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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횡포입니다. 저와같은분이 생기지 않기를 도와주세요

현재 핸드폰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월 18일 새벽 4시 5분에 도난사고가 났습니다.


KT텔레캅 직원이 출동한 시간은 4시 26분에 출동하여 저에게 연락이 온시간은 4시 35분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비업체에 가입한것은 도난에 대한 경비와 보상이 100%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했습니다. 아마 저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찮가지 아닐까요?


왜 경비업체에 가입하겠습니까? 그것도 전 KT텔레캅이라면 한국통신 아닙니까?


새벽에 도난이 당했는데 오후 2시 30분이 되어서야 직원이 왔지만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만 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KT텔레캅본사직원이 도착하자마자 하는소리는 가입당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보험 2천원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보험이 되어야 보상이 되니까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한것에도 6만 2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가입자보험 2천원은 소액보상이기에 천만원한도내에서 보상되는 가입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 핸드폰매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측임의로 요금을 매달 6만 6천원만 전화요금에 포함해서 자동이체라 통장에서 자동출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사 하는말이라고는 그 2천원이 빠져나가지 않았기에 보상을 해줄수 없으며, 시행개정안이라는 서류를 보여주며25분이내에 출동을 하면 되는것이기에 21분만에 출동을 하였기때문에 전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나 저같은 사람은 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가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나 모든 회사가 약관에 변경이 있다면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것이 없으며, 제가 가입당시에 5분에서 10분내에 출동을 한다고 했고 도난시 대물보상이 100%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직원이 하는 말은 영업사원이 얘기한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서로 미루기만 할뿐이였습니다.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와 약정서를 받습니다. 약정서상에는 25분이라는 말도 없고 도난시 3억원까지 보상이된다고 되어있으며, 그럼 그런 사항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도둑이 어떻게 경보기기계를 쓰레기통에까지 가서 버렸는데 이건 경비업체에서 버린것이지 절대 도둑들이 한짓이 아닙니다.


막상일이 생기니 이제와서 못들은 말과 못본서류를 내밀며 얘기를 하니 저같이 돈없는 서민은 보상두 못받구 영업두 못하니 이런손해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핸드폰이라는게 얼마정도씩 하는지 아실겁니다. 한대에 오십만원대인것을...마지막에 그사람들이 웃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저는 또 저와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없길 바라며 이글을 올리며, 도움주실분은 멜부탁드립니다. kwonmihee@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