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민 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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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 정책 요구안 - 농민건강부문
그토록 반대했던 한 칠레FTA가 16대 국회에서 찬성 162, 반대 71, 기권1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농업, 농민의 현실은 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있습니다. 농촌이 피폐되어갈수록 농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유지해 주거나 환경을 지킬 수 있게 하며 전통문화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온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건강문제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남 나주, 해남, 화순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농민들을 직접 만나 조사한 내용과 기타 연구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총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국 350만에 이르는 농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아래의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뛴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농민약국·농민치과는 1990년 농민들의 성금으로 건설된 이후,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과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농부증, 농약중독, 비닐하우스 증후군, 농작업 상해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마을로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한 건강교육, 순회진료 등은 물론이고, 1991년∼92년 언론사와 함께 한 스테로이드(별약) 추방운동,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복지 기획단으로 함께 해 온 의료보험 통합운동, 99년 농림부 소득파악위원회 활동, 중앙 생활보호위원 활동 등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선요구안 내용 ◑
농부증
농부증 표준관리 지침의 마련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농약중독
농약중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치료기관 설립
고독성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강화와 저독성 농약 개발
효과적인 방제기 개발과 방제시스템 연구
비닐하우스 증후군
비닐하우스 입구 중간기후대 설치 및 재원지원 의무화
비닐하우스 시설화 자금 지원
작업 보조도구의 개발과 실용화
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
전 농민들에게 적극적 홍보와 국가예산 확보
지급 제한규정 폐지
공제 내용의 현실화
공공의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강화
지역 거점 병원 지정 혹은 설립
건강보험
완전한 지역건강보험 50% 국고지원
농어촌 지역 보험료 산정에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험료 경감율을 60%이상으로 즉각 지원
농어촌에 밀집되어 있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보장성확대와 1종, 2종 구분 폐지
농부증
1. 농부증 실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신체적 장애 증상(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곤란, 불면, 어지러움, 복부 팽만감 등 여덟 가지 증상)을 묶어서 농부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지난 1999년 전국 2,000여 농민을 대상으로 농부증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8.5%가 항상 농부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44.6%가 때때로 농부증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니 농민들 중 정상인은 불과 27%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율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여성·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인구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 농부증은 현재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개선방향
1) 농부증 표준관리 지침의 마련
농부증은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예방, 재활치료 등을 통해 유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부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 농촌의 농부증 발병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상적인 표준관리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농부증 전문 연구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② 농부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는 상업적 민간의료를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공의 성격을 지닌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방문치료서비스를 통해 관리해간다면 농부증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마을이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기구실·찜질방·목욕실 등 기본시설과 조리실·노인실·쉼터 등 피로회복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애초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이 사업은 당초 시·군당 4곳씩 모두 484곳만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민들의 요구로 지속사업으로 전환, 읍·면당 1곳씩 모두 1,425곳으로 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도 많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더라도 연간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 조달도 여의치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설치비 외에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전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설 개·보수비를 비롯하여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고 지원자금의 규모나 대상마을도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약중독
1. 농약중독 실태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세계 2위(1998년 OECD)의 농약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가 수, 농민 수의 감소로 1985년에 비해 농약사용량은 농촌 1가구당 2배, 농민 1인당 6배정도 증가했습니다.(2000년 기준, 2002년 농림업 주요통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농민약국에서 진행한 농약중독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약 살포시 한 가지 이상의 자각증상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67.5%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중독과 관련하여 농약 살포 이후 느끼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질문에도 자각증상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의 중독사고(자의적 음독, 흡입, 우발적 음독 등)는 농촌의 사고 중에서 10%를 점유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약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문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2. 개선방향
1) 농약중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치료기관 설립
현재 농약살포 농민에 대한 농약의 건강상의 영향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과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초보적인 단계의 연구를 막 시작한 수준이며 인축독성에 대한 자료 역시 상황이 다른 외국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성중독의 빈도가 높고 농약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에 조사와 연구,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농약중독전문병원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농업의 국가적 보호와 육성, 지속적인 영농의지 고취라는 측면에서 농약살포에 의한 만성중독의 역학조사가 즉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고독성 농약 안전성 종합평가 강화와 저독성 농약 개발
인축에 대한 급만성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과 생물농축성이 있는 농약, 발암성 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사용을 감축, 금지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생물적 방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용량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나머지 농약방제의 대부분은 화학적 방제, 즉 농약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물적 방제에 대한 관심에 앞서 고독성 농약을 대체 할 수 있는 인축독성이 적고 효과적인 저독성 농약에 대한 개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3) 효과적인 방제기 개발과 방제시스템 연구
농가수 감소와 농가인구 고령화 추세로 혼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점점 더 많아질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혼자 농약을 살포하면서도 농약의 살포시간과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기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면서 병충해를 막는 마을 공동방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공동방제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의 경우 방제효과를 높이고 작물 약해를 방지할 수 있는 농약혼용가부표의 연구, 작성과 항공방제 지역의 인축독성 피해와 생태계에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증후군
1. 비닐하우스증후군 실태
우리나라 농촌에 시설원예가 도입되어 백색혁명이 일어난 후, 어려운 농가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보니 사실상 농한기가 없어지고 농민들은 일년 내내 농업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민 중 특히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건강장애 호소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군을 비닐하우스 증후군(또는 하우스병)이라고 합니다.
