로 확보하여 첨부한 것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람(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1심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 1부로 재배당 되었음)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TEL: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재판장 황적화님 063-259-5551, 063-259-5400)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록 커지고 있음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공문서 증거자료를 언론등에 공개 할 예정임)
■형사 제1심 법정 검사의 불법 행위
1. 행위 1
▲위 일련의 법원주사보들의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등 행위에 연류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 이유:
① 경찰고소 사건을 재정신청하자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② 협박죄 사건을 항고하자 항고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③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조직폭력배들을 돕기 위해서)
2.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당시 판사 이용구, 비리 검사 이철희,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 변호사 심요섭)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1999.08.13.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의견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목록이 허위공문서 작성 근거와 입증자료는?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기일(1999. 8. 13. 10:00공판) 공판조서 내용과 등본으로 교부받은 같은 기일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록 내용을 근거 하면은?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진술조서(인부)와 경찰작성 진술조서(인부)를 공판정에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
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날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조:
소송기록에 제1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은 하지 안했고 또한 첨부된 증인신문이 없으며 재판서도 법원사무관이 없다고 함),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와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기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과 제6회기일(1999. 11. 15. 14:00 공판기일)등 되어 있다. 또한,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결재는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도장(결재)이 찍여 있습니다.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매우 문제가
심각함)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조작한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1심 증거목록 등본 사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예.’ 라고 진술. 변호인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제1회 공판조서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문 1항: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예. 라고 피고인이 법정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5.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6.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등본사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7.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법정진술.
증거 8. 제20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되어 있다.
증거 9.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한 내용 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10.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1.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 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 사선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매우 조직적임)
증거 12.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 항소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음)
▲허위공문서작성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증거목록의 서증인부의 증거채택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로 채택된 의견과 증거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이 부동의할 인부(수사기록)를 ‘동의’, 동의할 인부를 ‘부동의’로 되어 있음(문제가 심각함)”
결론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시민(장애인 김정상)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되어 형사제1심에서 장애인 김정상은 억울한 옥살이 156일(2번구속)과 판결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 행위 3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에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는?
제20기일에 2001. 9. 21. 14:00공판에 검사진술조서(손범경),
검사진술조서(박교정), 검사진술조서(이상주)의 추송서등이다.
추송서 때문에 재구속 되었습니다.
입증)
증거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서식에 위 사실과 같이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 등본
▲추송서를 제출한 이유는?
법정검사 정진기는 재판에서 장애인 김정상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과 조직폭력배 일당의 비리를 진정서(입증증거자료첨부)로 장애인 김정상이 제출하게되자 그후, 2001. 7. 27.자로 추성서(손범경,이상주)를 법정에 증언한 손범경은 1999. 10. 18. 법정증언후 1년 8개월후에, 이상주는 1999. 10. 18. 법정증언후 1년 7개월후에 각 검찰에 불려가 종전증언을 모두 번복을 한후, 각
검사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인 손범경과 증인 박교정이 출석하여 제22회공판기일 2001. 10. 19. 16:00에 공판을 하였습니다.
그후 판결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 행위 4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기일 이전에 검사 신청의 수사기록 인부를 공판조서에 근거하면은 심요섭 변호인이 재판 초기 단계 1999. 08. 13:00 공판 제1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과 1999. 08. 23. 14:00 공판 제2회기일에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행위 2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에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만일 박교정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한나라당 법률구조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행위 3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재차 다시 부당하게 세워서 신문
1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되어 유죄 판결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4. 행위 4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5. 행위 5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의 불법 행위
1. 행위 1
▲ 부당한 구속영장발부로 긴급체포 및 구속
경찰단계 수사 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변호인)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같은 시각으로 발부되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영장실질검사까지 하여 21:30경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한 검사 김병구는 공소장에 구속영장 범죄사실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범죄사고 시각에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의 알리바이를 되자 검사김병구가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시각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또한 검사이동기는 구속수사 지휘를 비리경찰이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에 속거나 연류되어 수사지휘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시간
검사김병구가 공소제기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시간(범행시간)은 1999. 4. 17. 22:40경(밤10:40경) 이사건 장소에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죄사고 시각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장소에서 한결같이 밤9:30으로 진술(유일한 목격자 포함)했다가 검찰에서 밤10: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결같이 번복 진술에 대하여(구속영장: 밤9:30경, 경찰 모든 수사보고: 밤9:30경,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모든 수사기록 밤9:30경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구속영장에 범행시간
검사 이동기가 청구한 수사기록 62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 시간은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시간
경찰단계에 수사기록에 피해자들이 진술한 한결같이 같은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밤9: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범행시간 진술. (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초동조사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
▲피해자측 폭력배들이 목격했다며 진술한 범행시간
피해자측 참고인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은 피해시간은 밤9:30경 목격(수사기록 50정)진술하고, 참고인 박교정은 피해시간은 밤9:30-밤10:00경 이치운한데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5정)
▲경찰단계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및 기소 의견서 및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통보에도 한결같이 같은 시간 1999. 4. 17. 밤9:30경(수사기록에 첨부된 의견서, 수사기록 60정에 신병지휘건의,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범죄사실 21:30경)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시간을 진술 번복
1). 검찰 수사기록에 피해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정에 모두 한결같이 22:30-22:40경으로 1시간 10분 번복하며, 번복 사유가 피의자 형이 사주하여 진술 번복했다고 진술.
