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더 이상 재신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하야하는 것이며,
헌재에서 부결되면 이는 곧 재신임인 것이다.
소추 이유 중에 측근 비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국민적 판결은 재신임을 입증했다.
이제 헌재의 선언만 남아 있다.
헌재의 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신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대통령은 적당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재신임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반드시 병행할 것은,
측근 비리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차후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및 고위층 측근 인사 비리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 장치로 차단하고 척결해 나갈 것인지도
밝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