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죽은 내딸의 죽음의진실은...
사건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경찰에 회의감을 느끼며 ...
歎願書
發信 : 고소인 이행석
관악구 신림본동
Mobile : 016-837-1600
受信 : N 경찰서
제목 : 사건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경찰에 회의감을 느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本 고소인은 2002년 6월 중순경에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신대방동 소재 B 병원의사 2명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지 1년이 지났건만, 고소한지 8개월 후에나 피의자 (피고소인) 심문 조서만 받은 상태이며, 참고인의 출석거부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3차례나 바뀌고, 의료사건은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가슴 저미는 1년 이상의 나날을
보냈는데도 수사 진척을 촉구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겠다며 고소인을 면박을 주기만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2002년 12월에 수사에 원할하고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고소인의 의무기록 Chart의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서 27개 항목을 입수하여, 이 쟁점을 국과수와 대한의사협회로 조회 신청을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수시로 담당 조사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로 문의하면 의무기록 차트와 질문사항을 국과수로 보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을 믿고 고소인은 오랬동안 기다렸습니다. 2003년 7월 중순까지 기다렸으나 (중간중간에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방문/전화문의함) 진척이 없어, 고소한지도 만 1년이 지나서 기다리다 지쳐서 N 경찰서를 방문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소
한지 8개월 후에나 피의자 신문조사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쟁점 질문 사항을 국과수에 조회 의뢰도 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질문 사항을(2002년 12월 제출), 다시 제출해주길 원해서 준비해서 방문하니 고소장 서류철에 같이 첨부되어 있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조사관이 고소관련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소한지 만 1년이 지났건만 피의자
심문조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않은 채 사건 수사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本 고소인은 고소인의 억울하고 恨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거듭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억울하게 어처구니없이 죽은 내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메일주소) rolling100@naver.com
<사건개요>
고소인의 나이가 不惑의 40세에 가까워오는 늦은 나이에(38세), 딸을 한명 얻었는데,
감기증세로 의료시설이 잘 완비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불과만18시간만에 死亡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청천벽력같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긴 악몽을 꾸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피눈물로 하루 하루를 보내며, 미치도록 괴롭고
슬픔과 깊은 분노에 휩싸여 도저히 현실 사회생활에 적응할수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식를 죽이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신속히 치료해야 할 義務를 게을리하여 응급시기를 놓친 잘못과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응급실로 이송 안함 등..) 및 주사/약물투여가 過多해서,
소아에게 너무나도 큰 부하(tension)상태에서 소아가 쇼크(shock)로 死亡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告訴합니다.
부디 被告訴人의 확연한 잘못에 대하여 自由心證主義에 입각하여 實體的 眞實을
규명하여 告訴人의 恨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상황 및 지금의 심정>
면도날처럼 서슬퍼런 날위로 걷고 있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그 아픔이 세월에 의해 무뎌지기를 기다려보지만 오늘도 마치
굵은 소금이 흩뿌려져 날뛰는 미꾸라지처럼 거리를 정신없이 헤메며,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강한 슬픔과 분노를 억눌러보지만 공허하기만 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찢기는 아픔이었습니다. 내 자식가 억울하게 죽은지 1년이 지나고,
형사 고소한지도 1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참고인의 출석거부) 경찰서에선 의료사고는 원래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한 후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이
3차례나 바뀌면서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기가 막힙니다.
상세한 내용의 형사 고소장을 아래에 올리오니
많은 네티즌 분들의 심판을 바랍니다.
