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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수사의뢰

국회의원이 자기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정보고서를 일개 비서관에게 일임했기에 내용을 몰랐다는건 어느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의정보고서 내용도 몰랐단 말인가?

개혁을 부르짖는 정당의 지도부가 상대후보비방내용이나 의정보고서에 올리고... 정말 개혁은 물건너 가는게 아닌가 싶네여..



서울시 강동구선관위는 강동갑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강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월말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현재 상대편 후보가 된 야당 후보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구 선관위가 이부분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동구선관위는 또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를 담당한 이 의원의 비서관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정보고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선거구활동, 업적, 경력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금지) 등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동구선관위는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문제가 발견되자 배포를 중지시켜 이 의원측은 9만여부를 모두 회수, 폐기했다.



강동구선관위는 그러나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이 의원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확보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동부지검의 지휘 아래 이 후보를 불러 비서관 이씨와 대질, 의정보고서 제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상대편 후보의 친형 a씨가 10여년전 보안사의 기밀을 누출해 수배된 상태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a씨는 지난달 31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