2. 원인
가장 큰 원인은 하우스 안과 밖의 온도차가 심하다는 것과 고온 다습한 하우스의 환경과 작업특성 때문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탈수상태가 되기 쉽고 더운 환경에 적응하려던 생체가 차가운 외부환경과의 사이에서 생리학적 모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영농은 농한기가 없어 농민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고, 좁은 실내에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일하게 되므로 요통이나 다른 관절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선방향
1) 비닐하우스 입구 중간기후대 설치 및 재원지원 의무화
중간기후대(휴게실)는 비닐하우스 옆에 설치하여 출입시에 10∼15분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내·외부 온도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로 채광, 환기, 난방 조절이 가능하고 온도는 외부와 하우스 내 온도의 중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기후대 설치는 농촌진흥청 홍보로 보급되었으나 그 중요성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대부분 중간기후대 지원 자금이 전용되었습니다.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설하우스에는 기본시설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2) 비닐하우스 시설화 자금 지원
비닐하우스가 규모화되고 시설화되었을 때 하우스 작업으로 인한 건강상의 장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신규시설하우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만 정부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지자체,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작업 보조도구의 개발과 실용화
적절한 작업보조 도구를 통해서 작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있는데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고 보급이 더딘 편입니다. 너무 높지 않은 적정한 높이(약 30cm 내외)에서 좌식 작업이 가능한 보조도구와 이랑 사이로 이동이 가능한 운반용 도구의 개발(수확물 운반용 도구와 결합된 보조도구를 개발하는 것 고려)과 실용화를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
1. 농기계 사고 실태
농촌 청장년과 남성의 도시진출로 농촌의 노령화와 여성농민의 노동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농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80년대 이후부터 농기계의 대량 공급으로 농기계사고의 발생빈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 보조의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를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고 지원 현황
2004년에는 국고보조금이 18억원 증액되면서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의 보장범위와 금액이 약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농민을 가입시키려다보니 보장 내용이 농민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03년 7월까지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과 가입, 지급현황입니다.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를 포함한 것입니다.