<고소장 전문>
告 訴 狀
告 訴 人
.성 명 : 이행석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被告訴人
.성 명: ① 김과장 ② 김 레지던트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B 종합병원)
上記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告訴를 提起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嚴重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被告訴人의 罪責
1. 刑法 제268조에 의한 業務上過失致死罪
2. 同法 제 122조에 의한 職務遺棄罪
3. 同法 제 159조에 의한 死體등의 汚辱罪
4. 醫療法 제 20조 1항에 의한 記錄, 閱覽 拒否罪
醫務記錄紙 變造罪
告 訴 趣 旨
14개월된 女소아가 감기증상으로 동네 소아과에 2~3日 다니다가, 동네소아과 원장의 권유로 신속히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에 입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被告訴人 김과장의 부실한 판단과, 被告訴人의 진료수준이 표준에 미달하는 김레지던트의 女소아의 밤새도록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없이 방치하여, 입원후 불과 만 18시간만에 女소아가 死亡하는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의료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客觀的인 의료치료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者로서의 注意義務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女소아에 대한 용태관찰등을 소홀히 하여, 女소아가 호흡곤란징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合理的이고 주의력이있고
전문적이고 신중한 의사라면 하였을 발빠른 치료를 하지 않아 응급시기를 놓친잘못과 (被告訴人 의사들의 行爲의 결여),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가 死亡동기를 제공하여 쇼크死(shock)하였다고 판단되기에, 부적절한 치료행위와 사망사이에 충분한 因果관계가 있다고 생각
되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상식밖이라서 刑法제268조 業務上 過失致死 및 同法 제122조 職務遺棄 및 同法 제159조 死體汚辱, 醫療法
제20조 1항 위반으로 告訴를 提起합니다. 被告訴人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實體的 眞實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告 訴 理 由
1. 事件의 경위
女소아가 맑은 콧물감기증상으로 신림동소재 모소아과에 1회방문하였습니다. 이후에 기침도 동반되어 2회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02년 6월 5일 3회 방문時, 소아과원장님이 女소아가 호흡을 힘들어 하니 종합병원 입원권유를 하길래, 신속히 외래를 통해 被告訴
人 김 과장의 특진을 거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被告訴人 김과장은 오후에 약속이 있다고 하며, 보지않을 환자를 받았다고하
며 女소아를 급히 진료하고 입원케 하였습니다.
오전 11시~12시
신대방동 소재 B 종합병원 도착, 외래진찰 및 특진입원수속
오후 2시경
女소아의 母는 불안한 마음에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후 2時가 넘어도 간호사의 설문조사外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女소아를 방치하길래, 간호사를 재촉하니, 담당과장이 동문회 관계로 늦게 올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오후 5시이후에 담당과장 출현함)
오후 2시~4시경
주사실로 가서 닝겔주사 맞히고, 레지던트가 女소아의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이때 男레지던트가 소아의 혈관을 찾으려고 40~50분동안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女레지던트가 20~30분 소요후에 혈관을 찾았습니다
.)
이후 5층에서 1층 방사선과로 가서 X-ray촬영후 5층 1호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변채취를 위하여 간호사가 소변 비닐주머니를 부착하였으나, 女소아의 설사관계로 3회정도 실패한 후에, 女소아母가 3~4회 시도후
소변채취를 하였습니다.
오후 5시20분~30분경
담당소아과 과장의 회진時 女소아침대옆으로 와서 청진기 진찰등도 하지 않은 채, 女소아를 힐끗쳐다보며 (약간 더듬는 목소리로) “
재 좀..어...좋지않아”(뒤따르는 레지던트에게)하면서, 다른 병상으로 그냥가길래, 女소아母는 의사가 女소아에 대한 상태설명행위가
없어서,한번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피고소인 김과장에게 “X-ray 결과 나왔어요?” 라며 말을 건네니, 별 대수롭지 않은 듯 “
응... 괜찮아요, 치료하면 돼요” 라며 병원에는 이러한 소아가 한둘이 아니라는투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여, 女소아母는 유별나게
구는가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30~6시30경
女소아가 경구용 가루약과 물약을 1회 복용하고, 네블라이저(기관지확장제)를 하였습니다. 女소아가 호흡이 곤란하였지만 잠이들어있
어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8시~9시경
경구용 가루약과 물약을 2회째 복용시키라는 간호사의 지시에, 飮用을 시도하였지만 女소아가 구토하여, 약을 다시 수령하여 2차복용
을 시도하였으나 女소아가 또 구토를 하였습니다. 이후 네블라이저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女소아는 호흡이 곤란하였지만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오후 11시~12시경
女소아父인 告訴人이 병원에 도착하여보니, 女소아 호흡상태가 매우 곤란한 것 같아서, 이 상태론 女소아가 너무 힘들게 호흡하는 것
같으니까, 입원당시보다도 훨씬 더 나빠진 호흡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의사를 채근하였습니다.
(女소아母의 관찰에 의하면 3~4시간前에도 女소아가 계속이러한 상태였음)
被告訴人 김레지던트는 다른소아들과는 달리 약효가 전혀 안듣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같은 행위만(네블라이저)하게 하였습니다. 告訴人
이 매우 안타까워 하니까 그러면 주사를 투여해 보겠다며 닝겔호스 속으로 주사를 1회 투여 하면서, 네블라이저 간극(interval)을 4시
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告訴人이 女소아에게 네블라이저를 하는 동안 女소아는 손사래를 치고 침대 구석으로 도망가다가 침대 보호대에 머리를 쿵 부딪히니
까, 옆 병상 아줌마가 놀라서 벌떡 일어 났습니다. 그러면서 끙 소리를 내면서 똥을 쌌습니다.