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각각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2.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에 범죄사고 시각이다라고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장애인)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3.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다.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제기함’- “당시 장애인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아르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피해자 김윤석의 경찰과 검찰 각 피해자 진술조서
(오른쪽 뺨폭행 진술)
4.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5. 행위 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6.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민원인 김정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7.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장애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과 경찰고소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와 전주지방경찰청 감사처리 결과통지 근거)
8.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
9.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지 안했던 점
10.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했던 점
11.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소송기록 1심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문서로 만들어서(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서증인부 증거조사:동의할 서증인부를 ‘부동의’, 부동의할 서증인부를 ‘동의’) 기각시키도록 했습니다.
12.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 외 박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 나게 되자 자신들의 사건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을 협박하여 은닉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고창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 박원성(장애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게 되었고(협박죄 경찰단계에서 피고소인 박교정이 위와 같이 장애인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한 상황이었다),
검찰에서는 검사이동기는 법정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자백한 사실 증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
입증)
증거 1.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피고소인 박교정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증인(박교정), 사촌형 박치법(폭력전과범), 장철영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피고인 형 김정일이 내세우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법정 자백 진술’」
증거 2. 협박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등
13.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14. 행위 14
▲검사측에서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다시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증인 박교정과 증인 손범경과 증인이상주 3명을 추송서를 제출(피고인이 출석하였으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원주사보 박성식과 공모하여 ‘불출석`으로 했음)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은 박교정과 손범경만 했습니다.
■무죄에 대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의 비리인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가 연류되어 1심형사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일부)를 공문서 위/변조하여 판결한 것이 공문서에 증거 의해 명명백백하게 100% 밝혀졌습니다.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장애인을 형사처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임미성이 주장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장애인은 전혀 다릅니다.
임미성은 제2회 증인신문조서와 제6회 증인신문조서에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각 “흰색반팔티” 법정진술, 장애인 김정상은 검찰수사기록 142정: “검정색 남방”)
참조: 임미성은 검찰 수사기록 167정에 검정색 반팔티라고 진술.
▲ 상해진단서의 문제점
1). 피해자 김윤석의 수사기록 13정에 제일병원 초진소견 회답에 ‘1999. 4. 17. 요추부 동통은 상해원인을 “잘모르겠다고 함(본인 진술)”
2). 2001. 6. 27.에 신청한(피해자임미성) 사실조회에 고창병원 회답에 ‘피해자 임미성의 임상기록에 상해원인이 “1999. 4. 17. 농구하다가”
▲피해자 임미성외 2명과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이 상호간의 전혀 다릅니다.
피해시간(경찰단계에서 한결같이 사고시간을 밤9:30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한결같이 밤10:40경으로 다시 번복)과 폭행당한 부위(피해자 봉용환은 왼쪽 뺨맞은지 오른쪽 뺨맞은지 구군을 못하고, 피해자 임미성은 경찰에서 2대 검찰에서 3대 진술등등) 및 경위, 가해자의 인상착의(수사기록상 장애인은 검정색 남방 그러나 피해자 임미성은 가해자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이 아래에서 위로진술, 위에서 아래로 진술, 옆으로 진술)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에도 각각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법정에서 한결같이 모해 위증을 했다.(단 한명도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고시각과 장소에 장애인은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11명의 증인들의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증인박정용, 증인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인이상주, 증인 손범경, 증인이상주, 각증언과 1심법원에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및 목격자 11명의 진술서, 증인박정용외 사서인증서 5명)
▲실재 목격자 홍경호와 박영근이 1심법원에서 증언(경찰과 검찰에서 목격자와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한것과 지역주민 수십명이 목격했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했습니다)
부당한 구속(구속영장 시간과 다르게 공소장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일체 피해자들은 사고시각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각 밤9:30경이로 한결같이 진술 및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와 구속영장에도 한결같이 밤9:30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공소장은 밤 10:40경으로 1시간 10분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장애인의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번복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1심 법정에서 모두 한결같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경찰들이(경장김병선,고송규,은기수,권순,박원성)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보고한 수사보고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조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검찰과 법정 진술등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들어 났습니다.