농협에서 농가부담액 50%를 지원하면서 조합원을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시켜 주는 경우, 일단 환원사업으로 결정하여 적은 예산으로 전 조합원을 가입시키려니 계약 금액이 적고 사고시 지급금이 적은 상품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률적으로 가입시켜 주다보니 가입여부를 몰라서 사고가 나도 지급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뒤늦게 필요에 의해 가입하려는 농민은 이미 국고지원이 바닥난 상태라 포기하게 되어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농작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발적인 가입은 줄어들고, 환원사업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3. 개선방향
2004년에는 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의 국조보조금이 크게 늘 것(150억 정도)이라 예상했지만 2003년도에 비해 18억원이 증액된 98억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국가에서 농민의 농작업 사고에 대해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은 특정 농민, 혹은 일부 농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 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 가입건수는 685,000건입니다. 이는 2002년 우리나라 농업경제활동인구수 210만 명에 비하면 33%도 채 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1) 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충분한 국가 예산 확보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의 원칙을 두고 있으면서 농민에게는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제 가입이 아니더라도 전체 농가,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지급 제한규정 폐지
입원 치료시 100만원의 지원 상한금액 규정을 없애고, 1년에 2회 이상 지급이 안 되는 제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3) 공제 내용의 현실화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기계사고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기계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입원과 통원치료합계)은 경상 300만원, 중상 2036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농기계 보상비용을 합하면 사고 한 건당 평균 1,200여 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물론 재산 손실에 대한 공제 내용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현황
전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인 공공의료는 특히 의료급여환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는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 전체의료기관에서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예산지출 비율(1997년 45.5%) 또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OECD국가 공공보건의료 기관 비율(병상수 기준)
프랑스 65%, 독일 49%, 미국 19%, 일본 25%, 영국 96.3%
주요 OECD국가 전체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프랑스 74.2%, 독일 77.1%, 미국 46.4%, 일본 79.9%, 영국 84.6%
그 결과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진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지역간 의료기관의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2. 개선방향
기간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노령화 비율이 대단히 높고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현실에 근거하여 농촌의 보건의료문제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국가가 중심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강화
① 보건소, 보건지소의 역할 변화와 강화
시군 단위와 면단위별로 하나씩 존재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일반 진료 외에 방문 건강검진, 방역, 예방접종, 전염병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독거노인 관리, 건강교육 등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많은 인력의 확보를 통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 보건의료문제가 보건소의 시설, 장비 지원이나 통합보건지소 운영 등 민간의료기관과의 질적 경쟁에 맞추어져 있는데 농어촌의 현실에서는 진료 뿐 아니라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농부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②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육체적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민들은 근골격계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술 이외에 유일한 치료로 평가되는 물리치료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재원을 시급히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한방 진료실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
노령화된 농촌에 공공의료로서 한방진료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리치료실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의대 졸업생이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형편입니다.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진료실과 장비,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선 보건소에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감한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
④ 보건진료소 재조사와 신설
농민약국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62.3%의 농민들이 지역적으로 가깝고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서고 개인적 차량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진료소의 절대 이용자인 노인들은 대다수가 노인부부 형태이거나 독거노인의 형태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양질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쉽게 진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양질의 진료라는 목표로 보건진료소가 통폐합되거나 별 근거없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의료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지역을 조사해 보건진료소를 더욱 신설해야 합니다.
2) 지역 거점 병원 지정 혹은 설립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은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0%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던 약속은 예산확충에서 실패했고(지역거점 병원설립 기대예산의 3.1% 배정, 보건소 신축 21.6%, 방문간호사업 8.3%) 지방공사의료원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종합병원이 경제적 이유로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아래 세워진 의료기관입니다. 이것이 민영화된다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의료가 제공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은 이것마저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설립 취지상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이 주된 이용대상자가 되면서 불가피해진 경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지방공사의료원을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역시나 중간 시·군 단위로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예산의 지원 하에 기존의 병원을 지정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의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튼튼히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실태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소득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나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이 바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재정파탄을 이유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1조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또다시 인상하였고, 실질적인 보험급여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오랜 농작업으로 인해 소액만성질환자가 많은 관계로 그만큼 병원이용률도 높은 편입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보험료, 비보험적용 약물과 치료로 풍전등화의 농업현실에서 농민들은 더더욱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개선방향
1) 완전한 지역건강보험 50% 국고지원
공무원·교원보험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였던 사람은 총 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은 국고 지원 50%를 약속해 놓고도 담배부담금 10%를 포함시켜 정부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40%밖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의 논리를 가장 앞세우는 의료보험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농어촌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험료 경감율을 60%이상으로 즉각 지원
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 한가지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농민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그 작물에 따라 그리고 당해 작황에 따라 변화의 폭이 심합니다.
이에 보험료 산정에 농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보험료부과기준에 들어감으로 인해 생산을 위한 땅과 수단들이 재산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을 아직까지 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에 대한 정부보조를 22%에서 30%까지 늘려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률을 올린다고 하나 농업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대만의 경우와 같이 70%는 아니더라도 60%이상으로 즉각 올려야 합니다.
3) 농어촌에 밀집되어 있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1종, 2종 구분 폐지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부분이 농어촌에 몰려있는 것을 생각하면 저소득층 및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농어촌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1종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비급여로 인해 아직도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 2종의 입원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이 20%이나 실제로 4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마땅히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1종, 2종 구분을 폐지하고 2종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없애야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여 급여를 확대시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