간호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억지로 해야 한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네블라이저를 완료하였습니다.(1회 네블라이저時
20분정도 소요)
이후에도 女소아의 호흡곤란상태는 여전하였으나, 告訴人은 곧 약효가 나타날것이라고 믿으면서 女소아를 계속 관찰하였습니다.
6월6일
새벽1시~2시경
女소아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1회투여하고, 네블라이저를 하라는 지시에 女소아의 母가 네블라이저를 하는 동안, 女소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 필사적으로 도망가며 거부하였으나, 간호사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女소아母는
계속시도하여 1/2만 하였습니다.(이 상황은 간호사도 목격함)
이때에도 女소아가 설사를 하였습니다.
새벽 3시~5시경
女소아母가 또 네블라이저를 하였습니다. 女소아가 강력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지시로 강제로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산
소 발생기도 같이 하였습니다. 女소아母가 “산소마스크를 쓰면 안돼요?” 물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산소발생튜브를 女소아의
코끝에 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콘센트 부족으로 옆 병상콘센트사용. 산소발생기 Line이 짧아서 Line 2개 연결사용)
네블라이저와 산소발생기를 女소아의 코끝에 갖고 가면, 女소아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뿌리치고 침대위에서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니며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간호사는 계속 하여야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중에도 네블라이저만 하지 않으면, 女소아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쉽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네블라이저를 할 때마다 女소아는 힘을(용을)쓰며 설사를 하였습니다. (간호사에게 女소아母
가 보고함)
女소아의 호흡상태는 여전히 차도가 없었습니다.
새벽 6시~7시경
간호사의 지시로 女소아母가 또 네블라이저를 하였으나, 女소아는 적극적,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침대에서 도망가길래, 女소아母는 마
음이 너무도 아파 도대체 이방법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가 하는 도중에, 간호사가 네블라이저를 안한다고 지적하며 “마음이 아
파도 억지로 붙잡고 하세요” 하면서, 간호사가 女소아를 붙잡고 강제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소아는 필사적으로 저항, 반항하다
가 간호사가 너무 꼭 붙잡아서 네블라이저 튜브를 강제로 입에 물리길래, 지쳐서 포기하면서 네블라이저 튜브를 꽉 물으면서 작은 두
주먹을 꼭 쥐고 두눈을 오른쪽위로 치켜 뜨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 쉬었습니다.
이때 女소아母는 女소아의 이상한 행동에 마음이 덜컥내려 앉으며 눈물이 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女소아母는 女소아가 驚氣(매우놀
람)를 일으켰나 생각하며 겁이 났습니다. 이후 간호사가 女소아 왼쪽, 오른쪽 허벅지 근육주사를 하였습니다.
女소아母는 驚氣(매우놀람)후 주사는 위험하여 안좋겠다고 생각하였으나, 간호사가 직접 자기가 튜브를 물리고, 驚氣하는 것을 보았
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길래, 보호자보다도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간호사가 그러길래 당연히 치료 행위의 진행과정上이라고 생
각하며, 女소아가 좋아지길 기도하며 관찰하였습니다.
20여분후에 간호사가 와서 입에 물린 네블라이저 튜브를 뺄려고 하니 女소아가 꽉 물어버린 상태로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고 아까와
똑같은 상태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가, 이빨 부러지겠다, 이거 놓자” 하면서 억지로 입에
물린 네블라이저 튜브를 빼어내니, 女소아는 맥이 풀린 듯 눈빛이 약해지고 주먹을 힘없이 풀며, 식을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때 被告訴人 김레지던트가 나타나길래, 女소아母는 “애기눈빛이 이상해요” 하니 被告訴人 김은 후레쉬로 女소아 눈을 살펴보았습
니다. 사지가 처져있는 女소아를 女소아母가 울면서 “엄마봐, 딴데보지말고 엄마보고 있어” 하니까 女소아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 엄
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告訴人도 “효민아! 효민아!” 큰소리로 부르니까 너무 너무 힘없는 눈길로 겨우 아빠를 쳐다 보았습니다.
새벽 7시~7시15분경
간호사, 의사등 7~8명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女소아에게 주사투여액이 몇mg이 많다,
적다로 설왕설래하면서 미처 3분이 되기도 전에 7~8대의 주사를 女소아에게 투여하였습니다. 被告訴人 김이 각종 응급장비들이 늦게
온다고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며) 짜증내면서 간호사에게 알아보라고 3~4회정도 독촉하였습니다.