▲아산파출소에서 초동조사시 권순순경이 장애인의 진술조서에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강제날인한 사실과 입증할 당시 공문서 변조한 진술조서와 무인거부와 경찰과 전화통화한 녹취록등(녹음테잎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시각이 밤9:30경인데 공소장의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밤10:40경으로 공소제기(장애인의 알리바이를 깨기위해서)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공소사실중 피해자 김윤석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경찰과 검찰에 각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을 맞았다고 허위기재하여 공소제기. 제1회 공판조서 공소사실동일, 판결문도 동일(판사이용구가 법정에서도 두 번이나 신문했으나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김윤석이 진술하자 현 날조했습니다. 이유: 경찰 박원성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와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의 목격진술이 허위이므로 이치운에 맞추어 공소제기)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 3명포함)들과 흥덕폭력배들(박교정포함)과 문정일행(박치법 일행도 싸웠으나 감춰져 있음)과 집단 패싸움을 한 것이 1심 법정과 수사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 고발인 김정상은 왼손이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이므로 왼손으로나 오른손으로나 전혀 폭행 할수 없습니다. 기타(실재목격자 20여명 신원확보 상태임)등등.
‘따라서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은 무죄이다’
▲비리 변호사
심 요 섭: (첫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275만원)
은 찬: (두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330만원)
유 충 권: (세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330만원)
(참조: 1년 소송후 변호사가 잘못했다면서 선임비 330만원 모두 돌려줌)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모두 사선으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선이 아니라 사선임을 알 수 있음)
전 봉 호: (네번째 항소심 변호사 사선: 선임료 500만원)
■억울한 누명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흥덕폭력배들과 문정 일행과 박치법 일행과 폭력배들간의 4-5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들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차량에 태워서 연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경찰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신고 하여 한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음),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장애인측 일행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장애인을 1999. 4. 18. 16:20경에 임의동행식으로 연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것과
또한, 장애인이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자들을 경찰들에게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들과 정읍지청 검찰과 정읍지원 법원과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한후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 잘못 꿰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실체?
▲ 1-2차 집단패싸움
1999. 4. 17.밤 10:30경에서 밤11:00경에 수산물 시장때, 전북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도립공원내 공동 버스터미널 밑 화장실 옆 주창장에서 위 술에취한 흥덕폭력배들과 술에취한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3명포함)들과 집단패싸움을 두차례 한후,
▲3차 집단패싸움
얻어맞은 고창파 유규연, 김윤석등은 박교정을 찾으러 다니던중, 다시 밤11:50경에 선운사내 공동버스터미널 밑 화장실(화천쪽)에서 문정을 박교정으로 오인하고 벽돌로 유규연이 문정을 내리친후, 화장실 앞 잔듸에서 집단패싸움을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피해자)등과 문정일행과 하였습니다.
▲4차 집단패싸움
밤11:50경이후에 망월어촌계에서 박치법 일행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등과 다시 집단패싸움을 의자를 던지며 하였습니다.
▲감춰진 집단패싸움
고창파조직폭력배 3명이 장애인 혼자서 폭행을 했다는 밤9:30경에 같은 장소 또는 부근에서 실재 집단패싸움이 있었는데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밤9:30분 사건은 철저히 은폐한후, 일련의 사건들도 은폐 및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장애인의 알리바이
장애인김정상은 사건당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에
손춘선,김백진,손범경,이상주 이상 5명이 하전어촌계음식점에 밤 8:30- 밤11:00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김치영,김인재,김규택,이삼채,김정천,김영준,김채엽,서기복등 이상11명이 장애인이 밤8:30 - 11:00까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11명의 진술과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사서인증서와 증인신문조서등이 있습니다.
입증) 증인 박정용, 증인 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인 손범경, 증인 이상주 각증언 참조, 1심법원에 기제출한 사건현장부재(사실)증명(첨부된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5명등)
▲경찰들의 뇌물수수와 사건은폐
위 일련의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112범죄전화신고하자(당시 상황실까지 밤9:30분으로 접수 되었음), 일련의 사건장소와 30M, 50M, 100M이내에 있던 선운사 이동파출소와 행사 때문에 지원나온 여러파출소(심원파출소,신림파출소등)와 관활구역인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순경고송규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일련의 사건들을 김점수형(당시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은폐 및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다.
