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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 유죄 판결을 보며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 유죄 판결을 보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법원은 30일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송씨가 북한의 최고위급 대남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으며 그의 정체를 둘러싼 긴 논란도 일단락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해 온 구체적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기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송 교수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법원이 송두율교수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인 법률로 비판받고 있는 폐지돼야할 악법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법률로 송교수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송교수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 됐다고 볼수 없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판부는 송씨가 그동안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면서 북한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그의 주장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과 사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주장은 구체성을 상실한 채 추상적인 논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송교수에 대한 처벌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송교수의 어떠한 행위가 북한체제를 이롭게 했는지 그리고 송교수의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과 사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편협한 보수적 시각과 냉전적 논리로 변화하는 한반도상황에 눈감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과 그의 친북 활동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건전한 상식 차원에서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될 것도 없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친북의 정체와 의미는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도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한 일종의 친북행위 이다. 그러나 허용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냉전논리에 의한 적대적 공전의 대립적 반목과 갈등의 분단고착적인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민족통합의 공동노력에 대한 현실적 인정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라는 일종의 친북행위의 정당성을 한국사회가 인정해 줬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송교수에 대한 정체불명의 애매모호한 친북허물도 그런 의미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사설은 " ‘송두율 사건’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한 데에는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신분을 끝까지 감추며 교묘한 언변으로 자신을 남북분단의 희생자인 양 묘사한 데다, 좌파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송씨 미화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과 친북 활동이 수사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재판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송교수의 친북 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판부와 조선사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송교수가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친북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친북 활동 운운하며 전혀 설득력 없이 얼버무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의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고위직 신분상의 괴리감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일반간첩에게도 무기나 사형에 처했는데 재판부의 표현대로라면 반성하지 않는 노동당 후보위원에 대한 징역7년 판결은 뭔가 앞뒤가 맞지않는 판결이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이 분단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북의 최고위급 인사가 민주인사로 위장 침투한 이번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서 송씨를 두둔하고,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들어간 상(賞)이 그에게 주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지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송교수가 북의 최고위급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려면 송교수가 북의 최고위급 인사로써 북한체제를 위해 공식 비공식적인 역할을 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송교수에 대한 신분문제를 거론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실체적 사실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송두율교수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의 최고위급 인사라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내외적인 행보가 있을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송교수가 비공식 비밀 대남공작의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북의 최고위급 인사라면 간첩혐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재판부와 조선일보가 송 교수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막연한 추론에 의한 근거 없는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주장뿐이다.







(홍재희) ===== 송교수는 한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분단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온 전형적인 학자이다. 송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송교수가 학자로서 북한을 드나들며 벌였던 학문적 활동도 법원은 무죄로 인정했다. 민족분단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연구하며 민족통합 지향적인 학문적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는 송교수에게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들어간 상(賞) 수여한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시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냉전적 색안경을 끼고 송교수를 공안몰이로 매도하는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문명을 지향하는 선진국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조선일보와 국가보안법으로 송교수의 자유를 구속하는 한국의 재판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송씨가 조금이라도 학자적 양심을 가졌다면 노동당 고위간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시인하고, 서울 올림픽 반대 운동이나 주체사상 전파 활동을 벌였던 당시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을 고백하면서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털어놓아야 마땅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두율교수는 이미 한국에 들어오면서 북한노동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송교수의 태도는 조선일보식의 표현방법으로 접근해서 사실상'전향'을 한 것 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송교수를 대한민국의 법원은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반성의 뜻을 표하지않고 있다는 구실로 처벌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학자적 양심운운하고 있는데 학자적 양심을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송교수의 학자적 양심을 인정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사설이 그렇게 는 하지 못할망정 공안논리로 사상전향을 사실상 강요하고있는 것은 개인의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다. 송교수는 북한체제의 모순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문제점도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나라의 ‘시대를 앞서가는’ 인사들은 또다시 ‘시대 역행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모양이다. 아직도 송씨를 두둔하려는 사람들은 구차스럽게 ‘냉전 논리’ 운운하는 속보이는 말로 진심을 감추기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떠냐”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교수를 처벌하는 법적인 근거인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한국사회는 고려해 볼 때가 됐다. 그리고 송 교수는 자유인이 돼야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대적 순리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올가미로 송두율교수를 옭아매는 방법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진전될 수 없다.









[사설]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 유죄 판결을 보며(조선일보 2004년 3월31일자)







법원은 30일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송씨가 북한의 최고위급 대남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으며 그의 정체를 둘러싼 긴 논란도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그동안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면서 북한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그의 주장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과 사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과 그의 친북 활동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건전한 상식 차원에서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될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송두율 사건’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한 데에는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신분을 끝까지 감추며 교묘한 언변으로 자신을 남북분단의 희생자인 양 묘사한 데다, 좌파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송씨 미화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남북이 분단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북의 최고위급 인사가 민주인사로 위장 침투한 이번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서 송씨를 두둔하고,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들어간 상(賞)이 그에게 주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지경이다.



송씨가 조금이라도 학자적 양심을 가졌다면 노동당 고위간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시인하고, 서울 올림픽 반대 운동이나 주체사상 전파 활동을 벌였던 당시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을 고백하면서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털어놓아야 마땅한 일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나라의 ‘시대를 앞서가는’ 인사들은 또다시 ‘시대 역행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모양이다. 아직도 송씨를 두둔하려는 사람들은 구차스럽게 ‘냉전 논리’ 운운하는 속보이는 말로 진심을 감추기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떠냐”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입력 : 2004.03.30 17:53 12'