被告訴人 김이 최악의 경우 기도삽관을 해야 한다고 2~3회정도 고소인과 女소아의 母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女소아의 母는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느냐고 被告訴人 김에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被告訴人은 기도삽관 준비만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trial→failure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일지에는 기록이 없음)
각종 응급장비들이 (전기spark기, 포터블 ect.) 女소아가 맥박, 호흡이 終止된후에 도착하였으며, 맥박종지후에 호흡이 정지된 상태
의 女소아에 대하여 다른 2년차 男레지던트가 기도삽관시술을 15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6월6일 아침 7시10분에 女소아가 독립적인 호흡을 정지하였습니다.
급속하게 맥박숫자가 떨어지며 맥박plus가 200에서 0까지는 미처 5분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女소아사망時 코,입에서 검붉은 피거품과 항문에서도 피가 났으며 복부는 임산부처럼 지극히 팽만하였습니다.
2.被告訴人의 罪責
가. 刑法제268조에 의한 業務上過失致死罪
① 소아응급시기를 놓친잘못(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데려가지 않는 업무상 과실)과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
**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 및 보호자의 전적인 신뢰下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자로
서, 의료행위 시술時 최선의 조치를 취할 義務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용태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일반병실이 아
닌 응급실 또는 집중치료실로 옮겼으면, 각종 응급장비들을 쉽게 access하여, 접근용이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 옮기지 못하여 표준적
치료에 미달하는 業務上 過失責任.
(각종 응급장비들의 지연도착 ← 호흡정지후 기도삽관시술.각종장비사용)
** 女소아가 필사적으로 저항/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후 응급상황발생時까지 경험과 지식이 미숙하고 일천한 레지던트 1년차가 네
블라이저만을 치료하여, 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레지던트1년차 실습생이 (야간에 소아과에 혼자 근무하며 응급실과 소
아과를 모두 담당하며 근무함) 일종의 방어진료의 희생양이 아닌가?
주어진 상황下에서 해당분야의 일반적이고 合理的인 의사라면 하였거나 하지 않았을 진료행위인 표준치료에 미달하여 심각하고 응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女소아의 生存의 기회를 상실케한 業務上 注意義務 위반의 過失이 있다.
② 기도삽관(intubation) 지체, 실패
기관지 삽관時 일반적인 수칙, 즉 10~20초 이상 걸리면 안되며 성공을 못하면 적어도 몇분간은 100%산소를 연결하여 인공호흡을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男레지던트가 기도삽관 시술을 15분에 걸쳐서 함으로서, 시술상의 자질 부족으로 女소아의 소
생가능성을 궁극적으로 상실케한 業務上 過失이 있다.
③ 초동단계의 치료행위미흡
女소아가 호흡곤란으로 동네소아과원장의 권유로 입원하였던바, 담당소아과 과장이 女소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진료 注意
義務를 소홀히 하여, 女소아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입원당시부터 있었던 호흡곤란 증세에도 불과하고 (10시간 이상 호흡확보조치 없이
방치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 안일하게 대처하여 응급시기를 놓친 過失 (不作爲에 의한 作爲)
④ 일반 병실에서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공간협소
침대위로 의사/간호사가 올라가서 응급처치를 함으로 인하여 각종 line들이 눌리고, 콘센트 부족으로 옆 병상콘센트 사용으로 인하여
각종 장비들의 플러그들이 여러번 빠져서 응급처치중에 다시 플러그 꼽고하는 동작을 3~4회 반복.
⑤ 응급처치 도중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X-ray 촬영 (2회)
이는 추후 免責을 위한것인가?
나. 형법제122조에의한 職務遺棄罪
(B 종합병원은 法人體로서, 의사들은 널리 法令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라 생각됩니다)
① 특진으로 입원했는데, 담당과장은 동창회관계로 늦게 회진하여 女소아를 오랫동안 방치했으며, 응급상황에도 不在中(연락不可) 이
었으며, 소아사망후 6월6일 오전9시경에 집에서 연락받았다고 함으로써 Staff로서의 감독/지시 직무를 태만한 過失責任.
다. 刑法제159조에의한 死體등의 汚辱罪
감기증상으로 소아과에 2~3일 다니다가,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만 18시간만에 女소아가 사망한 사실이 너무나도 억
울하고, 상식밖이어서 의사를 業務上過失致死및職務遺棄(市立병원이므로)로 告訴키로하여, N 경찰서 형사3반장 外 1名과 영안실관계자
및 고소인이 입회하여 6월7일새벽2시경
(이때 소아死體는 깨끗하였음. 병실에서 死亡時 女소아母가 미온수로 깨끗이 닦음)
女소아 死體를 사진채증 하였습니다.
