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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스병원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0일 오후 3시경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쌍자궁수술을 하기위 해 입원했습니다. 처음 수술스케줄이 21일 오전7시 였다가 취소되고, 오전 10시에 수술실로 들어갔다 나와보니 마취만하고 수술은 하지 않았 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수술은 못했다고 하는데 수술 하기전에 장비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스케 줄을 잡다니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신마취가 몸에 상당히 안좋다고 들어습니다. 수술할 준비도 되어있 지 않은상태에서 전신마취를 하다니 .... 퇴원을 하려고 하자 병원에선 입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오히 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