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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대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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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요동치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파탄났다. 국익보다는 사리사욕과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정치인과 정당들. 국리민복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금배지만을 추구하는 정치모리배들이 나라를 휩쓸며 다니고 있다. 경제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 밀리고,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후발주자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퇴보하고 추락하는 경제에 국민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사회 전반이 신음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 청년실업자 양산, 가계부채의 심화, 자살자 속출 등은 한국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극도의 혼돈에서 이제는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포퓰리즘과 개인숭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둘러싸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들은 이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은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이고,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권어용단체들은 길거리에서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구에서조차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두 누구의 잘못인가? 그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정당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을 규정한 선거법9조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당된다. 이것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헌법 65조 1항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는 탄핵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라는 의결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지난 1년간의 노무현 정권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를 파탄지경에까지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국정실정과 측근비리의 연속으로 나라안밖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위를 내팽개친 현 정권은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 불법선거개입과 총선올인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왔다.

민생과 국익을 저버리고 오로지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우선 자신에게 있음을 국민에게 겸허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끝없는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노무현 정권은 이제 모든 잘못를 뉘우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라.



2.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불법촛불시위 주도한



"탄핵무효 국민행동"을 즉각 사법처리하라.



3.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전에라도 자진하여 즉각 하야하라.





2004년 3월 31일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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