▲현행범으로 연행(유규연 술책과 경찰들의 사건은폐)
그러나 문정을 때린 술에취한 머리를 삭발한 유규연, 김윤석을 위 경장 김병선등이 현행범으로 연행 하였다가 유규연과 김윤석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위해서 피해자(김윤석,임미성,봉용환)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고 진술토록하자 이때부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1999. 4. 18. 02:30경에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 맞았다고 진술하게되자(경찰들은 조사를
하였으나 돈을 받고 사건은폐),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고창파조직폭력배등과 경찰과 공모)
고창제일병원에 119 구급대를 불러서 입원한후, 유규연이 평소친분이 있던 경장김병선등과 사전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 위 일련의 폭력배들과 공모하여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사전 확보한후,
장애인 일행 손범경이 박교정과 수산물시장기간에 하전에서 절도를 하게되어 손범경의 절도약점을 폭력배들과 경찰이 사전잡고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였다 뭘 쳐다봐 시비로 사건화하기로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한후,
임의동행식으로 장애인(김정상, 손춘선, 김정일 동행)을 임의동행한후, 장애인과 손춘선이 계속부인하자!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순경권순등이 강제날인 하여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게 매수된 경찰, 검찰, 법원과 변호사가 연류되어 모든 사건들은 범인을 알고도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한후,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형사처벌한 사건입니다.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위1). 허위공문서 작성 1: 허위 수사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은기수, 순경 권 순등과 사전 친밀하게 공모한후, 사건당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건현장에 112범죄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전 새벽에 조사를 한후 사건 은폐와 축소하기위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수사기록 2-3정 수사보고에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
왜냐 하면은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고 각 진술’하고,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라고 진술’라고 하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고 법정진술’라고 하고,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허위 수사보고 즉 허위 공문서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성도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독직폭행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증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김형길은 무혐의 처리(사건처리결과 통지서와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보면은? 계획적으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편파수사와 혐의 죄목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를 누락)
행위 2).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2
권순순경이 장애인 김정상을 처음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후 두 번째 진술조서(참고인진술조서)는 권순 순경이 허위공문서작성하여 간인을 강요하자 날인 거부하는 장애인 김정상의 각 진술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권순이 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김정상의 참고인진술조서 (무인 거부)
증거 2. 수사기록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20:00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숫자 1을 그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친 흔적이 있고(고칠 때 피의자의 간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음), 강제날인 하다보니 무인을 하지 안했는데 권순은 무인을 한 것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기록했다가 날인은 하였으나 무인을 거부함으로 기록했음)
행위 3).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3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사전(장애인과 장애인측 일행을 조사 이전에) 1999. 4. 18. 새벽에 각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일련의 사건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고송규,권순등 경찰들과 피해자들과 일련의 폭력배들과 사전 친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장애인의 진술조서와 장애인측 일행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각각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기위해서
각 장애인과 장애인일행 손춘선(참고인)을 진술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과 대질조사를 하지 안했으나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작성하기위해서 1999. 4. 18. 오후에 각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999. 4. 18. 새벽에 받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은닉또는 손괴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들을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대상: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봉용환(피해자)의 진술조서, 김윤석(피해자)의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의 진술조서, 참고인 김정상의 진술조서, 피의자 김정상의 신문조서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2-3정 범죄인지경위
(허위공문서 작성의 증거인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수사보고(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은기수): 범죄인지경위는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
증거 2.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수사기록 5정에 피해자 임미성은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참여자:은기수)가 작성)
증거 2.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
(허위수사보고와 짜마추기식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작성.
허위공문서작성이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 및 사건축소 하기위한 술책)
증거 3. 임미성(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과 김윤석(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고 각 진술’)
증거 4. 봉용환(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라고 진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고 법정진술’)
증거 4. 경찰 권순의 녹음테잎, 녹취록(전화통화녹음)
( ‘피해자 임미성들이 새벽에 신고 했다라고 진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의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혐의1). 현장부재증명 진술서를 접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여 증거인멸1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사고시각 밤9:30경에 장애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김치영,이삼채가 직접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으나 신원을 안것과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서 증거인멸하였고,
또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이 작성한 진술서를 박원성 순경에게 수차례 제출을 해도 접수를 거절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한후 대질조사를 못한 이유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등 노골적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를 한후,
입증)
증거1. 진술서(당시 장애인이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진술서)
증거2. 경찰박원성의 녹취록
(“나는 못받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진술과 접수 거절하여 증거인멸 전화통화녹음테잎과 녹취록)
증거3. 박원성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서를 받아주지 안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 자백)
증거4.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를 장애인등이 수차례 제출해도 접수를 거절했다는 진술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증거 5. 경찰박원성의 녹음테잎(전화녹음), 녹취록
(증거인멸의 내용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여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 수 차례 접수를 거절하였다는 박원성의 진술’을 보아 증거인멸)
증거 6. 경찰 박원성의 녹취록, 녹음테잎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2명을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했다는 박원성의 녹취록(전화통화 녹음테잎)
혐의2). 현장부재증명할 증인들의 신원과 진술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않해서 증거인멸2.
증거 1. 사서인증서(박정용,김치영)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과 같은김치영과 같은 이삼채가 장애인이 1999. 4. 17. 밤8:30에서 밤11:00까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후 한번도 조사하지 안했다는 진술을 담은 사서인증서)
증거 2.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 3명이 경찰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한 사실일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혐의 3). 실재목격자 홍경호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박원성은 장애인이 실재목격자의 신원을 말한 사실과 당시 직접 녹음기를 틀어주어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을 들은 것과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했습니다.
