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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공무원 법률 불복종 선언의 근원 에 대해서

조선 [사설] 공무원 법률 불복종 선언의 근원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불복종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공무원조직들의 총선관련 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문제를 결부시켜 접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라에서 법률 허무주의를 도입한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 당선자 시절을 거쳐 취임 이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특이한 법률관을 되풀이해 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노동악법과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발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 발언을 지금 이시대의 상황과 연계 시켜 특이한 법률관 운운하며 매도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마타도어 이다. 그당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서 각종 악법개폐에 앞장선 군사독재정권과 유착해 언론권력의 정점에 오른 조선일보야 말로 군사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이땅의 풀뿌리들을 탄압하는 각종 악법에 대해서 실정법 운운하며 준수를 강조하는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충견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나?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야 말로 독재정권과 함께 이나라에서 법률 허무주의를 도입한 장본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난 총선때 보다 선거법위반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최근의 추세와 함께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못한 위반공무원들이 16대 때와 비교해서 훨씬 많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선거법위반적발건수나 공무원의 구체적인 중립위반 행위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없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높아진 공무원들의 각자 정치적인 중립의지와 선거법준수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정치적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법의 적용과 함께 시대에 맞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왜 이러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여론이 꺼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핵을 부추긴 조선일보와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관철시킨 한나라당을 향해 거세게 타오르는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 속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의 역풍에 고전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의 정치적 위기탈출용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통해 탄핵정국의 바람을 '친노 대 반노' 의 대립구도로 반전시키기 위해 직무가 정지된 채 정치적으로 손발이 묶인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펼치는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선거운동용?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언론으로서의 불편부당성을 상실하고 수구정치집단의 총선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만큼만 법과 질서를 잘 지켜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법률들은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법률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나 법을 어기는 위법행위와는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들 공무원단체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지지성향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단체의 법률관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은 고쳐야하고 또 한편으로 경직된 과거의 법률적용을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앞서가는 변화욕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법률 불복종을 선동하는 시위대의 핵심인사인양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의 무차별적인 정치적 테러와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의 다수 물리적인 힘이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강행으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손발이 현실적으로 묶여 근신하고 은둔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을 악용해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수구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은 탄핵으로 현실적인 방어능력을 상실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의 펜을 악용한 의도적 테러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의도적인 수구정치 공세에 반론을 제기할 여건이 안되는 현실을 최대한 악용해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일방적으로 퍼붓고 있다.









(홍ㅈ내희) ====== 조선일보가 부추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우리국민들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경거망동에 대해서 총선투표를 통해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볼때 공무원 법률 불복종 선언의 근원은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매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대문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체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변화에 뒤떨어진 한국의 각종 법률체계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며 공무원 법률 불복종 선언의 근원 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왜곡하고 호도하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독자들의 이성적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논조를 무책임하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일보 정신차려야 한다.









[사설] 공무원 법률 불복종 선언의 근원(조선일보 2004년 3월31일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어제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낙선운동 등 행동지침까지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나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엊그제 전교조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의 뒤를 이은 것이다.



이들 모두가 헌법과 법률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천명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합헌이라고 확인했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선언은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않겠다는 법(法)불복종 선언이자, 정부의 명령도 듣지 않겠다는 항명과 마찬가지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나라에서 법을 무너뜨린 혼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근원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 사태는 정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라에서 법률 허무주의를 도입한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 당선자 시절을 거쳐 취임 이후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특이한 법률관을 되풀이해 왔다.



국민들은 긴 설명 없이도 대통령이 이 나라의 법에 관해 언급한 어록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혼란의 근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파기한 공무원 노조와, 야간집회가 금지된 현행법을 무시하고 촛불시위를 강행하는 탄핵반대 시위 주동자들이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 대통령의 논리다.



부산시장 선거운동에 나서서는 “나는 ‘법’보다 ‘밥’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대통령은 노사현장에서 법이 지켜지게 해 달라는 기업인들에게 “나한테 법, 법 하지 말라. 당신들은 법 다 지키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내가 받은 공문에는 위반했다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공무원은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법이 없으면 그들의 권한도, 밥자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법률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기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관이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법률 복종을 강요할 행동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국민도 법률 불복종 선언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3.30 18:07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