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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이 방영되고 있는 설문조사에 관하여...

요즘 방송 3사의 각 선거구별 설문조사가 많이 방송 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를 방송 함은 물론 이거니와 설문조사를 하는 자체가 국민 투표법 67조 2항에의거 법령위반을 행하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투표법 67조 2항을 보면 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제시 되어 있는데도 현재 설문조사 기관 및 방송사들의 내용은 위 법령을 위반함은 물론 버젓하게 결과 또한 방송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정정 조치 및 사과 방송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개개인이 누구를 선호하거나 출마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방송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은 안되며 개인이 생각 하는 출마자의 선호도 및 투표 의사를 질문 또는 답변 요구 할 자격이 없으므로 본 건의는 받아 들여 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