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사회에서 사고발생시 안전요원보다 안정관리자가 더 큰 문책 받는다.
급료대우,직급권한에 따른 무서운 책임이 반드시 뒤 따른다.
그래서 사고 뒷수습에 급급하지 않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안전관리자는 놀고먹다가 사고자의 뒷통수만 치는 짓은 안한다.
이와같이, 범죄발생시 경찰(안전요원)보다 검찰(안전관리자) 책임이 더 크다.
‘부영게이트’로 구여권의 뒷통수를 쳐서 ‘깜짝놀랄’ 말썽을 저질른다고 한다.
당연히, 형평에 맞게 ‘구여권,구야권,구검찰,구기업’도 모두 일망타진 하겠지만,
‘현여권,현야권,현검찰,현기업’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현기업은 무죄?>
죽은아들 불알이나 잡고 늘어진다고? <구기업은 유죄?>
현직 옜부하들이 전직 옜상관들의 직무유기,범죄방조는 눈감아 준다고?
국민들은 일제시대와 군사독재 역사이래 검찰에 피해망상에 걸려있다.
검찰 손떼고, 시민단체(시민검찰)가 맡으면 한국사회는 손쉽게 정회된다.
<현재진행형 판사의 사기재판>
# 일사불란하게 사악한 법조인이 세계 최악 부패공화국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현재진행중 소송사기 사건(남부지원2000가합14850,남부지원2001가합11490,서울지방법원2001가합58370, 서울지방법원2003가합90200,서울고등법원2002나19263,서울고등법원2003나31444, 서울고등법원2003나56214,대법원2004다3673)의 모든 관련사건에서 서울법대선배 변호사가 대신 써준 판결문에 서울법대후배 현직판사들이 결재도장을 찍어 주어, 모두 싹쓸이 소송사기승소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370 1심재판장 판사 고00, 판사 박00,최00은 사회치(社會稚;사회경험 없고), 기계치(機械稚;기술 이해력 없고), 산수치(算數稚;기초 산수계산 못하고), 단순치(單純稚;복잡하면 이해 못하고), 법률치(法律稚;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치(判斷稚;사물을 정확히 판단 못하는)로서, ‘가청산금은 확정청산금 아니므로 채권양도양수 대상조차 안된다’는 기초상식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로서, 고작 한다는 짓이 범법자 변호사 김00,남00,유00가 대신 써준 소송사기 변론서(결정문)에 결재도장 찍어 (1)파산법 제366조(사기파산죄) 및 제367조(과태파산죄) 위법 범법자에게 청구당사자 부적격자를 청구당사자 적격자로 위법인정하고 (2)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와 민사소송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법률위반하고 (3)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자백을 기획적,의도적 묵살,배척 채증법칙위배하고 (4)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의 (5)1심본안(本案)심리에서 원고.피고 양당사자간 일언반구(一言半句) 변론(진술) 없었던 허위 거짓말 날조하여 심리내용(청구원인)에 없는 횡설수설한 판결이유 조작하여 (6)1995.12.29. 법률제5116호 전문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대법원2001.3.15.선고 99두6594판결 법률위반한 (7)판결문에 써먹을 수 없는 ‘무효 폐기된 조합정관 ①제47조(가청산)②제50조(청산금등)③제51조(청산금의 징수등)’등 있어서는 안되는 (가)판결이유 조작 (나)관계법령 위조하여 (8) 이 사건 양수금(대여금)의 제 다리(양수절차 적법여부 및 입증자료)는 놔두고, 쓸데없이 남의 넓적다리 (조합내부적 구 분양예정조서<가짜청산금>) 굵어서 엉뚱한 판결내용 조작하여 엉터리 판결문 작성 (9)민사소송법 제39조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한 소송사기승소 위법판결문을 만든 <세계 최악 부패공화국을 만드는 여성 법관(女子 判事)과 뇌물공생관계로 인정되는 서울법대동문 판사> 소송사기공동정범은 모두 척결(剔決)대상입니다.
# 한국 법조계는 세상에서 유례없는 법조비리 지상천국으로서 사회치,기계치,산수치,단순치,법률치, 판단치로 잘 훈련된 무능 현직(후배) 법관들이 안면몰수하고 이유없이 100% 무차별 불법판결하면, 전직(선배) 변호사들이 2심,3심까지 계속 재판을 질질 끌게하여 3심제도를 떼돈버는 밥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후배가 밀어주면 선배가 당겨주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존립 망치는 거대한 복마전(伏魔殿) 부패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