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당수 정동영이 얼마나 급했으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도 안하고 열우당 후보 지원 유세를 다했지?
그래도 그 과태료 100만원은 열우당 후보가 내야 되겠지?
정동영 미신고 유세로 과태료 처분
연합뉴스 2004/04/10 18:15 송고
(옥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옥천군선관위는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보은.옥천.영동선거구에 출마한 이용희 후보 지원 유세를 한 것을 확인, 이 후보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D예식장 앞에서 10여분간 이 후보와 열린우리당 지원 유세를 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가 아닌 사람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 사무원과 사회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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