입증)
증거1. 녹음테잎, 녹취록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증거3.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과 피해자 봉요환의 각 검찰진술조서 (녹음기를 틀어준 사실이 있고 박교정이 우리들을 (피해자들)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
증거4. 목격자 5명
혐의 4). 허위수사보고한 수사기록 58정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대질조사를 못한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반문하며 가서 대질조사를 못했다’라고 수사보고를 했으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입니다.
입증)
증거1.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피해자측의 유일한 목격자(허위목격자) 이치운은 법정에서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박원성이 나는 모르겠고, 억울하면 법정에 가서 증언하라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냐에 물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법정진술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과 녹취록에 위 동일한 같은 취지 내용의 진술 ,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에(녹취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법정증언)
증거3. 목격자 5명
혐의 5). 경찰 박원성이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혐의
1999. 5. 20. 09:45분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심원면파출소 경찰1명과 함께 장애인 김정상을 긴급체포한다며 불법체포시 심원파출소 경찰 1명은 장애인을 잡고 경찰 박원성은 장애인의 무릎을 구두발로 무차별 폭행한후 다시 장애인을 차문에 밀어서 허리와 목과 다리 그리고 팔을 구타을 자행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구타사진: 고창경찰서 유치장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각 촬영한 사진(구타부위: 무릎, 목, 팔, 허리: 고창경찰서 유치장, 정읍경찰서 유치장-변호인 심요섭 촬영)
증거 2. 장애인 김정상의 녹음테잎 및 녹취록, 구타사진
(체포당일 1999. 6. 22. 고창경찰서 유치장에서 녹음 및 촬영한 사진)
증거 2. 당시 목격자 3명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1. 김경식:
(당시 판사: 이용구, 검사: 이철희, 변호인: 은 찬)
1). 행위 1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변조
법률근거:『형법 ‘문서에 관한죄’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법정진술’
증거 2.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흰색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2). 행위 2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검찰,법원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3). 행위 3
▲전주지방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 553호)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문서 근거는?
4). 행위 4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에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는?
제20기일에 2001. 9. 21. 14:00공판에 검사진술조서(손범경),
검사진술조서(박교정), 검사진술조서(이상주)의 추송서등이다.
추송서 때문에 재구속 되었습니다.
입증)
증거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서식에 위 사실과 같이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 등본
▲추송서를 제출한 이유는?
법정검사 정진기는 재판에서 장애인 김정상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과 조직폭력배 일당의 비리를 진정서(입증증거자료첨부)로 장애인 김정상이 제출하게되자 그후, 2001. 7. 27.자로 추성서(손범경,이상주)를 법정에 증언한 손범경은 1999. 10. 18. 법정증언후 1년 8개월후에, 이상주는 1999. 10. 18. 법정증언후 1년 7개월후에 각 검찰에 불려가 종전증언을 모두 번복을 한후, 각
검사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인 손범경과 증인 박교정이 출석하여 제22회공판기일 2001. 10. 19. 16:00에 공판을 하였습니다.
그후 판결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5). 행위 3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6). 행위 5
▲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형사소송법『문서에 관한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고’라고 증거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5. 12. 16:00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사서인증서등 일체 증거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과 당시 공판정에서 고발인의 변호인 유충권은 일체 증거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다시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라고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고발인은 제출받은 증거자료 일체를 무시하고 공판조서에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를 말미에 첨부하다’라고만 기재함.
또한, 피고인이 내용증명등 우편으로 일체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입증).
증거 1. 원심법원 정읍지원에 기제출한 내용증명(특수우편)등으로 보낸 배달증명서 사본 및 일체 증거자료를 공판정에서 직접제출(피고인이 제출한 것을 변호인이 받아서 법정에 직접제출했음: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7). 행위 6
▲증인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등
형사소송법『문서에 관한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신문조서가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다르게 기재 또는 증언 내용이 누락 허위공문서 작성한 증인: 증인 임미성(원고), 증인 이치운(원고측), 증인박정용(피고측), 증인손춘선(피고측), 증인김백진(피고측), 증인김정일(피고측), 증인박영근(피고측), 증인 김윤석(피고측), 증인박원성(경찰/쌍방신청), 증인김치영(피고측)
입증).
