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탄핵 이후 심화되는 분열상을 극복하고자
여당 대표가 제안한 분열 봉합 논의를 거부했다.
더욱 그 이유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 때문이라는
것이었단다.
박근혜는 법치를 잘 모르고 있다.
법치란 법의 정신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최고 법인 헌법 중에서도 최고 앞 조항에 나오는
규정이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임을 웅변하는 조항이다.
하물며,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는 국민이 규정해 놓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이야말로 헌법의 근간을 해치는 발상임을
박근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를 내세운다.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무시하며 헌법재판소를
내세울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의 법치주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
세익스피어 작 <베니스의 상인>이다.
상호 약조에 의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약조대로 채무자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야기이다.
나는 박근혜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채권자와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법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에만 얽매일 때,
이러한 소송 제기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알듯이, 원고에게 피는 한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선고된다.
박근혜는 살 1파운드를 걸고 소송을 했으니,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자고 한다.
상식과 양식을 져버린 자들은
늘상 비상식적인 소송에 목을 걸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