告訴人은 告訴→부검→刑事訴訟의 진행절차를 결심했으나, 소아死亡이 억울하고, 원통,절통하더라도 女소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부
검을 하여 소아를 2번씩이나 죽이지 말자는 가족, 친지, 친구들의 만류로 갈등→결심→갈등.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死亡소
아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부검하지 않고 화장하기로 동이 틀때 어렵게 결정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이 3회나 출동→取消하였음)
6월7일 오전9시경 영안실에서 입관할時 염할 때 女소아의 왼쪽발등에서 피가 샘솟듯이 계속 흐르길래, 告訴人이 염하시는 분들께(2명
) 물어보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告訴人은 그순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오열하는 속에서 死亡소아의 피를 계속 닦아 주었습니다. 염하시는 분이 死亡소아에게 양
말을 신긴이후에도 금방 하얀 양말이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왼쪽 발등은 닝겔주사나 근육주사를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소아사망 10일후에 영안실 관계자 증언을 녹취했습니다.)
사망한人은 지혈이 안되기 때문에 사망소아가 화장할時까지 3~4시간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온몸의 피를 다 흘린 것을 생각하니, 분
하고 억울하여 더욱더 명치 끝이 아파옵니다.
냉동실에서 24시간 이상 있었던 死體가 어떻게 염할時에 발등에서 피가 날수 있는지?
(새벽 2시경 형사3반장과 사진 채증時에는 멀쩡했는데)
라. 醫療法 위반
ⓛ 의무기록 chart열람 및 copy거부 및 欺罔행위
소아사망후 2~3시간후에 의무기록chart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소아사망후 11시간이 지난 6월6일 오후 6시에 의무기록열람
/copy가 가능하다고 被告訴人 김이 약속을 하여, 이 약속을 믿고, 영안실 앞에서 통곡을 하며 기다리다가, 약속시간에 5층소아과 병동
으로 가니 약속한 被告訴人김은 오후3시에 잠적하고, 딴사람이 기록 chart가 지하실 창고에 있어서, 공휴일(현충일)이라서 오늘은 열
람/copy가 불가능하고, 만24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는등 궁색한 변명을 하며 열람/copy를 거부하였습니다. 열람거부로 인하여 사후
조작혐의가 짙다고 생각됩니다.
(의무기록 chart 신빙성 및 객관성 의심)
추후 소아사망 Expire선언시간이 조작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6월6일 오전 7:29 -> 오전 8:29 으로 變造) 被告訴人도 인정하였고 녹
취되어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의무기록지 修正/變造로 생각되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告訴人으로서는 Expire선언시간 外에도 딴 부분의
客觀性이 의심스러우며, 公評의 원칙, 信義측에 어긋나는 欺罔行爲라고 생각됩니다.
3. 기 타
가. 부검 포기 각서件
사망진단서 발급받으러 5층소아과에 갔는데, 被告訴人 김과장이 부검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사망진단서와 부검포기각서를 맞교환하자고 괘씸하게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하였습니다.(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어렵게 갈등하면서 결국 화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告訴人은 시간상의 촉박으로 (소아화장후 유골이 포항 호미곶 바다까지갈예정.
비행기예약시간촉박. 문상객들의 오랜기다림) 상대방의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는 取消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부검포기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4. 結 論
고소인의 나이가 不惑의 40세에 가까워오는 늦은 나이에(38세), 딸을 한명 얻었는데, 감기증세로 의료시설이 잘 완비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불과만18시간만에 死亡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청천벽력같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긴 악몽을 꾸고 있는듯한 느낌입니
다.
아내와 함께 매일 피눈물로 하루 하루를 보내며, 미치도록 괴롭고 슬픔과 깊은 분노에 휩싸여 도저히 현실 사회생활에 적응할수가 없
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식를 죽이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신속히 치료해야 할 義務를 게을리하여 응급시기를 놓친 잘못과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응급실로 이송 안함 등..) 및 주사/약
물투여가 過多해서, 소아에게 너무나도 큰 부하(tension)상태에서 소아가 쇼크(shock)로 死亡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被告訴人을 上記
罪責으로 告訴합니다.
부디 被告訴人의 확연한 잘못에 대하여 自由心證主義에 입각하여 實體的 眞實을 규명하여 告訴人의 恨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바랍
니다.
5. 첨부서류
가.증제1호- 사망진단서1부
나.증제2호- 의무기록사본증명서1부
다.증제3호- 호적등본1부
라.증제4호- 주민등록등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