증거 1. 증인 박원성(경찰)의 법정녹음테잎(녹음 테잎 박원성 경찰 증언에 ‘문: 증인은 대질조사를 하다가 문정이 사건은 문정이 아버지가 고창경찰서에 와서 사건을 안한다고 하여 미결로 처리되었다고 말을 하였지요? 답: “예” 답변한 증언을 “그런 사실 없습니다”로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재판에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현재 문정사건처리는 고창경찰서에서 내사중지처리 된 것처럼 현 사건처리되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사한 증인임미성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변호인 심요섭이 작성하여 증인 신문하자 위 증인이 증언을 한 내용을 마치 판사가 신문을 한후 증인이 증언을 한 것처럼 증인신문조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을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증거 3. 증인이치운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증언이 누락등)
증거 4. 박정용의 사서인증서(변호인 신청으로 피고인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은찬변호인이 신문하자 증인(박정용)이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언을 한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입증 내용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공증한 사서인증서)
증거 5.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법정증언 삭제 첨부 및 변조증언 첨부 판결참조요망, 배달 증명
8). 행위 7
▲1999. 11. 29. 14:00 공판 제7회 공판조서가 형사1심소송기록에서 훼손 또는 은닉 형사소송법 『문서에 관한죄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1999. 11. 15. 14:00 제6회 공판을 한후, 1999. 11. 29. 14:00 재판시 변호사 은찬이 결심한다고 하자, 검사이철희가 구형으로 징역2년 하였고, 변호인 은찬이 무죄 변론한 후, 피고인 김정상은 최후변론으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거래하여 장애인 저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하자,
당시 판사 이용구는 흥분을 하며 변호사 은찬에게 손춘선 수사기록과 김백진 수사기록을 인정하느냐? 말을 하자, 은찬 변호인은 조용히 인정합니다 했다. 당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결심시는 이미 증거목록의 서증인부가 증거조사(은찬변호인 내용증명 답변 근거)가 이미 이루어 졌고, 또한 제1회기일에 완료된 이후(결심 이후부터 경찰 4명 살리기식 노골적으로 재판이 편파 재판이 되었음)
9). 행위 8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공판조서에서 누락하여 증거인멸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 13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여러 차례 결심시 피고인의 최후변론으로 “고창파조직폭력배들(피해자포함)과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거래하여 장애인 저(고발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한 최후변론이 공판조서에서 일체 누락(형사소송법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2항 13호(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진술)
2. 박성식:
1). 행위1
▲증인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증인의 증언 누락
형사소송법『문서에 관한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2001. 10. 19. 16:00 제 22회 공판을 한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중, 고발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작성하여 신문한 증인 박교정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중,
신문 5항과 신문 6항의 문과 답을 증인신문조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또한 증언증언내용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를 허위 기재
입증).
증거 1.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된 증인의 신문사항과 증언 내용이 다르게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는 증거인 ‘증인 박교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변호인 권영상, 당시 법정 방청한 손성기외 10여명, 당시 법정에서 녹음했다 - 사실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행위2
▲증인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증인의 증언 누락
형사소송법『문서에 관한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2001. 10. 19. 16:00 제 22회 공판을 한 증인 손범경의 증인신문조서중, 고발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작성하여 신문한 증인 손범경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중, 증인의 증언을 증언내용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가 허위 기재하거나 증언 내용을 누락
입증).
증거 1. 증인 신문조서가 증인의 증언을 누락하거나 증언 내용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증거인 ‘증인 손범경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위 법정 방청한 증인들 10여명’
3). 행위 3
선고기일 2001. 11. 02. 10:00공판 제23회 공판조서중,
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사 정진기 이름을 고의적으로 공판조서에서 누락했습니다.(현 항소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련 번호를 찍지 않고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음)
입증). 제23회 공판조서
■형사제1심 법원 부당행위
1. 부당행위 1
▲형사1심 법원에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허위공문서 작성된점
(법원주사보행위 참조하실 것)
2. 부당행위 2
▲판결문의 증거채택유무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일부) 증거조사에 판사 날인(도장)이 전혀 없고 왜? 날인을 하지 안했다는 사유를 소송기록에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판결문에는 증거로 채택되었던 점 (판결문의 증거요지: 제22회 증인 손범경, 제22회 증인 박교정 진술)
3. 부당행위 3
▲판결문 허위기재
판결문에도 공소장과 같이 피해자 김윤석이 폭행당한 뺨의 부위가 ‘왼쪽 뺨’으로 기재되었으나, 수사기록에 피해자 김윤석의 경찰과 검찰의 각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 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아서 허위기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부당행위 4
▲재차 증인들이 선서문을 보고 법정에서 선서를 했으나 소송기록에선서가 없어서 위증죄의 성립이 모호해졌습니다.
형사1심에서 검사측 증인(증인이치운,증인손범경,증인박교정)으로 세워서 선서를 한후 신문을 마친 후, 다시 이들을 세워서 선서를 한 후 신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임미성은 검사측 증인으로 법정신문후, 다시 재차 변호인 신청으로 증인 임미성을 세워서 선서를 한후 신문을 하였습니다.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결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과 신문사항은 종전 증언과 전혀 다르게 진술을 번복과 새로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송기록에 위 증인들의 선서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검찰에서는 위증죄를 전혀 거론하지도 않기 위함과 피고인을 유죄 판결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과 공모하여 불법적인 재판절차만 진행했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현 위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에 각 ‘종전 기일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알려 주었다’라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전후의 진술이 한결같이 전혀 무관한 경우이기 때문에(또한 한결같이 종전증언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 위증죄가 성립됨을 각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고, 법원이 증인들이 선서서를 보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형사1심 소송기록에 선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누락 한 후 조작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부당행위 5
▲원심에서 선고가 무려 6번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되었으나 공판조서에는 3번 연기되었다고 기재된 점
6. 부당행위 6
▲형사피고인 김정상이 구속이 되었다가 재판이 유리하게 되자 다시 풀려났는데 다시 재구속까지 시키며 1심 재판을 무려 2년 4개월 동안 오래한점.
■비리변호사 은찬의 불법 행위
1. 행위1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경찰 4명 살리기식 재판)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공모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할 목적으로 1심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하는데 연류되었다. 경찰 박원성외 3명 살리기 위해서 경찰이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 수사보고와 진술조서를 부동의를 해야한는데 ‘동의’와 형사약정서에는 무죄변론으로 선임된 변호인 은찬이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등을 ‘동의’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거나 변조하도록 방치 또는 연류되었습니다.(위 사실을 보아 알 수 있다)
2. 행위 2
▲경찰 4명 살리기위해서 사실조회
형사1심 재판이 경찰 4명 살리기식 재판을 하였는데 변호인 은찬이 경찰들과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연류되어, 피고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행사계획표(프로그램진행)를 판사 이용구가 경찰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제출하라고 누차 법정에서 말을 하자 변호인 은찬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은찬은 행사계획표대로 검사측 증인
손범경과 증인 이상주를 신문하였습니다.(사전공모혐의)
당시 시점이 피고인측에서 경찰 박원성, 같은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이상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 독직폭행죄등으로 고소를 하였였던 상황이고 해서,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시 행사계획표에 짜마추기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모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손범경과 증인 이상주를 행사계획표에 짜마추어서 신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란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첨부된 입증 증거자료)
증거 2. 변호사 은 찬이 답변한 내용증명
증거 3. 변호사 은 찬과 전화 통화한 녹음 테잎 및 녹취록(행사당시 행사진행이 지연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등 1000여명이 입증 할 수 있음)
3. 행위 3.
▲부당하게 피고인을 재차 반대신문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을 변호사 심요섭이 제1회(1999. 8. 13. 10:00)공판기일에 했으나, 다시 이례적으로 재차 은찬변호사가 하여 신문을 제3회(1999. 9. 20. 14:00)공판기일에 하였습니다.
당시 신문사항중 시간을 적어서 신문하였으나 증인신문조서에는 시간이 누락 또는 미기재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불이익과 검찰주장을 반영시키도록 조작한 피고인 신문이 되었습니다.
부정부패척결과 억울한 누명을 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871명)
* 종교인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성호,목사박정일,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배,목사최해석,목사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병모,목사김창민,목사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목사이종대,목사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목사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 전북 고창 지역주민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준식,김용순,박용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상,오규종,박형채,김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오영기,표삼남,한순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순,오영채,김경자,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
-이상 100명.
* 충남지역
장진호,장원봉,김소진,이유준,한희숙,김효남,장정숙,임승대,김국향,이해노,조해선,김용환,진은숙,정정래,이혜정,구희찬,서은순,강인자,정순미,김민자,신옥자,오희정,유금자,최혜빈,김희영,장명옥,김경숙,양윤형,김정희,김채숙,이선민,진정자,김인수,이정순,박용자,추분영,이명기,임옥희,박영숙,천정임,조광임,박정례,윤종란,송민자,최연수,김진화,이연자,이미자,김정심,김재희,전화선,김혜숙,임성희,최혜숙,최수진,이정숙,김태우,박기옥,김유의,박경준,이해성,정선희,이성희,정찬주,박금숙,박덕례,이정미,함수미,김진은,황미숙,손도화,김주영,김상군,홍의숙,장은주,이정예,손옥경,조진경,문영추,박희백,신갑순,육영수,김영길,이상민,이정남,심영환,박목님,장재후,이영승,양경순,이연옥,권순덕,신순이,홍영덕,박순애,이민희,박봉연,이연일,최연자,오세진,박기철,황연숙,박은주,박은옥,강동효,지형근,이영관,
최중락,김해숙,배석원,강은경,강대균,안말숙,임수철,원응석,이훈범,김윤자,황영숙,김형숙,엄경자,황명희,임영순,박태희,오영희,박은정,윤유정,전명희,김선웅,김달희,이의두,육태연,서동회,곽명주,전영택,김수용,강태욱,김한규,강창수,홍종철,이동주,조은주,최선희,이희찬,박경순,지효순,김종길,김미화,김미진,정혜정,최은숙,안애진,노근춘,김정운,송미호,지형원,이현자,지달수,천병용,윤동열,김분순,김영진,장재복,김명순,김대훈,백현숙,윤경원,윤호경,정경희,김형수,이정신,오선환,윤정섭,윤기순,서상옥,김영수,장미자,김영옥,박순난,신종기,신정교,김선진,이상호,김창환,정경하,오정묵,여미숙,엄성미,맹창주,손철분,서화경,서봉호,조연식,전상배,이희광,안광제,배상복,김문홍,서영옥,김순혜,윤연순,임형석,양천모,임순기,정우훈,이혜영,조원장,최인혁,이정자,김성자,김승호,임종복,편경옥,박미옥,박종호,혼선자,이금순,김선화,이경희,서은순,박종선,곽한길,김운희,문기순,안명자,양옥선,전미자,김정애,김기생,이병국,안미옥,김희성,백동현,서동권,손현영,구미희,김지연,백남이,이용순,신귀임,임기순,설미화,박은일,유영호,김양희,이정순,정태영,문순애
,이진아,남기화,송영순,김미혜,강미현,원금순,김명녹,이재열,김정희,김종섭,김영원,이달원,이완로,임변규,김미경,안미경,김천중,안금숙,한순예,윤용옥,박환덕,김미영,이정숙,설용우,오성욱,김숙자,이용순,안순모,최현정,고정화,유현주,이선주,윤현덕,전영식,신현수,강원경,성인제,김지현,변선영,이종기,김주환,조영희,신혜옥,김재하,박명득,염동건,문영민,최광조,하춘화,김성용,이성대,권수남,강형철,이정현,정영실,한순예,손천기,박종세,천정희,김기선,배진향,박순자,장영국,여현주,김영길,양순예,최영수,우제연,원응순,강영철,윤옥주,장복수,변성희,엄희섭,장원흠,최미령,박현숙,김재학,김철숙,현중환,유재덕,홍성진,장동현,이원범,이선영,오성묵,이종구,김경수,차춘화,이종환,김귀태,이종수,강영모,이영미,이용섭,안광헌,류재용,이정신,육영우
-이상 275명.
* 대전지역
양수석,이창섭,오혜란,정유진,박필우,강선모,권용성,강경모,전순애,전순애,김입분,송해진,김동엽,김종수,태옥수,미경숙,이경희,강덕순,진영표,김금석,김순자,강철순,이숙자,박명순,장영숙,장영숙,박일례,김효관,이의섭,강희탁,김건수,김태운,이재관,박현,최상욱,김영식,남순기,서점삼,김영석,길홍종,정니나,김준이,윤종필,이대호,박지호,민영지,김현석,박성호,육민숙,김완곤,김대희,문병건,봉장훈,최진우,강남구,김민성,장희재,정재현,이광식,이승렬,이진석,김봉기,민창기,임채갑,이중현,허준영,배정현,허상국,김홍민,이현태,문언성,김태순,권순교,유선하,백현호,임찬묵,윤제훈,박건우,박준영,이양구,신근섭,금도형,엄희자,엄철섭
-이상 85명.
* 경기지역
박월성,유관우,이광일,박정은,김유근,이승호,곽재경,문창권,우재용,최중근,김감영,천재홍,유영우,김은정,전지숙,곽상환,이명근,김현숙,김태수,김진겸,김문규,강병직,이태희,문경운,김진랑
-이상 25명.
* 서울지역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재안,하흥진,이종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수,박윤희,박병훈,박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동주,최동훈,임봉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우준상,천호준,김민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란,배은수,배동수,윤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강석,정인국,최영일,김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윤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조시환,정영준,이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재호,유정태,박대우,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
-이상247명.
* 기타지역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석재,김윤구,윤영진
-이상13명.
첨부 입증목록
증거 1.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검정색 남방)
증거 2.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문12항과 문13항 각 흰색 반팔티)
증거 3.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흰색 반팔티)
증거 4.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흰색 반팔티 - 변호인 심요섭)
증거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 사본(항소심 등본 교부사본)
증거 6. 제1회기일 공판조서 및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증거 7. 제 2회 공판조서 (원심)
증거 8. 내용증명(변호사 은찬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증거 9.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표지에 사선으로 변호사
심요섭,변호사 은찬, 변호사 유충권 모두 기록 되어 있음)
증거 10. 이의제기(2001. 11. 22. 자 공증(원심제출)
증거 11.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 항)
증거 12. 제20회 공판조서(원심)
증거 13. 일체 배달증명서(원심)
증거 14. 원심에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목록(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일체 미기재)
증거 15. 일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16. 수사기록(원심)
증거 17. 비리 경찰들의 녹음테잎 일체와 녹취록 일체등
기타 등등.
2003. 7.
위 고발인 김 정 상(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